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기0000112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장기근속자 우대에 의한 평등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3월 29일

요지

【결정요지】 [1] 개인택시 면허발급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개인택시 면허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나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필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택시운전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폐업을 할 경우 이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과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면허규정 중 별표1과 제10조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평등권 등에 대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1] 개인택시 면허발급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 훈령 제 호 1. ( 2003. 3. 10. 599 ) ○○
별표 과 제 조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 1 10 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과 동시 11 에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15 . 피진정인에게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중 별표 과 제 조 2. 1 10 ○○
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평등권 등에 대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한다.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별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 3. 1 ○○
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진기 결정 2004. 3. 29. 03 112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장기근속자 우대에 의한 평등권침해 [ ]
개인택시 면허발급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이 개인택시 면허를 [1] 발급받
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는 것인지 여부 적극 ( )
[2]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 [1]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개인택시 면허발급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개인택시 면허와의 구체적인 연 [1]
관성이나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필연성 ,
을 인정할 수 없고 택시운전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폐업을 할 경우 이 규정으로 인하 ,
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과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 ,
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2] [1]
개인택시면허규정 중 별표 과 제 조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평등권 등 1 10
에 대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헌법제 조 제 조 11 , 15
진 정 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자 노 】○○ ○○
피진정인 시장 ○○
주 문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 훈령 제 호 1. ( 2003. 3. 10. 599 ) ○○
별표 과 제 조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 1 10
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과 동시 11
에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15 .
피진정인에게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중 별표 과 제 조 2. 1 10 ○○
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평등권 등에 대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한다.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별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 3. 1 ○○
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 요지 1.
가 피진정인이 제정한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이하 시 . ( " ○○ ○○
개인택시면허규정 이라 한다 별표 과 제 조는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두고 있는 " ) 1 10
바 이러한 동일회사 장기근속 요건은 개인택시면허 신청인의 법규준수성 숙련성 지리와 , , ,
교통사정의 친숙성 등의 판단과 무관하므로 이는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부칙 제 항은 동일회사 근속경력에 관한 경과조치로 동일회 . 3 ○○
사 장기근속자 우대조항에 대해 년 월 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2007 12 31
바 이는 잘못된 규정의 계속 적용으로 개인택시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평등권 ,
등을 침해하고 있다.
다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이하 이 사건 시행 . 1 (" ○○
규칙 이라 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법 " )
령의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
다.
관련법령 2.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 호 . ( 2004. 2. 28. 394 )
제 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17 ( ) 16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요 12 1
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 , 2
분의 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1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이하 이 조에서 화 3 ( “
물자동차 라 한다 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
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73 1 ( “
라 한다 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년 이상인 " ) 5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년 이상 무사고로 5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 . 11
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년 이상인 · 10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년 이상 무사고로 10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 .
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 이상 무사고 5
로 운전한 경력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 ( ·
전경력은 그 기간을 분의 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이 2 1 )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 ,
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이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 1 ⑦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1.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2.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나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 훈령 제 호 . ( 2003. 3. 10. 599 ) ○○
제 조 면허 발급 우선순위 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과 같다 6 ( ) “ 1” .
별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1.

