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132400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자에 의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9일

요지

법제44조제1항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과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