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8일

요지

의견표명

검토의견서 제출

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검토의견서 ※ 담당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재현 사무관(2125-982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원 발의 개정안 수정의견 사 유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
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
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
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
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
음
○ 계약상대방에게 청렴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그 목
적이 있는 것으로 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위 규정을 통
해 계약의 투명성 및 공
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하더라도 서약
서 의무 제출이라는 양심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
는 수단을 택함으로써 수
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됨.
○ 또, 청렴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
이익(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계약내용에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
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
지 등) 공사는 입찰, 수의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
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
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
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6
4조의4에 따른 청렴서약
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
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
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
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
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지 않
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
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계
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피해의 최소
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고 판단됨.
○ 아울러, 장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비위사실을 예
방하기 위해 예외 없이
일괄적인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현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침해법익과 보호법
익 사이의 균형이 적정하
지 않다고 볼 소지가 있
음.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검토의견서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원 발의 개정안 수정의견 사 유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출자·출연 기관
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
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
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
음
○ 계약상대방에게 청렴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그 목
적이 있는 것으로 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위 규정을 통
해 계약의 투명성 및 공
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하더라도 서약
서 의무 제출이라는 양심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
는 수단을 택함으로써 수
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됨.
○ 또, 청렴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
이익(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계약내용에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
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
지 등) 출자·출연 기관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
는 등 제64조의4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
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
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
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
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
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
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지 않
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
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계
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피해의 최소
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고 판단됨.
○ 아울러, 장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비위사실을 예
방하기 위해 예외 없이
일괄적인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현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침해법익과 보호법
익 사이의 균형이 적정하
지 않다고 볼 소지가 있
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