구 분 순위별 내 용 배정비율
택 시
운전자
순위 1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업구역 13
에서 년 이상 운전한 사람 5
국가
유공자
배정 후
85%
순위 2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소재 10 ○○
동일회사에서 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운전중인 사람 7
순위 3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회사 8
에서 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운전중인 사람 6
순위 4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0
버 스
운전자
순위 1 시내버스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3 ○○ 국가
유공자
배정 후
10%
순위 2 버스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3
순위 3 버스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1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순위 1 화물을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6
국가
유공자
배정 후
5%
순위 2 사업용자동차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8
순위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을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 20
람
순위 4 사업용자동차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5
국가
유공자
생략 생략
제 조 우선순위 적용 기준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별표 중 동일순위 내에 10 ( ) 1 ① 「」
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 우선 면허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연장자 모범운전사 순으로 한다 , , .
부칙 동일회사 근속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택 ( )1 ③
시운전자의 순위 및 순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 우대조항에 관하여 2 3
는 년 월 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하고 년 월 일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7 12 31 , 2008 1 1 .
시개인택시면허규정 중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3. ○○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
진정인의 주장 (1)
진정 요지 가 및 나 와 같다 . . .
피진정인의 주장 (2)
가 시개인택시면허규정의 제정 시행에 대하여 ( ) · ○○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이 사건 법률 이라 1) ( " "
한다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이라 한다 에 의해 시 도지사의 ) ("")·
업무사항이나 년부터 시 군 업무로 이관되어 현재는 각 시 군에서 개인택시면허규정을 , 1993 · ·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시의 경우에도 남도자동차운송사업개인면허제운영요령 개정 2) ( 1993. 10. 25. ○○ ○○
훈령 제 호 에 의거하여 년 시개인택시면허규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885 ) 1995 . ○○
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에 대하여 ( )
택시운송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차량가동에 의한 운송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1) ,
근로형태 또한 운전자가 사업자의 지휘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므
로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필수적이며 차량 대당 인 이상의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노동집 , 1 2
약적 산업으로 무사고운전은 회사의 경영성에는 물론 대중교통의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데 택시운전업이 사회적 기피직업으로서 이직율이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2) ,
높은 이직율 및 직장 택시회사 의 잦은 변동은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와 모 택시회사의 자 ( ) (
체 조사 결과 년 이내 경력자의 사고율이 가장 높고 잦은 회사이동은 심신의 불안정 등으 3
로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 .
따라서 발급순위에 있어서 순위 및 순위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 3) , 2 3
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면허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거의 영향력이 없고 대부분 무사 ,
고 운전경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일순위 내 경합시에는 무사고운전자를 순위로 하여 무 , 1
사고를 가장 우선하였고 장기근속자 우대를 통한 택시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적정한 내부 ,
통제는 대중교통의 안정으로 이어져 일반시민이 입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장기근속운전자를 순위로 하였으며 특별한 실적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통념에 따 2 ,
라 정해지는 연장자를 다음 순위로 경찰청 소관사항으로 별도 선발기준 없이 행정기관 등 ,
의 자의에 의해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모범운전자는 최하위 순위로 규정한 것이다.
다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 )
시가 실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신청자들을 무사고 운전경력에 1) ○○
따라 순서를 정하고 미리 공고한 발급수에 맞추어 선정작업을 행하는 바 년 년 ,1998 ,1999 ,
년에 행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에서 실제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해 면허 2001
를 발급받은 자는 없다.
또한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날 수까지 동일한 신청자가 둘 2) ,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나 만일 ,
의 경우를 대비하여 둔 규정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이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는
없다.

라 경과규정에 대하여 ( )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규정을 두고 시행 1)
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자 우대 문제가 직장선택권을 축소하는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
제기됨에 따라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향후 년 이내에 장기근속자 우대로 인한 5
운전자 개인의 불이익을 없애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또한 경과규정은 장기근속자 우대조항을 신뢰하고 이를 이행하여 온 운전자들이 2) ,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업계 사용자와 근로자들 노동조합 의 합의와 ( )
요구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개인택시면허발급 후 년 동안은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한 법령의 취 3) 5
지에 반하지 않기 위해 경과기간을 년으로 정하여 예고차원의 최소한의 기간을 선정한 것 5
이다.
나 인정사실 .
피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피진정인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
함에 있어 무사고운전경력만으로 면허신청자들의 등위를 산정하고 지금까지 동일회사 장기 ,
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발급 연도 발급 수 등 위 무사고 운전경력
년 1998 대 27
1 년월일 13 8 1
27 년 월 일 9 2 8
28 년 월 일 9 2 7
년 1999 대 21
1 년월일 13 2 5
21 년 월 일 9 5 22
22 년 월 일 9 4 25
년 2001 대 38
1 년월일 14 1 4
38 년 월 일 10 10 11
39 년 월 일 10 10 7
다 판단 .
피진정인이 실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의해서만 발급순위를 (1)
결정하여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규정이 전혀 적용된 사례가 없고 이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
날 수까지 동일한 경우를 위해 규정해 둔 것으로써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여
지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이 존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 ,
제점이 발생한다.

가 개인택시면허발급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택시면허와의 구 ( )
체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신청자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 ,
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필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
나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근무하던 택시회사가 ( )
폐업을 할 경우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다 피진정인은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 )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년 월 일부터 적용하지 아 2008 1 1
니하기로 하고 있으나 면허발급에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 규정을 바로 ,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개인택시면허규정상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피진정인으로부터 (2) , ○○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한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 11
위임과 동시에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15 .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이 이 사건 시행규칙의 기준보다 높은 것이 법령의 근거 4. 1 ○○
없는 인권침해인지 여부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
진정인의 주장 (1)
진정 요지 다 와 같다 . .
피진정인의 주장 (2)
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기준은 전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 ( ) 17 1
적인 기준으로 실제 운용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각
지역별로 이 사건 시행규칙보다 상향조정하여 세부적인 발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운전경력이 높은 자들이 과다하여 위 조항의 기 ( ) ,○○
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있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발급순위가 포 ( ) 17 7
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시개인택시면 ○○
허규정이 제정된 것이다.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요건으로 여객자동차운송 (1) 17 1

