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019300

학생부모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분,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대학생 등 학생 부모의 자녀를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와 달리 대학생 등 학생 부모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와 달리 대학생 등 학생 부모의 자 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19300 학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차별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와 달리 대학생 등 학생 부모의 자
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2019. 1. 기준 만 40개월의 아
동이며,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대학원생

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면서, 대학생 등 학생
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우선입소대상을 어린이집에서 우선하여 보육하
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입소대상은 영유아 가구 특성에 따라 보호자의 보육
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소외계층의 보
육부담 경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우선적인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입소순위가 결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신청 순으로 입소순위가 부여
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재직에 준하는 경우가 있어 이
에 따른 보육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5. 5.부터 예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자격 부여에 포함하여,
대학원생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순위 1순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
반대기자의 대기기간 장기화가 수반되게 되므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우선입소대상의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1
순위이며 2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아, 타 우선입소대기자 및 일반대기자와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녀를 둔 대학생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 어려워 학업과 육
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는 공감하므로,
학생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되, 타 입소우선순위 사유와의 형평성
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영유아보육법」 제2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에 따
라 입소우선순위 1순위 사유 중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를 규정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
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를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
(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로 정의하면서, 취업의 기준을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맞벌이가구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확인서류로 대학원생
의 재학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해, 어린이집의 장은 결원이 생
기는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입소조치하게 된다.
이 때 만일 한 명의 신청자가 입소우선순위 1순위,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
하는 경우,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
부를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1순위는 항목당 100점이
부여되며, 2순위 항목당 50점이 부여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자녀,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에게는 200점이 부여되고,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경
우 300점이 부여된다.
라. 한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부록의 “[서식7호] 종일반 사유 확
인서”의 “유의사항”에서, “1.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신청이 각하되거
나 지원결정이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종일반 신청 가능한 사유들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을 통해 취업, 구직·취업준비, 돌봄 필요, 기타 등으로 정하
고 있으며, “돌봄 필요” 사유 중 “학업”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위 취득
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에 대해 재학증명서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피해자는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순위
1순위를 받지 못하였다. 부모가 대학원생인 경우 취업 중인 사람에 준하여
그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받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입소 1순위를 받지 못하였다. 어린이집의 이러한 입소순위
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
로, 이 진정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차별행
위가 있었는지 및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 지침상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생인 진정인의 자녀에게는 1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대학생 등 학생을 대학원생에 비하여 불
리하게 대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의 사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대학원생, 대학생 등 학생
이라는 신분은 그 신분의 보유기간, 해당 신분이 가지는 이미지, 해당 신분
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등에 의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
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신분으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이 진정사건
에서는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에게 대학생 등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존재한다.
이 진정사건은 대학생인 진정인이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우선순위 부여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신분"이라
는 차별사유를 가진 존재는 진정인 본인이고, 어린이집 입소에 있어서의 불
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피해자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
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
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
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수성과 주로 보호자가 이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차별사유가 보호자에게 존재하고 불리한 대우가 자녀를 향한 것 및 그
반대의 경우와 차별사유 및 불리한 대우 모두 보호자에 대한 경우 모두 결
과적으로 아동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아동에 대한 차별행
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인 부모에 대
해 고용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 종교·장
애·연령·성적 지향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방지 및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 실행을 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를 사유로 한 불

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장애의 해석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 본
인의 장애만으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효과성을 위한 중
요한 요소를 박탈하는 것이자 규정이 보장하려는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라
고 보아, 자녀의 장애라는 차별사유를 가진 부모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
이 장애로 인한 직접 차별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se C-303/06, 17 July 2008, S.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
나.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학원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또는 대학원대학에 재
학하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 직
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
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피진정인은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 수업
을 수강할 뿐 아니라 연구과제 수행을 병행하기도 하는 등 자녀를 온종일
돌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 중인 자에 준하여 대학원생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학생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하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
용방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대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며, 수업별로 각각 요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을 수행한다. 이는 대학원생과 같이 자녀를 온종일 돌보기 어려

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19년도 보육사
업안내」와 그 부록인 “부록2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에
서 어린이집 종일반의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돌봄 필요”중 “학업”을 규정
하면서,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부모의 대학, 대
학원 등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자녀에게 종일반 보육서비스 제
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학생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생이 아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받거나, 중
학교에서 초등학교의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받고, 고등학교에서 중
학교의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학생을 상정할 경우, 학교에 다니는 학생 또한 대학생과 같이 온종
일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비록 대학원생의 재학 형태가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대학생 등 다른
학생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자녀를 종일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영유아보육
법」에 따라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
게 되며 온종일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학생 부모에 대해 종일
반 보육서비스를 인정할 정도로 학생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보육수요를 일
부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부모를 대학원생 부모에 비해 어린이
집 우선순위 부여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설령 보육수요, 현실적으로 한정된 입소인원, 일반대기자의 대

기 기간 장기화, 재정적·현실적 여건의 어려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
생 부모를 대학원생 부모에 비해 불리하게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점은 우선순위 내에서 추첨이나 선착순, 배점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
결방안을 모색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와 달리 대학생 등 학생 부모
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순위에서 1순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이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신과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
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영유
아보육법」의 보육 이념에도 어긋난다.
다. 소결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분,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대학생 등 학
생 부모의 자녀를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29.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장 애 순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
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
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
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乳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
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 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중인 영유아
3. 삭제 <2011. 12. 8.>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
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④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별표 8의3]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
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사.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중인 영유아
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타.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
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파.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적용 방법 및 기준
가. 입소 신청자가 제1호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한다.
라. 제1호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법인ㆍ
단체 등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마.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바.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7.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8. 초·중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또는 특
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2019. 1. 기준 만 40개월의 아 동이며,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대학원생

