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582200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의한 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6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5를 제외한 피진정인들에게,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 5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 5를 제외한 피진정인들에게,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 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 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5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582200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의한 차별 등
진 정 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
피진정인 ???? 17개 군 군수(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주 문
1. 피진정인 5를 제외한 피진정인들에게,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
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
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5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남·여로 구분 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군수)
??군 읍·면사무소 건물들은 준공일로부터 최대 43여년이 지나 노후
하였고, 준공 당시의 관련 법에 따라 건물사용이 승인되어 지금까지 이용되
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 각 읍·면사
무소에 화장실 설치는 되어 있으나 장애인화장실은 일부 개보수한 곳을 제
외하고는 미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여 구분이 되어있지 않
은 실정이다. 현 건축물에 대한 당해 부지 및 관련 법 등 확장성 한계로 장
애인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
여 읍·면 청사 부지 내 장애인화장실(남·여 구분 포함)을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피진정인 2(??군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의 남·여
가 구분이 되어야 하나, ??군 읍·면 청사가 대부분 38년 전(1982년)에 준
공되어 현재의 법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질의한 결과 청사 외부 설치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 답변에 근
거하여 추후 증축이나 신축 시 외부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청사 개보수
시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3) 피진정인 3(??군수)

??읍·??면·??면 사무소는 남·여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으며, ??면·??면·??면·??면 사무소는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
소하여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피진정인 4(??군수)
??군 14개소(읍·면사무소)는 1998. 4. 11. 이전 준공되어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시행 이전으로 인해 장애인 남·여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또한, 건물 구조상 화장실 공간이 넓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별도 증·개
축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청사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경우 시설물 관리팀과 협조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5) 피진정인 5(??군수)
우리 군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진정 내용은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전 상태인 것
으로 보이며, 현재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은 남·여
구분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다.
6) 피진정인 6(??군수)
우리 군의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9개소)가 전부 30여 년이 경과
하였으며, 당초 건축물 규모 상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개보수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낮은 읍.면의 여건 및 예산
상의 문제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9개소 전부를 신축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이에 우리 군은 점차적으로 노후가 시급한 건축물부터 신축할 계획으로, 신
축 시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
여 설치하는 등 적법 조치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7) 피진정인 7(??군수)
우리 군 10개 읍·면 청사 중 최근 신축 청사인 2개 읍·면(??면, ??
면)은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였다. 오래된 기존 읍·면 청사의 장애인화장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
지 않거나 건축구조상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많은 예
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 읍·면 청사는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하여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의 화장실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단계적
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8) 피진정인 8(??군수)
장애인 화장실 남·여 구분 문제와 관련 건축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
에 대한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하였으나,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적
기준 강화로 현재 기준으로는 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큼에 따라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후 개선하고자 한다.
9) 피진정인 9(??군수)
진정 대상 읍·면청사 건물은 평균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서 기존 건
물 내 화장실이 협소하여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축물 구조상 장애인 화장
실을 남·여 구분하여 따로 설치가 어렵고, 일부 면사무소는 외부에 별도 화
장실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해당 청사들은 건축