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년 이상 자가용 자동차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5 ,
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10 .
이에 비해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은 구분별 가장 낮은 순위라 하더라도 택시 (2) 1 ○○
운전자의 경우 년 이상 순위 버스운전자의 경우 년 이상 순위 사업용자동차 및 10 (4 ), 11 (3 ),
기타운전자의 경우 년 이상 순위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규칙 15 (4 )
이 정하고 있는 요건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 .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별 1 ○○
발급 우선순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 가목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 17 1 1
나 같은 조 제 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에 대 , 7 "
해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시개인택시면허규정의 발급 우선순 " ○○
위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시개인택시면허규 17 7 , ○○
정 별표 이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 1
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5.
그러므로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과 제 조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1 10 ○○
것은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과 동시에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 11 15
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 , 4412
정인에게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과 제 조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평등 1 10 ○○
권 등에 대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며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 , ○○
표 이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1
을 침해한다는 진정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 39 1 1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3
위원장 김오섭 위 원 이흥록 위 원 김만흠

진정 요지 1. 가 피진정인이 제정한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이하 시 . ( " ○○ ○○
개인택시면허규정 이라 한다 별표 과 제 조는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두고 있는 " ) 1 10 바 이러한 동일회사 장기근속 요건은 개인택시면허 신청인의 법규준수성 숙련성 지리와 , , ,
교통사정의 친숙성 등의 판단과 무관하므로 이는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부칙 제 항은 동일회사 근속경력에 관한 경과조치로 동일회 . 3 ○○
사 장기근속자 우대조항에 대해 년 월 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2007 12 31 바 이는 잘못된 규정의 계속 적용으로 개인택시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평등권 ,
등을 침해하고 있다. 다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이하 이 사건 시행 . 1 (" ○○
규칙 이라 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법 " ) 령의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 다. 관련법령 2.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 호 . ( 2004. 2. 28. 394 ) 제 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17 ( ) 16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요 12 1 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 , 2 분의 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1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6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이하 이 조에서 화 3 ( “
물자동차 라 한다 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 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73 1 ( “
라 한다 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년 이상인 " ) 5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년 이상 무사고로 5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 . 11 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년 이상인 · 10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년 이상 무사고로 10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 . 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 이상 무사고 5 로 운전한 경력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 ( ·
전경력은 그 기간을 분의 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이 2 1 )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 ,
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이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1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 1 ⑦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1.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2.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나 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 훈령 제 호 . ( 2003. 3. 10. 599 ) ○○
제 조 면허 발급 우선순위 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과 같다 6 ( ) “ 1” . 별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1.

구 분 순위별 내 용 배정비율 택 시 운전자 순위 1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사업구역 13 에서 년 이상 운전한 사람 5 국가 유공자 배정 후 85%
순위 2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소재 10 ○○
동일회사에서 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운전중인 사람 7 순위 3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동일회사 8 에서 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운전중인 사람 6 순위 4 택시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0 버 스 운전자 순위 1 시내버스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3 ○○ 국가 유공자 배정 후 10%
순위 2 버스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3 순위 3 버스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1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순위 1 화물을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6 국가 유공자 배정 후 5%
순위 2 사업용자동차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8 순위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을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 20 람
순위 4 사업용자동차를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5 국가 유공자 생략 생략 제 조 우선순위 적용 기준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별표 중 동일순위 내에 10 ( ) 1 ① 「」
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 우선 면허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연장자 모범운전사 순으로 한다 , , . 부칙 동일회사 근속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중 택 ( )1 ③
시운전자의 순위 및 순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 우대조항에 관하여 2 3 는 년 월 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하고 년 월 일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7 12 31 , 2008 1 1 . 시개인택시면허규정 중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3. ○○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 진정인의 주장 (1) 진정 요지 가 및 나 와 같다 . . . 피진정인의 주장 (2) 가 시개인택시면허규정의 제정 시행에 대하여 ( ) · ○○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이 사건 법률 이라 1) ( " " 한다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이라 한다 에 의해 시 도지사의 ) ("")·
업무사항이나 년부터 시 군 업무로 이관되어 현재는 각 시 군에서 개인택시면허규정을 , 1993 · ·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시의 경우에도 남도자동차운송사업개인면허제운영요령 개정 2) ( 1993. 10. 25. ○○ ○○
훈령 제 호 에 의거하여 년 시개인택시면허규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885 ) 1995 . ○○
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에 대하여 ( ) 택시운송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차량가동에 의한 운송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1) ,
근로형태 또한 운전자가 사업자의 지휘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므 로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필수적이며 차량 대당 인 이상의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노동집 , 1 2 약적 산업으로 무사고운전은 회사의 경영성에는 물론 대중교통의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데 택시운전업이 사회적 기피직업으로서 이직율이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2) ,
높은 이직율 및 직장 택시회사 의 잦은 변동은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와 모 택시회사의 자 ( ) (
체 조사 결과 년 이내 경력자의 사고율이 가장 높고 잦은 회사이동은 심신의 불안정 등으 3 로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 . 따라서 발급순위에 있어서 순위 및 순위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 3) , 2 3 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면허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거의 영향력이 없고 대부분 무사 ,
고 운전경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일순위 내 경합시에는 무사고운전자를 순위로 하여 무 , 1 사고를 가장 우선하였고 장기근속자 우대를 통한 택시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적정한 내부 ,
통제는 대중교통의 안정으로 이어져 일반시민이 입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장기근속운전자를 순위로 하였으며 특별한 실적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통념에 따 2 ,
라 정해지는 연장자를 다음 순위로 경찰청 소관사항으로 별도 선발기준 없이 행정기관 등 ,
의 자의에 의해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모범운전자는 최하위 순위로 규정한 것이다. 다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 ) 시가 실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신청자들을 무사고 운전경력에 1) ○○
따라 순서를 정하고 미리 공고한 발급수에 맞추어 선정작업을 행하는 바 년 년 ,1998 ,1999 ,
년에 행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에서 실제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해 면허 2001 를 발급받은 자는 없다. 또한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날 수까지 동일한 신청자가 둘 2) ,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나 만일 ,
의 경우를 대비하여 둔 규정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이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는 없다.

