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정책00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6일

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8. 10. 경찰청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
질서 및 거주자·왕래자의 평온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
여 검토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회신합니다.
1.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와 관련하여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중 해가 뜨기 전이
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부분은 그 시간적 범위가 광범위하
고 가변적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개선입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2010. 7. 1.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입법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오
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시위"와 관련하여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에서 해가 진 후 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를 금지하
는 부분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4시부터 해가 뜰 때
까지 시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러한 법적 상황과 더불어, 옥외집회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오
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심야집회에서 어떠한 소요나 불상사 없이 질서정
연한 모습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감안하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간적 제한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원칙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효력을 잃은 법적 상태가 10
년 이상 지속되면서 심야 옥외집회를 자유롭게 개최·참여할 수 있는 국
민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옥외집회의 경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진하거나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지 아니하므로 공공의 안녕질
서 및 거주자·왕래자의 평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야 옥외집회의 경우는 원칙적 허용되어야 합
니다. 또한, 시위의 경우에도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온성에 대한 침해가
적어 거주자·왕래자가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므
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예외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그에
해당할 경우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밝힙니
다.
(사무처 담당자: 인권정책과 이채영 사무관/☎02-2125-9824)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가. 제10조의 옥외집회
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
가 진 후”에서 “오전 0
시부터 오전 6시까지”
로 변경함(안 제10조).
나. 제10조의 단서를 삭
심야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심야 옥외집회는 원
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 시위는 원칙적
으로 제한하되, 공공
의 안녕질서와 평온
심야에 옥외집회 및 시위
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
우 집회참여자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심야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집회장
소 인근 거주자·왕래자의

제함(안 제10조). 성이 명백히 저해될
우려가 현존하지 아
니한 경우를 요건으
로 열거하여 예외적
으로 허용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함
평온성 간에 균형과 조화
가 필요함
심야 옥외집회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온
성을 명백히 저해할 우려
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
며, 입법의 공백으로 장
기간 옥외집회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던
관행적 맥락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심야 시위의 경우에도 시
위 중에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와 평온성에 대한 침
해가 적어 거주자·왕래자
가 충분히 수인할 수 있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예외 사유로 법
률에 열거적으로 규정하
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8. 10. 경찰청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
질서 및 거주자·왕래자의 평온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
여 검토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회신합니다.
1.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와 관련하여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중 해가 뜨기 전이
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부분은 그 시간적 범위가 광범위하
고 가변적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개선입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2010. 7. 1.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입법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오
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시위"와 관련하여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에서 해가 진 후 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를 금지하
는 부분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4시부터 해가 뜰 때
까지 시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러한 법적 상황과 더불어, 옥외집회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오
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심야집회에서 어떠한 소요나 불상사 없이 질서정
연한 모습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감안하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간적 제한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원칙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개정안은 심야집회의 경우는 질서유지인
을 두어 전면 허용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왕래자의
평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심야시위는 엄격하게 금지(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동시에 추구하
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모든 시위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폭력화될 것으로 명
백히 예견되는 것은 아니고, 시위 중에서도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온에
대한 침해가 적어 거주자·왕래자가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와 시위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심야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야 시위는 원칙적
으로 제한하되, 예외 사유를 두어 그에 해당할 경우 허용할 필요가 있습
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밝힙니
다.
(사무처 담당자: 인권정책과 이채영 사무관/☎02-2125-9824)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을 제1항으로 하고, 같
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
심야 시위를 전면적
으로 금지하는 대신,
원칙적으로는 제한
하되 공공의 안녕질
서와 평온성이 명백
심야에 시위를 일률적으
로 금지할 경우 집회참여
자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
하게 제한할 수 있고,
심야 시위 참가자의 집회
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최자가 오전 0시
부터 오전 7시까지 옥
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질서유지인을 두
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오전 0시
부터 오전 7시까지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히 저해될 우려가
현존하지 아니한 경
우를 요건으로 열거
하여 예외적으로 심
야 시위도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함
서, 집회장소 인근 거주
자·왕래자의 평온성 간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며,
심야 옥외집회는 질서유
지인을 두는 조건으로 사
실상 전면 허용하는 것에
더하여,
심야 시위의 경우에도 시
위 중에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와 평온성에 대한 침
해가 적어 거주자·왕래자
가 충분히 수인할 수 있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예외 사유로 법
률에 열거적으로 규정하
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