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504200

학교 및 기숙사 내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1년 9월 3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함.

피진정인이 학교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주문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504200 학교 및 기숙사 내 휴대전화 등 사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광역시 ○○구 소재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
다)는 학교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에
서는 학생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이하 "노트북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지도 점수를 주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 도우미가 유심이 끼
워진 휴대전화에 한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과 충분히 합의된 사
항이다. 그리고 노트북 등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피진정학교는 교내
대부분의 공간에 WiFi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업시간과 일과 후 자습시간 등
에도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토의·토론, 과제 제작 등 여러 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학생들은 개인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핑, 자료 검색 및
제작,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크기가 작은 휴대전화의 경우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의 충분한
교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도우미에 의해 수거되고 있다.
수거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
용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금요일 귀가 시에 학생들에게 반
납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전교생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공간을 확보
하고 있으며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정통학을 하고 있다.
기숙사 내에서는 노트북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
일 늦은 밤까지 진행되는 수업, 자습, 교내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많은 학
생들이 피곤해한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기숙사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노트북 등의 반입을 허용할 경우
늦은 시간까지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과제와 인터넷 강의, 영상 시청, 게임
등 학생 본인의 수면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다인실(2인실과 4인실)
로 운영되고 있는 피진정학교 기숙사의 특성상 타인의 수면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노트북 등을 몰래 반입한 학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 만큼, 기숙사 내에서 노트북 등을 사
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기숙사 내에서 노트북 등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었을 시 담임교사가 해
당 학생과 면담한 뒤 해당 노트북 등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
지 보관하고 있다. 이는 학년 내 규칙에 따른 것이며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공지되었다. 이러한 지도는 해당 학생에게 해당 행위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계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생활관 관리규정」에 따라 지도 점수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도 점
수가 누적될 시 해당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가정통학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
생활관 관리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제25조에 따라 휴대전화 이외의 노트북
등은 교육목적상 필요하여 피진정인이 허락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휴대전
화는 등교 시 반납하고 하교 시 수령하며,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
제25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① ~③ (생략)
④ 휴대폰 이외의 전자기기는 교육목적상 필요하여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사
용한다.
⑤ 휴대폰은 등교 시 반납하고 하교 시 수령하며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요청하
여 사용한다.
나.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미제출
하거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소지·사용한 경우 지도 점수 1점을 부과하
고, 점호 후 노트북 등을 사용한 경우는 지도 점수 2점을 부과하고 있다.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지도 항목) 지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항목 지도 사례 점수
전략
기초생활
습관지도
면학 중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1
휴대 전화 미제출 1
생활관 내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핸드폰, 노
트북, 스텐드와 같은 전자제품, 좌식책상, 음식물 등)
1
점호 후 전자기기 사용 2
후략
다.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지도 누적 점수가 최

초로 10점 이상이 된 자는 2주간의 가정 통학을 처분할 수 있고, 당해 학기
에 1회의 가정통학 처분을 받고 2회째 받을 사유가 된 자에 대해 퇴사 명
령 처분을 하고 있다.
「생활관 관리규정」
제43조(선도) 선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주간의 가정 통학을 처분한다.
1. 생활관 관리규정 제44조(지도 항목)에 따른 지도 누적 점수가 최초로 10점
이상이 된 자
2. (생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 명령을 처분한다.
1. 당해 학기에 1회의 가정통학 처분을 받고 2회째 받을 사유가 된 자
2. ~ 3. (생략)
라.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기숙사 생
활 학생 전원이 귀가하는 휴관일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매주 금요일
21:00에 귀가하여 월요일 08:50까지 기숙사에 귀사하고 있다.
「생활관 관리규정」
제28조(휴관) 사생 전원이 귀가하는 휴관일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하
되, 학교 교과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귀사 및 외출)
① 사생은 매주 금요일 21:00에 귀가하며 월요일 08:50까지 생활관에 귀사한다.
② (생략)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이
나 자율학습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
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
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의 적절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응 그 필요성이 인정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학생생
활규정」 제25조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최소성의 원칙
에 반할 소지가 크다.
비록 피진정학교가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
화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
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
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

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제한
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진정학교가 「생활관 관리규정」에 따라 기숙사(생활관) 내에서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 기숙사(생활관) 내에서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의 사용으로 인해
학생 본인은 물론 타인의 수면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 피진정학교의 주된
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을 하면 족한 것이지, 그것이 기숙사(생활관) 내 휴대
전화 및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는 보기 어렵다. 피진정학교의 위 조치가 기숙사(생활관) 내 전자기기 반입
을 허용할 경우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기
는 하나, 그러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
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고, 수업시간 등 교육활
동 중이거나 기숙사 내 수면권 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 학
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
인이 학교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적
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3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