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1049300

자원봉사자 모집에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0일

요지

만 65세를 이유로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문화의전당 자원봉사자 모집 시 나이 제한을 두지 말 것과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심사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할 것을 권고

주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문화의전당 자원봉사자 모집 시 나이 제한을 두지 말 것과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심사하여 자원봉사자를 선 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49300 나이를 이유로 자원봉사자 모집 제한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문화의전당 자원봉사자 모집 시
나이 제한을 두지 말 것과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심사하여 자원봉사자를 선
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 1과 2는 201×년 ××월경부터 ○○문화의전당(이하 "문화의전당"
이라 한다)에서 자원봉사를 계속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201×년 자원봉사자
모집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년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에 명시한 교통비와 근무복
지급, 답사 기회 제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 나항 부분의 진정은 취하한다.
나. 피진정인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어린이, 영·유아 및 학생 단체관람객이 증가함
에 따라 갯벌생태과학관 어린이 부상, 단체관람객 통제 미비로 인한 엘리베
이터 안전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단체관람객 동선 안내, 어린이
관람객 통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업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건강과 체력을 측정할 만한 객관적인 척도를 마
련하기 어려워 신체 조건이 사회통념상 저하되었다고 인식되는 정년기준인
만 65세를 선발기준으로 하였다.
3. 관련 규정
「헌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 제1항
4. 인정사실
당자자의 주장요지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 ××. ××. 개관한 ○○ 문화의전당은 박물관, 강당, 세미나실, 야

외공연장, 갯벌생태과학관, 문학관,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시
설로서, 피진정인은 201×년 개관 때부터 관람객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있다.
나. 문화의전당 자원봉사자 선발조건은 주 2회 이상 주말 근무 가능자이
고,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문화의전당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하루중 자원봉사 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
원봉사 일수에 따라 월 32,000원 ~ 104,000원 정도의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년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다가, 201×. ××. ×. "201×년 자원봉사 모집" 공고에서 자원
봉사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5. 판단
우리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리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 제
1항에 의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진정인은 이 사건 201×. ××. ×.
문화의전당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로 제한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조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여 사
회통념상 신체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인식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마다의 신체적 능력 차이가 매우 커서 특정 연령에 도달 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
려우며, 더구나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만 65세를 이
유로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진정
인이 취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8호에 따라 진정을 각하한다.
2016. 4. 2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이 은 경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 1과 2는 201×년 ××월경부터 ○○문화의전당(이하 "문화의전당" 이라 한다)에서 자원봉사를 계속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201×년 자원봉사자 모집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년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에 명시한 교통비와 근무복 지급, 답사 기회 제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 나항 부분의 진정은 취하한다. 나. 피진정인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어린이, 영.유아 및 학생 단체관람객이 증가함 에 따라 갯벌생태과학관 어린이 부상, 단체관람객 통제 미비로 인한 엘리베 이터 안전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단체관람객 동선 안내, 어린이 관람객 통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업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건강과 체력을 측정할 만한 객관적인 척도를 마 련하기 어려워 신체 조건이 사회통념상 저하되었다고 인식되는 정년기준인 만 65세를 선발기준으로 하였다. 3. 관련 규정
「헌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 제1항 4. 인정사실 당자자의 주장요지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 ××. ××. 개관한 ○○ 문화의전당은 박물관, 강당, 세미나실, 야

외공연장, 갯벌생태과학관, 문학관,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시 설로서, 피진정인은 201×년 개관 때부터 관람객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있다. 나. 문화의전당 자원봉사자 선발조건은 주 2회 이상 주말 근무 가능자이 고,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문화의전당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하루중 자원봉사 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 원봉사 일수에 따라 월 32,000원 ~ 104,000원 정도의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년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다가, 201×. ××. ×. "201×년 자원봉사 모집" 공고에서 자원 봉사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5. 판단 우리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리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 제 1항에 의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진정인은 이 사건 201×. ××. ×. 문화의전당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로 제한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조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여 사 회통념상 신체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인식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마다의 신체적 능력 차이가 매우 커서 특정 연령에 도달 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 려우며, 더구나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만 65세를 이 유로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진정 인이 취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8호에 따라 진정을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