면적이 1,000㎡ 미만으로서 관련 법이 정비되기 전인 기존 건축물도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해야 되는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 군은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를 연차적으로 재건축 추진(최근 2개소
신축)하고 있고 신청사에는 장애인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할 예정이
며, 재건축이 늦어지는 그 외 청사는 2021 ~ 2022년에 별도 장애인 화장실
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화장실 남·여 구분 확보
요건을 충족토록 하겠다.
10) 피진정인 10(??군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기한 진정에 대해 현황을 조사한 결
과, 진정이 접수된 8개 읍·면사무소 중 장애인 화장실 공간 중 남·여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은 2개소(??,??)로 확인 되었고,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
은 곳은 1개소(??면)이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5개소(?
?, ??, ??, ??,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 군 읍·면사무소는 신
축된 지 25년 ~ 38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건립 당시 건축법 및 타 법
령의 위배사항이 없이 건립된 적법한 건축물이며 건립 당시 장애인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해 부득이 장애인 및 약자를 위한 고려 없이 건립되었다. 이
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기한 우리 군 읍·면사무소 화장실
은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장애인 및 약자를 위한 설치 기준에 부합 되지 아니하나, 공
간조성을 위한 증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군 읍·면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비장애인 화장실
공간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3호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이
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11) 피진정인 11(??군수)
우리 군 읍·면사무소 건축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1998. 4.
11.) 이전에 대부분 준공되었다. 노후된 건축물로 협소한 구조 및 공간 확보
에 어려움이 많으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재
2021년 준공 예정인 ??면사무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받
았는데 사용승인 시에도 본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읍·면사무소
청사 신축 및 증축 시 최우선으로 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마련하겠
다.
12) 피진정인 12(??군수)
??면사무소(1985. 9. 10, 준공)와 ??면사무소(1989. 12. 16, 준공)
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피진정인 13(??군수)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읍·면사무소는 내부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증
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청사가 협소하여 내부에 추가적으로 장애인 화
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에는 건물의 안전성 및 사무공간의 축
소가 불가피하다. 미설치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시
설기준에 맞춰 청사 건물과 연결 증축하여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4) 피진정인 14(??군수)
??군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20년~30년이 지난 건물로
준공 당시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여 장애인 남·여 화장실을 별도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우리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 공사가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15) 피진정인 15(??군수)
6개 읍·면사무소는 2000년 이전에 준공되었으며, 2010년에 개축한 ?
?읍사무소의 경우 당시 남성 장애인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화장실 자
체가 협소함에 따라 남성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조성하였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에 따라 2015. 7. 24. 이후
신·증·개축된 공공시설에 한하여 장애인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
로, 향후 신·증·개축, 리모델링, 부지 변경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
16) 피진정인 16(??군수)
6개 읍·면사무소에 대해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해 남·여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17) 피진정인 17(??군수)
해당 건물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전인
1990년대에 신축되어 당시 법률을 준수하였으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군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사무실의 리모델링 또는 이전 신축시 장애인화장실의 남·
여 구분 설치를 반영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현황사진,
피진정기관 소속 사무소 건물 화장실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 3.부터 ~ 2020. 5.에 걸쳐 ??군
포함 총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행정
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2020년도 전라남도 공공
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화장
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의 청사별 준공일은 별지 2와 같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사진자료
및 광주인권사무소에서 1개 군 당 3개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실
시한 결과 별지 3과 같이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장애인화장실은 있으나
남·여 구분이 되어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장조사에서는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장실, 문이 잠겨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추가로 확인
되었다.
라. ??군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은 2021. 3. 현
재 남·여로 구분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5를 제외한 피진정인 관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 제8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구
체적으로 정의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
인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는 장애
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서관, 지하철역,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의 남·여공용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할 것 등을 다수 권고한 바 있
다.(2009. 5. 25.자 07진차0000962 결정; 2011. 07. 22.자 10진정0370410 등 9
건(병합) 결정; 2013. 12. 13. 13진정0192700 결정; 2015. 9. 18.자 15진정
0290800 결정; 2020. 7. 2.자 19진정0762800 등 115건(병합)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 피진정인들이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
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
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
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
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
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용 화장
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시정
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등편의법」제6조에 따
라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다항에서와 같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
나, 화장실 문이 잠겨있거나, 휠체어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사실도 확인되
었으며 이 또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5 관련
다만, 조사결과 진정접수된 ??군 ??면 및 ??면사무소에는 진정내
용과 달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남·여가 구분되어 있기에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6.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서 미 화
위 원 윤 석 희

<별지 1>
피진정인 목록
1. ??군수
2. ??군수
3. ??군수
4. ??군수
5. ??군수
6. ??군수
7. ??군수
8. ??군수
9. ??군수
10. ??군수
11. ??군수
12. ??군수
13. ??군수
14. ??군수
15. ??군수
16. ??군수
17. ??군수