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면서, 대학생 등 학생 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우선입소대상을 어린이집에서 우선하여 보육하 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입소대상은 영유아 가구 특성에 따라 보호자의 보육 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소외계층의 보 육부담 경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우선적인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입소순위가 결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신청 순으로 입소순위가 부여 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재직에 준하는 경우가 있어 이 에 따른 보육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5. 5.부터 예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자격 부여에 포함하여,
대학원생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순위 1순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 반대기자의 대기기간 장기화가 수반되게 되므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우선입소대상의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1 순위이며 2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아, 타 우선입소대기자 및 일반대기자와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녀를 둔 대학생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 어려워 학업과 육 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는 공감하므로,
학생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되, 타 입소우선순위 사유와의 형평성 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영유아보육법」 제2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에 따 라 입소우선순위 1순위 사유 중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를 규정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 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를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 (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로 정의하면서, 취업의 기준을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맞벌이가구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확인서류로 대학원생 의 재학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해, 어린이집의 장은 결원이 생 기는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입소조치하게 된다. 이 때 만일 한 명의 신청자가 입소우선순위 1순위,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 하는 경우,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 부를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1순위는 항목당 100점이 부여되며, 2순위 항목당 50점이 부여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자녀,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에게는 200점이 부여되고,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경 우 300점이 부여된다. 라. 한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부록의 “[서식7호] 종일반 사유 확 인서”의 “유의사항”에서, “1.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신청이 각하되거 나 지원결정이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종일반 신청 가능한 사유들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을 통해 취업, 구직·취업준비, 돌봄 필요, 기타 등으로 정하 고 있으며, “돌봄 필요” 사유 중 “학업”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위 취득 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에 대해 재학증명서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피해자는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순위 1순위를 받지 못하였다. 부모가 대학원생인 경우 취업 중인 사람에 준하여 그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받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입소 1순위를 받지 못하였다. 어린이집의 이러한 입소순위 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 로, 이 진정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차별행 위가 있었는지 및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 지침상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생인 진정인의 자녀에게는 1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대학생 등 학생을 대학원생에 비하여 불 리하게 대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의 사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대학원생, 대학생 등 학생 이라는 신분은 그 신분의 보유기간, 해당 신분이 가지는 이미지, 해당 신분 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등에 의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 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신분으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이 진정사건 에서는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에게 대학생 등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존재한다. 이 진정사건은 대학생인 진정인이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우선순위 부여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신분"이라 는 차별사유를 가진 존재는 진정인 본인이고, 어린이집 입소에 있어서의 불 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피해자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 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 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 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수성과 주로 보호자가 이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차별사유가 보호자에게 존재하고 불리한 대우가 자녀를 향한 것 및 그 반대의 경우와 차별사유 및 불리한 대우 모두 보호자에 대한 경우 모두 결 과적으로 아동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아동에 대한 차별행 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인 부모에 대 해 고용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 종교·장 애·연령·성적 지향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방지 및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 실행을 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를 사유로 한 불

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장애의 해석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 본 인의 장애만으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효과성을 위한 중 요한 요소를 박탈하는 것이자 규정이 보장하려는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라 고 보아, 자녀의 장애라는 차별사유를 가진 부모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 이 장애로 인한 직접 차별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se C-303/06, 17 July 2008, S.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 나.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학원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또는 대학원대학에 재 학하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 직 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 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피진정인은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 수업 을 수강할 뿐 아니라 연구과제 수행을 병행하기도 하는 등 자녀를 온종일 돌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 중인 자에 준하여 대학원생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학생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하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 용방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대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며, 수업별로 각각 요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을 수행한다. 이는 대학원생과 같이 자녀를 온종일 돌보기 어려

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19년도 보육사 업안내」와 그 부록인 “부록2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에 서 어린이집 종일반의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돌봄 필요”중 “학업”을 규정 하면서,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부모의 대학, 대 학원 등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자녀에게 종일반 보육서비스 제 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학생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생이 아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받거나, 중 학교에서 초등학교의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받고, 고등학교에서 중 학교의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학생을 상정할 경우, 학교에 다니는 학생 또한 대학생과 같이 온종 일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비록 대학원생의 재학 형태가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대학생 등 다른 학생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자녀를 종일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영유아보육 법」에 따라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 게 되며 온종일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학생 부모에 대해 종일 반 보육서비스를 인정할 정도로 학생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보육수요를 일 부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부모를 대학원생 부모에 비해 어린이 집 우선순위 부여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설령 보육수요, 현실적으로 한정된 입소인원, 일반대기자의 대

기 기간 장기화, 재정적·현실적 여건의 어려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 생 부모를 대학원생 부모에 비해 불리하게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점은 우선순위 내에서 추첨이나 선착순, 배점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 결방안을 모색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와 달리 대학생 등 학생 부모 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순위에서 1순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이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신과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 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영유 아보육법」의 보육 이념에도 어긋난다. 다. 소결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분,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대학생 등 학 생 부모의 자녀를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