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070300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3월 30일
요지
피해자가 보인 행동은 밥을 먹지 않겠다며 식당을 나간 것이어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신체활동을 제약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개입하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서비스지원계획(사례관리) 및 상담일지를 참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심리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자신의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활동을 직접 제약하고 피진정인보다 연상인 피해자를 꾸짖는 행위는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행동개입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피해자의 권리와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이 사건 시설 아닌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전보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홈 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과 시설거주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이 사건 시설 아닌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전보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홈 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과 시설거주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070300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김○○
1.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이 사건 시설 아닌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전보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홈 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
할 것과 시설거주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2015. 1. 7. 장애인거주시설 ○○홈(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부
원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깔고 앉아 제압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2015. 1. 7. 17:30경 피
진정인이 식당 앞 경사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서 상
체부위를 눌러 제압하는 것을 보았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
술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
2015. 1. 7. 17:30경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에게 피
해를 줄 것 같은 행동을 보여 가로막았더니,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식당 앞 경사로
에 나가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으로
들어가거나 생활실로 갈 것을 요청하였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
진정인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를 잡아 찢고 침을 뱉어 이를 제지하고자 피
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제지하였다.
이어 2층 생활실로 올라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제지하였더니,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폭력
적인 행동을 보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
로 복도에 주저 앉아 누웠고,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복부 위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엑스자형으로 제압하면서,
“밤새 누가 이기나 보자, 그동안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라는 등의 말을 하
였다.
당시 이와 같이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대처한 것은 과거 오랜 동안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행했던 경험과 흥분된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
다.
다. 참고인
1) 노○○ (피해자의 담당 생활재활교사)외 1명
2015. 1. 7. 저녁 배식을 위하여 식당에 있었는데, 시설거주인 이○
○이 쫒기 듯 내려와 생활재활교사 노○○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가 뒤
이어 들어와 이○○에게 화난 표정을 지었다. 이에 생활재활교사 노○○이
피해자와 이○○의 둘 사이를 가로막아 제지하면서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
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밥 안 먹어!”라고 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진정인이 “그럼 먹지 마!”라고 하였고, 화가 난 피
해자가 다시 “나 밥 안 먹어!”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먹지 마. 나가!”라고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자 피진정인이 뒤따라 나갔고, 식당 앞
경사로에서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서로 “야, 야, 이거 놔, 니가 놔”라며 맞고
함 치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았더니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쳐 놓고
있었다.
2) 박○○ (케어서비스지원 2팀)
2015. 1. 7. 17:00경 저녁식사 배식을 위해 식당으로 내려가던 중,
식당 앞 경사로에서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서로 “악, 악”하며 큰 소리로 기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주먹을 휘둘러 피진정인의 뺨을 스
치자 피진정인이 피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가 몸부림
치는 모습을 보았다.
3) 주○○ (시설거주인)
2015. 1. 7. 17:30경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지하 1층의 식당으로 내
려가던 중 식당 앞 경사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어깨 부
위를 누르는 모습을 3분 정도 지켜보았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야, 야
이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진정인 밑에 깔린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소
지를 질렀다.
4) 임○○ (케어서비스지원팀 생활지도교사)외 1명
2015. 1. 7. 17:30경 2층 생활실 복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들
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씩씩거리며 올라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손가락을 가리켰고 곧바로 피진정인이 올
라왔다. 이어 참고인들은 다른 거주인의 식사지원을 위하여 생활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밖에서 “악악, 놔놔”라는 다투는 소리와 함께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게 “밤새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동안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라고 말하
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로 나가보니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팔을 엑스자로 교차시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자료(식당 앞 경사로), 참고인
임종수의 녹취자료(2층 생활실 복도), 피진정인 문답서 및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사회복지법원 ○○○이 제출한 법인 일반현황 및 사건경과자료, 이
사건 시설이 제출한 시설 일반현황, 자체인권지킴이단 회의록, 피해자의 입
소관리카드, 개인종합사정표, 개별서비스지원계획, 상담기록지, 사)○○○○
복지시설협회가 제출한 조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시설은 1981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박○○,
구 ○○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이다. 피진정인은 만 47세로 2014. 11.
1. 부원장 겸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는 만
59세의 1급 지적장애인으로 1984년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의 개인서비스지원계획(사례관리) 및 상담일지 등에 의하면, 피
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정기복이 심하고 타 거주인
들에 대한 폭언 및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때 강제적인 접근을 하면 오
히려 문제행동이 증폭되므로, 정서적 지원과 심리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을
꾀하도록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의 폭언 및 폭행
2015. 1. 7. 17:30경 이 사건 시설의 지하1층 식당에서 저녁 배식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와 시설거주인 이○○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
의 담당 생활교사인 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밥 먹지
마!”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나 밥 안 먹어”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재차 “밥 먹지 마,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흥분된 상태로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피진정인이 식당 앞 경사로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으로 돌아가 밥을 먹던가 2층 생활실로 올라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
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잡아 찢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제지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악~악, 야, 놔”라며 고함을 치며 저항하자 피진정인
도 “악~악, 야!”라고 하며 맞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
진정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상체부위를 눌러 제압하면서 “조용히 해,
올라가, 끌고 올라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아~아, 내려와, 이거 놔”라며
비명을 지르기를 약 3분간 계속하다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자 울면
서 2층 올라갔다.