<별지 2>
피진정기관 별 청사준공일
1. ??군
2. ??군
3. ??군
4. ??군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89년 ??면사무소 1982년
??면사무소 1982년 ??면사무소 1977년
??면사무소 1985년 ?면사무소 1985년
????면사무소 1990년 ??면사무소 1988년
??면사무소 2015년 ??면사무소 1989년
??면사무소 1978년 ??면사무소 1986년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93. 03. 10. ??면사무소 1990. 12. 20.
??면사무소 1982. 10. 05. ?면사무소 1987. 08. 18.
??면사무소 1992. 03. 28. ??면사무소 1989. 11. 30.
???면사무소 1983. 12. 30.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36. 00. 00. ??면사무소 1988. 07. 10.
??면사무소 1985. 11. 08. ??면사무소 1995. 08. 22.
??면사무소 1998. 12. 05. ??면사무소 1984. 12. 13.
??면사무소 1994. 04. 15.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88. 09. 24 ??면사무소 1991.10.01
??읍사무소 1989.09.15 ??면사무소 1989.12.08
??면사무소 1993.06.20 ??면사무소 1993.07.01
??면사무소 1989.11.30 ??면사무소 1990.10.15

5. ??군
6. ??군
7. ??군
8. ??군
9. ??군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면사무소 2020.07.22. ??면사무소 1987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행정복지센터 1984. 8. 20. ?면행정복지센터 1986. 11. 18.
??면행정복지센터 1986. 1. 20. ??면행정복지센터 1988. 4. 30.
??면행정복지센터 1990. 10. 6. ??면행정복지센터 1981. 12. 13.
??면행정복지센터 1988. 5. 18. ??면행정복지센터 1990. 9. 19.
??면행정복지센터 1990. 8. 23.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군 ??읍 1991. 02. 25. ??군 ??면 1984. 10.
??군 ??읍 1991. 06. 18. ??군 ??면 2017. 06. 27.
??군 ??읍 1981. 12. 25. ??군 ??면 2001. 10. 31.
??군 ??면 1986. 12. 10. ??군 ??면 1981. 04. 18.
??군 ??면 2018. 10. 21. ??군 ??면 1998. 04.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2006.09.27. ??면사무소 1992.06.01.
??면사무소 1986.05.04. ??면사무소 1992.
??면사무소 1985.12.27. ??면사무소 1983.
??면사무소 1982.04.03. ??면사무소 2007.02.20.
??면사무소 1993.12.10. ??면사무소 1989.10.06.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87.11.19. ??면사무소 1985.01.
??면사무소 1991.05. ??면사무소 1992.04.
??면사무소 1989.12. ??면사무소 1991.12.

10. ??군
11. ??군
12. ??군
13. ??군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면사무소 1979.10.14. ??면사무소 1994.07.12.
??면사무소 1997.11.16. ??면사무소 1993.03.31.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82.05.17 ??면사무소 1991.11.28
??면사무소 1996.12.10 ??면사무소 1982.11.20
??면사무소 1986.04.18 ??면사무소 1996.08.07.
??면사무소 1988.11.21 ??면사무소 1988.01.01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86. 02. 10. ??면사무소 1993. 10. 30.
??읍사무소 1982. 02. 16. ??면사무소 2005. 09. 12.
??읍사무소 1993. 09. 30. ??면사무소 1981. 10. 16.
??면사무소 1990. 02. 10. ??면사무소 1989. 04. 22.
??면사무소 1977. 08. 05.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면사무소 1999. 2. 18. ??면사무소 1987. 12. 15.
??면사무소 1989. 12. 16.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80 ??면사무소 1989. 4. 28
??면사무소 1995. 12. 4 ??면사무소 1993. 1. 18
??면사무소 1994. 4. 8 ??면사무소 1990. 12. 15
??면사무소 1991. 12. 20

14. ??군
15. ??군
16. ??군
17. ??군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 1986. 12. 23. ??면 1993. 09. 21.
??면 1994. ??면 1988. 10. 31.
? 면 1995. 09. 02. ??면 1989. 07.28.
??면 1995. 03. ??면 1976.
??면 1993. 09. 10. ??면 1996. 06. 05.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89. 3. 20. ??면사무소 1986. 9. 30.
??읍사무소 1983. 12. 13. ??면사무소 1977. 12. 16.
??읍사무소 1980. 4. 21. ??면사무소 1986. 11. 10.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행정복지센터 1999.05.29. ??면사무소 1992.12.10.
??면사무소 1990.07.01. ??면사무소 1993.04.16.
??면사무소 1993.12.01. ??면사무소 1994.12.31.
기관명 청사준공일 기관명 청사준공일
??읍사무소 1993.03.18 ??면사무소 1997.05.21.
??읍사무소 1996.12.10. ??면사무소 1998.06.05.
??면사무소 1991.01.21. ??면사무소 1990.03.07.
??면사무소 1996.12.03. ??면사무소 1995.04.04.

