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1428

○○동포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3년 1월 13일

요지

피해자가 강제퇴거자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5년간 입국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강제퇴거전 법적·사실적 혼인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가정의 보호 및 보장의무에 입각하고 피해자 및 진정인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재입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피진정인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진정인에게 행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처분의 해제를 권고함.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5년간 입국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처분해제를 권고한 사례

이유

자 진인 결정 동포 강제퇴거 2003. 1. 13. 02 1428 [ ] ○○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년간 입국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11 1 6 5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44 1 2 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처분해제를 권고한 사례 14
결정요지
피해자가 강제퇴거자로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년간 11 1 6 5
입국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강제퇴거전 법적 사실적 혼인사실이 인정되므 ·
로 국가의 가정의 보호 및 보장의무에 입각하고 피해자 및 진정인의 원만한 결혼생
활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재입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44
제 항 제 호에 의거 피진정인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진정인에게 행 1 2 ○○
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처분의 해제를 권고함 14 .
진 정 인 김○○
피 해 자 김○○
피진정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외 인1 ○○
주 문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을
해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 김 와 한국계 국적의 피해자 김 는 에서 2002.5.23. , ○○ ○○ ○○ ○○
한국에서 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위 김 는 과거 2002.6.24. , ○○
두 차례의 불법체류 경력 및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강제퇴거 되어 2002.8.19.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입국금지 대상자이고 피진정인 법 11 1 6 ,
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은 위 김 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 자이다. ○○ ○○
나. 한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규 14
정에 의해 피해자의 위 입국금지 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2.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과 피해자는 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혼 2002.5.23. 2002.6.24. ○○
인신고를 마친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과거 불법체류경력
및 체류자격 외 활동인 다방경영을 이유로 강제출국 조치를 하였는 2002.8.19.
바, 진정인은 피해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사실에 대한 처벌은 기꺼이 받겠으
나 강제 , 출국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며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국이 조속하게 허용되기를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해자는 강제퇴거 되기 이전에도 이미 차례의 위명여권 사용과 불 2002.8.19. 2
법체류 및 다방경영으로 인한 강제퇴거 경력이 있는 자로써, 2001.11.29. JIN ○
○○ 명의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입 (63. . ) (C-3,303) ○○ ○○ ○○
국하여 한차례 더 출입국하면서 진정인과 결혼 한 후 결혼동거목적으 2002.7.19.
로 입국 하였으나 그 후에도 불법으로 다방을 경영하였고 진정인과 (F-2-1,090) ,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같은 법 제 조 7 1, 17
제 항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1 , 11 1 3
집행한 것은 정당한 법의 집행이다.
다. 인정사실
피해자의 과거 강제퇴거 사실 1)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999.9.3. , 2001.10.1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
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용의자신문조 2002.8.19. , ○○
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문답서 피해자 통화문답서 등에 의하면 , , ,
피해자는 라는 이름의 위명여권을 사용하 1995.4.13. JIN (65.11.14) ○○○ ○○
여 입국한 후 소재 섬유 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이탈하여 " " ○○ ○○
경 경북 시 면 소재 다방 을 인수받아 경영하여 온 사실이 1998.8. " " ○○ ○○ ○○
적발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첫 번째로 강제퇴거 되었고 1999.9.4. , ○○
2000.11.27. LI ○○○ ○○ (65.○○.○○ 라는 이름의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후 위와 같은 다방을 경영 (C-3,303) , 관리하다가 출입국 ○○
관리사무소에 의해 두 번째로 강제 2001.10.13. 퇴거 되었으며,
결혼동거목적으로 입국 하여 다방을 경영하다 2002.7.19. (F-2-1,090) 2002.8.19.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세 번째로 강제퇴거 되었다. ○○
2) 결혼생활의 진위여부