2층 생활실로 올라간 피해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피진정인은 2층
생활실 복도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복도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하복부 위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엑스자형으로 상체부위를 누르면서, “밤새 이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제압하였다가 놓
아주었다.
다. 이 사건 시설 및 법인의 조치사항
사회복지법인 ○○○은 2015. 3.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에게 징계조치를 하였고, 재심을 거쳐 정직 1개월이 확정된 피진정인은 4
월 중 이 사건 시설의 부원장겸 사무국장으로 직무에 복귀할예정이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폭언 및 폭행
「헌법」 제10조와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지적
장애인은 충동이나긴장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서툴러 부정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고, 특히 시설거주 지적
장애인의 경우 공격적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뿐 아니라 다른 거주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적절한개입이 요구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행동개입에는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한
긍정강화와 부정강화가 있다. 긍정강화란 바람직한 행동을 하였을 때 칭찬
이나 원하는 것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높이는 것이고, 부정강화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을 때 벌을 주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
도를낮추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 보다 외적 환경의 영향을
더 중요시 한다는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최소한 행동개입이 필요한 경우
라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비롯한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므로 부정강화의 수단으로 모욕감
을 주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긍정강화라
하더라도 평상시 자유를 제한하였다가 필요할 때 자유를 회복해 주는 방법
도허용될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무서
운 사람이 없었지”라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였다. 피진정
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과거 오랜 동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행하였
던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볼 때, 자신의 욕구가 충족
되지 않자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인식
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의 수정을 위하여 피해자를 꾸짖거나 신체활동을 제
한하는 부정강화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인 행동은 밥을 먹지 않겠다며 식당을 나간 것이어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신체활동을 제약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
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개입하려고 하였
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서비스지원계획(사례관리) 및 상담일지를 참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심리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자신의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
활동을 직접 제약하고 피진정인보다 연상인 피해자를 꾸짖는 행위는 통념
상 인정될 수 있는 행동개입범위를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피해자의 권리
와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나. 조치의견
사회복지법인 ○○○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
고, 피진정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이 피해자에 대한 행동개입 방법이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력적이거나 모욕
적인 방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다수의 생활재활교사를 지휘
감독 하여야 하는 이 사건 시설의 부원장 겸 사무국장의 직을 수행하기에
는 적절치 않다고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와 시설거주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5. 3. 30.
위 원 장 이 경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계 법 령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
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070300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김○○
1.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이 사건 시설 아닌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전보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홈 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
할 것과 시설거주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2015. 1. 7. 장애인거주시설 ○○홈(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부
원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깔고 앉아 제압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2015. 1. 7. 17:30경 피
진정인이 식당 앞 경사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서 상
체부위를 눌러 제압하는 것을 보았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
술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
2015. 1. 7. 17:30경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에게 피
해를 줄 것 같은 행동을 보여 가로막았더니,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식당 앞 경사로
에 나가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으로
들어가거나 생활실로 갈 것을 요청하였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
진정인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를 잡아 찢고 침을 뱉어 이를 제지하고자 피
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제지하였다.
이어 2층 생활실로 올라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제지하였더니,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폭력
적인 행동을 보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
로 복도에 주저 앉아 누웠고,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복부 위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엑스자형으로 제압하면서,
“밤새 누가 이기나 보자, 그동안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라는 등의 말을 하
였다.
당시 이와 같이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대처한 것은 과거 오랜 동안 장
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행했던 경험과 흥분된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
다.
다. 참고인
1) 노○○ (피해자의 담당 생활재활교사)외 1명
2015. 1. 7. 저녁 배식을 위하여 식당에 있었는데, 시설거주인 이○
○이 쫒기 듯 내려와 생활재활교사 노○○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가 뒤
이어 들어와 이○○에게 화난 표정을 지었다. 이에 생활재활교사 노○○이
피해자와 이○○의 둘 사이를 가로막아 제지하면서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
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밥 안 먹어!”라고 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진정인이 “그럼 먹지 마!”라고 하였고, 화가 난 피
해자가 다시 “나 밥 안 먹어!”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먹지 마. 나가!”라고
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자 피진정인이 뒤따라 나갔고, 식당 앞
경사로에서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서로 “야, 야, 이거 놔, 니가 놔”라며 맞고
함 치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았더니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쳐 놓고
있었다.
2) 박○○ (케어서비스지원 2팀)
2015. 1. 7. 17:00경 저녁식사 배식을 위해 식당으로 내려가던 중,
식당 앞 경사로에서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서로 “악, 악”하며 큰 소리로 기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주먹을 휘둘러 피진정인의 뺨을 스
치자 피진정인이 피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가 몸부림
치는 모습을 보았다.
