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차0001012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9일

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로 판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지도 감독 철저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