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차0001012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9일
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로 판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지도 감독 철저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지도 감독 철저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