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504200
학교 및 기숙사 내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함.
피진정인이 학교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피진정인이 학교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주문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504200 학교 및 기숙사 내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광역시 ○○구 소재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
다)는 학교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에
서는 학생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이하 "노트북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지도 점수를 주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 도우미가 유심이 끼
워진 휴대전화에 한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과 충분히 합의된 사
항이다. 그리고 노트북 등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피진정학교는 교내
대부분의 공간에 WiFi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업시간과 일과 후 자습시간 등
에도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토의·토론, 과제 제작 등 여러 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학생들은 개인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핑, 자료 검색 및
제작,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크기가 작은 휴대전화의 경우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의 충분한
교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도우미에 의해 수거되고 있다.
수거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
용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금요일 귀가 시에 학생들에게 반
납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전교생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공간을 확보
하고 있으며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정통학을 하고 있다.
기숙사 내에서는 노트북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
일 늦은 밤까지 진행되는 수업, 자습, 교내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많은 학
생들이 피곤해한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기숙사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노트북 등의 반입을 허용할 경우
늦은 시간까지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과제와 인터넷 강의, 영상 시청, 게임
등 학생 본인의 수면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다인실(2인실과 4인실)
로 운영되고 있는 피진정학교 기숙사의 특성상 타인의 수면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노트북 등을 몰래 반입한 학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 만큼, 기숙사 내에서 노트북 등을 사
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기숙사 내에서 노트북 등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었을 시 담임교사가 해
당 학생과 면담한 뒤 해당 노트북 등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
지 보관하고 있다. 이는 학년 내 규칙에 따른 것이며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공지되었다. 이러한 지도는 해당 학생에게 해당 행위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계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생활관 관리규정」에 따라 지도 점수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도 점
수가 누적될 시 해당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가정통학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
생활관 관리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제25조에 따라 휴대전화 이외의 노트북
등은 교육목적상 필요하여 피진정인이 허락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휴대전
화는 등교 시 반납하고 하교 시 수령하며,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
제25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① ~③ (생략)
④ 휴대폰 이외의 전자기기는 교육목적상 필요하여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사
용한다.
⑤ 휴대폰은 등교 시 반납하고 하교 시 수령하며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요청하
여 사용한다.
나.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미제출
하거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소지·사용한 경우 지도 점수 1점을 부과하
고, 점호 후 노트북 등을 사용한 경우는 지도 점수 2점을 부과하고 있다.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지도 항목) 지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항목 지도 사례 점수
전략
기초생활
습관지도
면학 중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1
휴대 전화 미제출 1
생활관 내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핸드폰, 노
트북, 스텐드와 같은 전자제품, 좌식책상, 음식물 등)
1
점호 후 전자기기 사용 2
후략
다.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지도 누적 점수가 최
초로 10점 이상이 된 자는 2주간의 가정 통학을 처분할 수 있고, 당해 학기
에 1회의 가정통학 처분을 받고 2회째 받을 사유가 된 자에 대해 퇴사 명
령 처분을 하고 있다.
「생활관 관리규정」
제43조(선도) 선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주간의 가정 통학을 처분한다.
1.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지도 항목)에 따른 지도 누적 점수가 최초로 10점
이상이 된 자
2. (생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 명령을 처분한다.
1. 당해 학기에 1회의 가정통학 처분을 받고 2회째 받을 사유가 된 자
2. ~ 3. (생략)
라.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기숙사 생
활 학생 전원이 귀가하는 휴관일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매주 금요일
21:00에 귀가하여 월요일 08:50까지 기숙사에 귀사하고 있다.
「생활관 관리규정」
제28조(휴관) 사생 전원이 귀가하는 휴관일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하
되, 학교 교과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귀사 및 외출)
① 사생은 매주 금요일 21:00에 귀가하며 월요일 08:50까지 생활관에 귀사한다.
② (생략)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이
나 자율학습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
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
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의 적절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응 그 필요성이 인정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학생생
활규정」 제25조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최소성의 원칙
에 반할 소지가 크다.