3) 주○○ (시설거주인)
2015. 1. 7. 17:30경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지하 1층의 식당으로 내
려가던 중 식당 앞 경사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어깨 부
위를 누르는 모습을 3분 정도 지켜보았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야, 야
이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진정인 밑에 깔린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소
지를 질렀다.
4) 임○○ (케어서비스지원팀 생활지도교사)외 1명
2015. 1. 7. 17:30경 2층 생활실 복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거주인들
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씩씩거리며 올라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손가락을 가리켰고 곧바로 피진정인이 올
라왔다. 이어 참고인들은 다른 거주인의 식사지원을 위하여 생활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밖에서 “악악, 놔놔”라는 다투는 소리와 함께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게 “밤새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동안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라고 말하
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로 나가보니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팔을 엑스자로 교차시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자료(식당 앞 경사로), 참고인
임종수의 녹취자료(2층 생활실 복도), 피진정인 문답서 및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사회복지법원 ○○○이 제출한 법인 일반현황 및 사건경과자료, 이
사건 시설이 제출한 시설 일반현황, 자체인권지킴이단 회의록, 피해자의 입
소관리카드, 개인종합사정표, 개별서비스지원계획, 상담기록지, 사)○○○○
복지시설협회가 제출한 조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시설은 1981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박○○,
구 ○○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이다. 피진정인은 만 47세로 2014. 11.
1. 부원장 겸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는 만
59세의 1급 지적장애인으로 1984년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의 개인서비스지원계획(사례관리) 및 상담일지 등에 의하면, 피
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정기복이 심하고 타 거주인
들에 대한 폭언 및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때 강제적인 접근을 하면 오
히려 문제행동이 증폭되므로, 정서적 지원과 심리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을
꾀하도록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의 폭언 및 폭행
2015. 1. 7. 17:30경 이 사건 시설의 지하1층 식당에서 저녁 배식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와 시설거주인 이○○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
의 담당 생활교사인 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밥 먹지
마!”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나 밥 안 먹어”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재차 “밥 먹지 마,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흥분된 상태로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피진정인이 식당 앞 경사로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으로 돌아가 밥을 먹던가 2층 생활실로 올라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
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잡아 찢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제지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악~악, 야, 놔”라며 고함을 치며 저항하자 피진정인
도 “악~악, 야!”라고 하며 맞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
진정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상체부위를 눌러 제압하면서 “조용히 해,
올라가, 끌고 올라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아~아, 내려와, 이거 놔”라며
비명을 지르기를 약 3분간 계속하다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자 울면
서 2층 올라갔다.
2층 생활실로 올라간 피해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피진정인은 2층
생활실 복도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복도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하복부 위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엑스자형으로 상체부위를 누르면서, “밤새 이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제압하였다가 놓
아주었다.
다. 이 사건 시설 및 법인의 조치사항
사회복지법인 ○○○은 2015. 3.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에게 징계조치를 하였고, 재심을 거쳐 정직 1개월이 확정된 피진정인은 4
월 중 이 사건 시설의 부원장겸 사무국장으로 직무에 복귀할예정이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폭언 및 폭행
「헌법」 제10조와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지적
장애인은 충동이나긴장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서툴러 부정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고, 특히 시설거주 지적
장애인의 경우 공격적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뿐 아니라 다른 거주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적절한개입이 요구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행동개입에는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한
긍정강화와 부정강화가 있다. 긍정강화란 바람직한 행동을 하였을 때 칭찬
이나 원하는 것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높이는 것이고, 부정강화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을 때 벌을 주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
도를낮추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 보다 외적 환경의 영향을
더 중요시 한다는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최소한 행동개입이 필요한 경우
라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비롯한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므로 부정강화의 수단으로 모욕감
을 주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긍정강화라
하더라도 평상시 자유를 제한하였다가 필요할 때 자유를 회복해 주는 방법
도허용될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무서
운 사람이 없었지”라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였다. 피진정
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과거 오랜 동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행하였
던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볼 때, 자신의 욕구가 충족
되지 않자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인식
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의 수정을 위하여 피해자를 꾸짖거나 신체활동을 제
한하는 부정강화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인 행동은 밥을 먹지 않겠다며 식당을 나간 것이어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신체활동을 제약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
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개입하려고 하였
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서비스지원계획(사례관리) 및 상담일지를 참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심리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자신의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
활동을 직접 제약하고 피진정인보다 연상인 피해자를 꾸짖는 행위는 통념
상 인정될 수 있는 행동개입범위를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피해자의 권리
와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나. 조치의견
사회복지법인 ○○○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
고, 피진정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이 피해자에 대한 행동개입 방법이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력적이거나 모욕
적인 방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다수의 생활재활교사를 지휘
감독 하여야 하는 이 사건 시설의 부원장 겸 사무국장의 직을 수행하기에
는 적절치 않다고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와 시설거주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5. 3. 30.
위 원 장 이 경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계 법 령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
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