<별지 3>
피진정기관 내 장애인 화장실 현황
화장실 현황 피진정기관명(피진정대상 50개 읍, 면)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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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일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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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남·여 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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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남·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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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
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
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
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
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
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
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
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
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
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
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
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
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
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
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
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 공원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남.여로 구분 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군수)
○○군 읍.면사무소 건물들은 준공일로부터 최대 43여년이 지나 노후 하였고, 준공 당시의 관련 법에 따라 건물사용이 승인되어 지금까지 이용되 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 각 읍.면사 무소에 화장실 설치는 되어 있으나 장애인화장실은 일부 개보수한 곳을 제 외하고는 미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여 구분이 되어있지 않 은 실정이다. 현 건축물에 대한 당해 부지 및 관련 법 등 확장성 한계로 장 애인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 여 읍.면 청사 부지 내 장애인화장실(남.여 구분 포함)을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피진정인 2(○○군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의 남·여 가 구분이 되어야 하나, ○○군 읍·면 청사가 대부분 38년 전(1982년)에 준 공되어 현재의 법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질의한 결과 청사 외부 설치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 답변에 근 거하여 추후 증축이나 신축 시 외부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청사 개보수 시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3) 피진정인 3(○○군수)

○○읍.○○면.○○면 사무소는 남.여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으며, ○○면.○○면.○○면.○○면 사무소는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 소하여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피진정인 4(○○군수)
○○군 14개소(읍·면사무소)는 1998. 4. 11. 이전 준공되어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시행 이전으로 인해 장애인 남.여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또한, 건물 구조상 화장실 공간이 넓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별도 증.개 축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청사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경우 시설물 관리팀과 협조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5) 피진정인 5(○○군수) 우리 군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진정 내용은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전 상태인 것 으로 보이며, 현재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은 남.여 구분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다. 6) 피진정인 6(○○군수) 우리 군의 경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9개소)가 전부 30여 년이 경과 하였으며, 당초 건축물 규모 상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개보수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낮은 읍?면의 여건 및 예산 상의 문제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9개소 전부를 신축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이에 우리 군은 점차적으로 노후가 시급한 건축물부터 신축할 계획으로, 신 축 시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 여 설치하는 등 적법 조치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7) 피진정인 7(○○군수) 우리 군 10개 읍.면 청사 중 최근 신축 청사인 2개 읍.면(○○면, ○○
면)은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였다. 오래된 기존 읍.면 청사의 장애인화장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 지 않거나 건축구조상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많은 예 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 읍.면 청사는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하여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의 화장실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단계적 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8) 피진정인 8(○○군수) 장애인 화장실 남.여 구분 문제와 관련 건축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 에 대한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하였으나,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적 기준 강화로 현재 기준으로는 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화장실 개ㆍ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큼에 따라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후 개선하고자 한다. 9) 피진정인 9(○○군수) 진정 대상 읍.면청사 건물은 평균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서 기존 건 물 내 화장실이 협소하여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축물 구조상 장애인 화장 실을 남ㆍ여 구분하여 따로 설치가 어렵고, 일부 면사무소는 외부에 별도 화 장실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해당 청사들은 건축