인민공화국 명의의 결혼 증 진정인의 호적등본 피해자의 여권 국가인권위원 , , , ○○
회의 진정인과의 문답서 피해자와의 통화문답서 참고인 김 권 김 , , ,, ○○ ○○ ○○
등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과 피해자는 경 만나 교제 하다가 2001. 11.
결혼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법률상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해자가 진정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후 경북 시 리 소 - ○○ ○○ ○○○ ○
재 다방 내에 거소를 두고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 ○○
다.
위원회의 판단 3.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제 항은 가 . 231" 『 』 정은 사회의 자연적이
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 "
있으며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제 항 , , 101 『 』
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 " ,
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
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 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조 제 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36 1 "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국가에 "
대하여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보장 의무를 지우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퇴거를 당하 ,
였고 사증 신분으로 체류자격외의 활동인 다방을 경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 F-2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과 피해자는 법적이나 사실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고,
또한 피해자가 강제퇴거 된 후 소재 여관에서 간절히 재입국을 기 ○○ ○○ ○○
다리고 있으며 진정인 역시 피해자와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재개하기 위하여 피 ,
해자의 강제퇴거 후 두 차례에 걸쳐 출입국하며 피해자의 조속한 재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진정인 및 피해자가 향후에도 결혼생활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아울러 가정 ,
의 보호 보장의무에 대한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인도주의 정신에 비추어 피해자 ,
에 대하여 입국금지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집행에 대하여 2002.8.1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처분의 해제를 권고하기로 14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13.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곽노현
위 원 김덕현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 김 와 한국계 국적의 피해자 김 는 에서 2002.5.23. , ○○ ○○ ○○ ○○
한국에서 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위 김 는 과거 2002.6.24. , ○○
두 차례의 불법체류 경력 및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강제퇴거 되어 2002.8.19.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입국금지 대상자이고 피진정인 법 11 1 6 ,
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은 위 김 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 자이다. ○○ ○○
나. 한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규 14 정에 의해 피해자의 위 입국금지 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2.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과 피해자는 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혼 2002.5.23. 2002.6.24. ○○
인신고를 마친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과거 불법체류경력 및 체류자격 외 활동인 다방경영을 이유로 강제출국 조치를 하였는 2002.8.19. 바, 진정인은 피해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사실에 대한 처벌은 기꺼이 받겠으 나 강제 , 출국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며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국이 조속하게 허용되기를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해자는 강제퇴거 되기 이전에도 이미 차례의 위명여권 사용과 불 2002.8.19. 2 법체류 및 다방경영으로 인한 강제퇴거 경력이 있는 자로써, 2001.11.29. JIN ○
○○ 명의 여권을 소지하고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입 (63. . ) (C-3,303) ○○ ○○ ○○
국하여 한차례 더 출입국하면서 진정인과 결혼 한 후 결혼동거목적으 2002.7.19. 로 입국 하였으나 그 후에도 불법으로 다방을 경영하였고 진정인과 (F-2-1,090) ,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같은 법 제 조 7 1, 17 제 항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1 , 11 1 3 집행한 것은 정당한 법의 집행이다. 다. 인정사실 피해자의 과거 강제퇴거 사실 1)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999.9.3. , 2001.10.1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 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용의자신문조 2002.8.19. , ○○
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문답서 피해자 통화문답서 등에 의하면 , , ,
피해자는 라는 이름의 위명여권을 사용하 1995.4.13. JIN (65.11.14) ○○○ ○○
여 입국한 후 소재 섬유 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이탈하여 " " ○○ ○○
경 경북 시 면 소재 다방 을 인수받아 경영하여 온 사실이 1998.8. " " ○○ ○○ ○○
적발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첫 번째로 강제퇴거 되었고 1999.9.4. , ○○
2000.11.27. LI ○○○ ○○ (65.○○.○○ 라는 이름의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후 위와 같은 다방을 경영 (C-3,303) , 관리하다가 출입국 ○○
관리사무소에 의해 두 번째로 강제 2001.10.13. 퇴거 되었으며,
결혼동거목적으로 입국 하여 다방을 경영하다 2002.7.19. (F-2-1,090) 2002.8.19.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세 번째로 강제퇴거 되었다. ○○
2) 결혼생활의 진위여부

인민공화국 명의의 결혼 증 진정인의 호적등본 피해자의 여권 국가인권위원 , , , ○○
회의 진정인과의 문답서 피해자와의 통화문답서 참고인 김 권 김 , , ,, ○○ ○○ ○○
등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과 피해자는 경 만나 교제 하다가 2001. 11. 결혼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법률상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해자가 진정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후 경북 시 리 소 - ○○ ○○ ○○○ ○
재 다방 내에 거소를 두고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 ○○
다. 위원회의 판단 3.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제 항은 가 . 231" 『 』 정은 사회의 자연적이 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 " 있으며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제 항 , , 101 『 』
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 " ,
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 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 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조 제 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36 1 "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국가에 " 대하여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보장 의무를 지우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퇴거를 당하 ,
였고 사증 신분으로 체류자격외의 활동인 다방을 경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 F-2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과 피해자는 법적이나 사실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고,
또한 피해자가 강제퇴거 된 후 소재 여관에서 간절히 재입국을 기 ○○ ○○ ○○
다리고 있으며 진정인 역시 피해자와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재개하기 위하여 피 ,
해자의 강제퇴거 후 두 차례에 걸쳐 출입국하며 피해자의 조속한 재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진정인 및 피해자가 향후에도 결혼생활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아울러 가정 ,
의 보호 보장의무에 대한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인도주의 정신에 비추어 피해자 ,
에 대하여 입국금지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집행에 대하여 2002.8.1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처분의 해제를 권고하기로 14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