비록 피진정학교가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
화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
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
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
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제한
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진정학교가 「생활관 관리규정」에 따라 기숙사(생활관) 내에서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 기숙사(생활관) 내에서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의 사용으로 인해
학생 본인은 물론 타인의 수면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 피진정학교의 주된
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을 하면 족한 것이지, 그것이 기숙사(생활관) 내 휴대
전화 및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는 보기 어렵다. 피진정학교의 위 조치가 기숙사(생활관) 내 전자기기 반입
을 허용할 경우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기
는 하나, 그러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
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고, 수업시간 등 교육활
동 중이거나 기숙사 내 수면권 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 학
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
인이 학교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적
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3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504200 학교 및 기숙사 내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광역시 ○○구 소재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
다)는 학교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에
서는 학생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이하 "노트북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지도 점수를 주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 도우미가 유심이 끼
워진 휴대전화에 한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과 충분히 합의된 사
항이다. 그리고 노트북 등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피진정학교는 교내
대부분의 공간에 WiFi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업시간과 일과 후 자습시간 등
에도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토의·토론, 과제 제작 등 여러 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학생들은 개인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핑, 자료 검색 및
제작,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크기가 작은 휴대전화의 경우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의 충분한
교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도우미에 의해 수거되고 있다.
수거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
용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금요일 귀가 시에 학생들에게 반
납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전교생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공간을 확보
하고 있으며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정통학을 하고 있다.
기숙사 내에서는 노트북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
일 늦은 밤까지 진행되는 수업, 자습, 교내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많은 학
생들이 피곤해한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기숙사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노트북 등의 반입을 허용할 경우
늦은 시간까지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과제와 인터넷 강의, 영상 시청, 게임
등 학생 본인의 수면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다인실(2인실과 4인실)
로 운영되고 있는 피진정학교 기숙사의 특성상 타인의 수면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노트북 등을 몰래 반입한 학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 만큼, 기숙사 내에서 노트북 등을 사
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기숙사 내에서 노트북 등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었을 시 담임교사가 해
당 학생과 면담한 뒤 해당 노트북 등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
지 보관하고 있다. 이는 학년 내 규칙에 따른 것이며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공지되었다. 이러한 지도는 해당 학생에게 해당 행위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계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생활관 관리규정」에 따라 지도 점수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도 점
수가 누적될 시 해당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가정통학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
생활관 관리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제25조에 따라 휴대전화 이외의 노트북
등은 교육목적상 필요하여 피진정인이 허락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휴대전
화는 등교 시 반납하고 하교 시 수령하며,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
제25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① ~③ (생략)
④ 휴대폰 이외의 전자기기는 교육목적상 필요하여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사
용한다.
⑤ 휴대폰은 등교 시 반납하고 하교 시 수령하며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요청하
여 사용한다.
나.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미제출
하거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소지·사용한 경우 지도 점수 1점을 부과하
고, 점호 후 노트북 등을 사용한 경우는 지도 점수 2점을 부과하고 있다.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지도 항목) 지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항목 지도 사례 점수
전략
기초생활
습관지도
면학 중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1
휴대 전화 미제출 1
생활관 내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핸드폰, 노
트북, 스텐드와 같은 전자제품, 좌식책상, 음식물 등)
1
점호 후 전자기기 사용 2
후략
다.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지도 누적 점수가 최
초로 10점 이상이 된 자는 2주간의 가정 통학을 처분할 수 있고, 당해 학기
에 1회의 가정통학 처분을 받고 2회째 받을 사유가 된 자에 대해 퇴사 명
령 처분을 하고 있다.
「생활관 관리규정」
제43조(선도) 선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주간의 가정 통학을 처분한다.
1.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지도 항목)에 따른 지도 누적 점수가 최초로 10점
이상이 된 자
2. (생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 명령을 처분한다.
1. 당해 학기에 1회의 가정통학 처분을 받고 2회째 받을 사유가 된 자
2. ~ 3. (생략)
라.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기숙사 생
활 학생 전원이 귀가하는 휴관일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매주 금요일
21:00에 귀가하여 월요일 08:50까지 기숙사에 귀사하고 있다.
「생활관 관리규정」
제28조(휴관) 사생 전원이 귀가하는 휴관일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하
되, 학교 교과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귀사 및 외출)
① 사생은 매주 금요일 21:00에 귀가하며 월요일 08:50까지 생활관에 귀사한다.
② (생략)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이
나 자율학습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
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
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의 적절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응 그 필요성이 인정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학생생
활규정」 제25조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최소성의 원칙
에 반할 소지가 크다.
비록 피진정학교가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
화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
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
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
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제한
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진정학교가 「생활관 관리규정」에 따라 기숙사(생활관) 내에서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 기숙사(생활관) 내에서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의 사용으로 인해
학생 본인은 물론 타인의 수면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 피진정학교의 주된
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을 하면 족한 것이지, 그것이 기숙사(생활관) 내 휴대
전화 및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는 보기 어렵다. 피진정학교의 위 조치가 기숙사(생활관) 내 전자기기 반입
을 허용할 경우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기
는 하나, 그러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
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고, 수업시간 등 교육활
동 중이거나 기숙사 내 수면권 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 학
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
인이 학교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적
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3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