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0564

OOOOOO 관현악단원 사내게시판 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6월 3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OOOOOO 관현악단원들에 대하여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열람 및 게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 등 OOOOOO 관현악단원은 업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달리 사내 인트라넷의 게시판 열람 및 게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