면적이 1,000㎡ 미만으로서 관련 법이 정비되기 전인 기존 건축물도 장애인 화장실을 남ㆍ여 구분하여 설치해야 되는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 군은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를 연차적으로 재건축 추진(최근 2개소 신축)하고 있고 신청사에는 장애인화장실을 남ㆍ여 구분하여 설치할 예정이 며, 재건축이 늦어지는 그 외 청사는 2021 ~ 2022년에 별도 장애인 화장실 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화장실 남ㆍ여 구분 확보 요건을 충족토록 하겠다. 10) 피진정인 10(○○군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기한 진정에 대해 현황을 조사한 결 과, 진정이 접수된 8개 읍.면사무소 중 장애인 화장실 공간 중 남.여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은 2개소(○○,○○)로 확인 되었고,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 은 곳은 1개소(○○면)이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5개소(○
○, ○○, ○○, ○○,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 군 읍.면사무소는 신 축된 지 25년 ~ 38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건립 당시 건축법 및 타 법 령의 위배사항이 없이 건립된 적법한 건축물이며 건립 당시 장애인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해 부득이 장애인 및 약자를 위한 고려 없이 건립되었다. 이 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기한 우리 군 읍.면사무소 화장실 은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장애인 및 약자를 위한 설치 기준에 부합 되지 아니하나, 공 간조성을 위한 증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군 읍.면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비장애인 화장실 공간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3호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이 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11) 피진정인 11(○○군수) 우리 군 읍·면사무소 건축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1998. 4. 11.) 이전에 대부분 준공되었다. 노후된 건축물로 협소한 구조 및 공간 확보 에 어려움이 많으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재 2021년 준공 예정인 ○○면사무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받 았는데 사용승인 시에도 본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읍·면사무소 청사 신축 및 증축 시 최우선으로 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마련하겠 다. 12) 피진정인 12(○○군수)
○○면사무소(1985. 9. 10, 준공)와 ○○면사무소(1989. 12. 16, 준공) 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피진정인 13(○○군수)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읍·면사무소는 내부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증 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청사가 협소하여 내부에 추가적으로 장애인 화 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에는 건물의 안전성 및 사무공간의 축 소가 불가피하다. 미설치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시 설기준에 맞춰 청사 건물과 연결 증축하여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4) 피진정인 14(○○군수)
○○군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20년~30년이 지난 건물로 준공 당시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여 장애인 남.여 화장실을 별도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우리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 공사가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15) 피진정인 15(○○군수) 6개 읍.면사무소는 2000년 이전에 준공되었으며, 2010년에 개축한 ○
○읍사무소의 경우 당시 남성 장애인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화장실 자 체가 협소함에 따라 남성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조성하였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에 따라 2015. 7. 24. 이후 신·증·개축된 공공시설에 한하여 장애인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 로, 향후 신·증·개축, 리모델링, 부지 변경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남.여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다. 16) 피진정인 16(○○군수) 6개 읍ㆍ면사무소에 대해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해 남.여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17) 피진정인 17(○○군수) 해당 건물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전인 1990년대에 신축되어 당시 법률을 준수하였으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군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사무실의 리모델링 또는 이전 신축시 장애인화장실의 남. 여 구분 설치를 반영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현황사진,
피진정기관 소속 사무소 건물 화장실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 3.부터 ~ 2020. 5.에 걸쳐 ○○군 포함 총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행정 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2020년도 전라남도 공공 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화장 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의 청사별 준공일은 별지 2와 같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사진자료 및 광주인권사무소에서 1개 군 당 3개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실 시한 결과 별지 3과 같이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장애인화장실은 있으나 남.여 구분이 되어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장조사에서는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장실, 문이 잠겨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추가로 확인 되었다. 라. ○○군 ○○면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은 2021. 3. 현 재 남.여로 구분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5를 제외한 피진정인 관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 제8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구 체적으로 정의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 인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는 장애 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서관, 지하철역,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의 남.여공용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할 것 등을 다수 권고한 바 있 다.(2009. 5. 25.자 07진차0000962 결정; 2011. 07. 22.자 10진정0370410 등 9 건(병합) 결정; 2013. 12. 13. 13진정0192700 결정; 2015. 9. 18.자 15진정 0290800 결정; 2020. 7. 2.자 19진정0762800 등 115건(병합)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 피진정인들이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 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 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 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 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 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용 화장 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시정 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등편의법」제6조에 따 라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다항에서와 같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 나, 화장실 문이 잠겨있거나, 휠체어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사실도 확인되 었으며 이 또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5 관련 다만, 조사결과 진정접수된 ○○군 ○○면 및 ○○면사무소에는 진정내 용과 달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남.여가 구분되어 있기에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