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021800

여성임대아파트의 사회보험 비가입자 입주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17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1. 피진정인에게,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14700, 10진정21800 병합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사회
보험 비가입자 입주 제한 등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
로자로 제한한 것은 사회보험 비가입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근로자는 관련 법률
에 따라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
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만
일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허용한다면 법규 준수를 유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신청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여 성실히
법률을 준수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2) 20××. ○○시 여성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승인
시, ○○시 관내 제조업체(공장)에 근무하는 저임금의 근로자 중 무주택 미
혼여성 근로자를 공급 대상자로 정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바는 없으나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복지혜택 적용 시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조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시
관내 제조업체(공장)에 근무하는 저임금의 근로자 중 무주택 미혼여성 근로
자"를 공급 대상자로 정하여 ○○도지사로부터 ○○시 여성임대주택 ×××호
의 특별공급을 승인받았다.「○○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제1조에 따
라 피진정인은 ○○시 관내 각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여성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전용면적 35.33m2(구 15평형)의
임대주택 ×××호를 1호당 각 ×인씩 ×××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2) 위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 여성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는 피진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대
상자는 관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서 입주 우선순위는 동
조례 규칙에 따른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진정인은 입
주 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입주를 제한할 수 있고, 피
진정인은 사회보험 비가입자와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상인 근로자를 입
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포함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사업장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별 가입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이되 1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4개 사회보험 모두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가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을 지닌다. 한편 노동부가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인 37,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4개 사회보험을 가입한 근
로자는 20××년에 88.6%, 20××년에 89.1%이다.
4) 피진정인이 입주자격 제한 시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참
조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호)을 살피면, 동 규
정은「근로자복지기본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복
지사업 대상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업장에서 3
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를 저
임금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근로
자의 월평균임금은 20××.에는 남성근로자가 평균 2,699,000원, 여성근로자가
평균 1,583,000원이고, 20××.에는 남성근로자가 평균 2,691,000원, 여성근로
자가 평균 1,588,000원이다.
5) 진정인 1은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는 인쇄업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디자인·편집업무를 하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여
성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고, 진정인 2는 월평균임금이

1,700,000원을 초과하여 입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사회
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을 기준으로 ○○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제한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회보험 가입 여부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하여,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강력하
게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인정되므로, 비록 허위 입주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주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제한은 지나치다. 또한 근로자 고용이 불
규칙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제외되는 점,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부정기적으로 근
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모두 제외되고 산재보
험에서도 개인이 가입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점 등 관련 법
률에 따라 적법하게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는 점을 살필 때, 사회보험 비
가입자 전체를 가입 회피자로 보고 이들에게 주거시설을 공급하면 위법을
조장하게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으로 입주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둘째,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하
여, 당초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자를 저임금 근로자
로 정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점, 근로자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운영
되는 임대아파트의 취지상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점,
20××.~20××.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노동부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에서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규정한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이 입주 자격을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한
것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합
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고, 입주 자격을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
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7.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
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

3.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
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
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제21조(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
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
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4.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
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
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
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
원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
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때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
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
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
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의 사업주
7.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
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 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
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
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
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
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
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
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
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
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
10.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
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11. ○○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시 관내 각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여성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 여성 임대아파트
(이하“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4조 (관리)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5조 (입주 대상자 및 입주우선순위)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관내 각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으로 한다. 다만, 공실률이 10퍼센트 이상 발생할 때에는 입주대상
자를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07.12.13>
③ 입주자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주허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입주 허가
를 받아야 한다.

12. ○○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입주대상자 및 입주 우선순위)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2. 제조업체 기타 근로자
3. 기타 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근로자 및 시
산하기관근로자 제외)
③ 제2항의 입주자중 동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1. 저소득 근로자
2. 계약일 현재 나이가 어린 근로자
3. 기숙사 미보유 사업체 근로자
4.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비속인 근로자
5.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자녀인 근로자
제7조(입주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입주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
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
라 예산·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대상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
한다.
15.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21조(융자대상)
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또는 노부모 요양비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
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 로자로 제한한 것은 사회보험 비가입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근로자는 관련 법률 에 따라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 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만 일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허용한다면 법규 준수를 유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신청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여 성실히 법률을 준수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2) 20××. ○○시 여성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승인 시, ○○시 관내 제조업체(공장)에 근무하는 저임금의 근로자 중 무주택 미 혼여성 근로자를 공급 대상자로 정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바는 없으나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복지혜택 적용 시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조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시 관내 제조업체(공장)에 근무하는 저임금의 근로자 중 무주택 미혼여성 근로 자"를 공급 대상자로 정하여 ○○도지사로부터 ○○시 여성임대주택 ×××호 의 특별공급을 승인받았다.「○○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제1조에 따 라 피진정인은 ○○시 관내 각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여성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전용면적 35.33m2(구 15평형)의 임대주택 ×××호를 1호당 각 ×인씩 ×××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2) 위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 여성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는 피진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대 상자는 관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서 입주 우선순위는 동 조례 규칙에 따른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진정인은 입 주 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입주를 제한할 수 있고, 피 진정인은 사회보험 비가입자와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상인 근로자를 입 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포함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사업장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별 가입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이되 1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4개 사회보험 모두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가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을 지닌다. 한편 노동부가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인 37,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4개 사회보험을 가입한 근 로자는 20××년에 88.6%, 20××년에 89.1%이다. 4) 피진정인이 입주자격 제한 시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참 조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호)을 살피면, 동 규 정은「근로자복지기본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복 지사업 대상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업장에서 3 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를 저 임금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근로 자의 월평균임금은 20××.에는 남성근로자가 평균 2,699,000원, 여성근로자가 평균 1,583,000원이고, 20××.에는 남성근로자가 평균 2,691,000원, 여성근로 자가 평균 1,588,000원이다. 5) 진정인 1은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는 인쇄업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디자인·편집업무를 하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여 성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고, 진정인 2는 월평균임금이

1,700,000원을 초과하여 입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사회 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을 기준으로 ○○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제한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사회보험 가입 여부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하여,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강력하 게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인정되므로, 비록 허위 입주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주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제한은 지나치다. 또한 근로자 고용이 불 규칙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제외되는 점,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부정기적으로 근 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모두 제외되고 산재보 험에서도 개인이 가입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점 등 관련 법 률에 따라 적법하게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는 점을 살필 때, 사회보험 비 가입자 전체를 가입 회피자로 보고 이들에게 주거시설을 공급하면 위법을 조장하게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으로 입주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둘째,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하 여, 당초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자를 저임금 근로자 로 정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점, 근로자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운영 되는 임대아파트의 취지상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점,
20××.~20××.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노동부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에서 월평균임금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규정한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이 입주 자격을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한 것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시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합 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고, 입주 자격을 1,700,000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 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