라 경과규정에 대하여 ( )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규정을 두고 시행 1) 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자 우대 문제가 직장선택권을 축소하는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
제기됨에 따라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향후 년 이내에 장기근속자 우대로 인한 5 운전자 개인의 불이익을 없애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또한 경과규정은 장기근속자 우대조항을 신뢰하고 이를 이행하여 온 운전자들이 2) ,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업계 사용자와 근로자들 노동조합 의 합의와 ( ) 요구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개인택시면허발급 후 년 동안은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한 법령의 취 3) 5 지에 반하지 않기 위해 경과기간을 년으로 정하여 예고차원의 최소한의 기간을 선정한 것 5 이다. 나 인정사실 . 피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피진정인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
함에 있어 무사고운전경력만으로 면허신청자들의 등위를 산정하고 지금까지 동일회사 장기 ,
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발급 연도 발급 수 등 위 무사고 운전경력 년 1998 대 27 1 년월일 13 8 1 27 년 월 일 9 2 8 28 년 월 일 9 2 7 년 1999 대 21 1 년월일 13 2 5 21 년 월 일 9 5 22 22 년 월 일 9 4 25 년 2001 대 38 1 년월일 14 1 4 38 년 월 일 10 10 11 39 년 월 일 10 10 7 다 판단 . 피진정인이 실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의해서만 발급순위를 (1) 결정하여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규정이 전혀 적용된 사례가 없고 이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
날 수까지 동일한 경우를 위해 규정해 둔 것으로써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여 지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이 존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 ,
제점이 발생한다.

가 개인택시면허발급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택시면허와의 구 ( ) 체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신청자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택시운전에 필요한 법규준수 ,
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필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 나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근무하던 택시회사가 ( ) 폐업을 할 경우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다 피진정인은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 )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년 월 일부터 적용하지 아 2008 1 1 니하기로 하고 있으나 면허발급에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 규정을 바로 ,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개인택시면허규정상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피진정인으로부터 (2) , ○○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한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 11 위임과 동시에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15 .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이 이 사건 시행규칙의 기준보다 높은 것이 법령의 근거 4. 1 ○○
없는 인권침해인지 여부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 진정인의 주장 (1) 진정 요지 다 와 같다 . . 피진정인의 주장 (2) 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기준은 전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 ( ) 17 1 적인 기준으로 실제 운용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각 지역별로 이 사건 시행규칙보다 상향조정하여 세부적인 발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운전경력이 높은 자들이 과다하여 위 조항의 기 ( ) ,○○
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있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발급순위가 포 ( ) 17 7 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시개인택시면 ○○
허규정이 제정된 것이다.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요건으로 여객자동차운송 (1) 17 1

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년 이상 자가용 자동차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5 ,
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10 . 이에 비해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은 구분별 가장 낮은 순위라 하더라도 택시 (2) 1 ○○
운전자의 경우 년 이상 순위 버스운전자의 경우 년 이상 순위 사업용자동차 및 10 (4 ), 11 (3 ),
기타운전자의 경우 년 이상 순위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규칙 15 (4 ) 이 정하고 있는 요건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 .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별 1 ○○
발급 우선순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 가목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 17 1 1 나 같은 조 제 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에 대 , 7 " 해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시개인택시면허규정의 발급 우선순 " ○○
위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시개인택시면허규 17 7 , ○○
정 별표 이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 1 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5. 그러므로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과 제 조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1 10 ○○
것은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과 동시에 헌법 제 조의 직업선택의 자 11 15 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 , 4412 정인에게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표 과 제 조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을 평등 1 10 ○○
권 등에 대한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며 시개인택시면허규정 별 , ○○
표 이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1 을 침해한다는 진정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 39 1 1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