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14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9일
요지
의견표명
검토의견서 제출
검토의견서 제출
이유
[붙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담당자 황성룡, ☎ 02-2125-9831
제(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1조의4(언론 보
도 시 경찰관 신상
보호 의무) 누구든
지 범죄사건 등 경
찰관의 직무와 관
련하여 보도할 때
에는 경찰관의 얼
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
하는 경찰관의 인
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
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찰관
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음
○경찰관은 인적사항 공개 시 보복
범죄로 인한 신변의 우려나 잠복
수사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안의 입법 목적이
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하지만, 개정법률안은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
도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에 따
르면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의 수
사"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
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
포" 등 그 범위가 매우 넓게 규정
되어 있음.
○이에 개정법률안의 "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라는 용어가 「경
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직무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
부가 명확하지 않고, 만일 경찰관
의 직무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가 넓어 언론의 보도 제한이
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그
제한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경
찰관의 신상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동의하에 보도하도록 법
률로 명시하기 보다는 언론 보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언론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입법 목적
이나 취지는 정당해 보이나,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침해 최소·완화적인 다른 방법들
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헌
법」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
한 제한이 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담당자 황성룡, ☎ 02-2125-9831
제(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1조의4(언론 보
도 시 경찰관 신상
보호 의무) 누구든
지 범죄사건 등 경
찰관의 직무와 관
련하여 보도할 때
에는 경찰관의 얼
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
하는 경찰관의 인
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
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찰관
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음
○경찰관은 인적사항 공개 시 보복
범죄로 인한 신변의 우려나 잠복
수사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안의 입법 목적이
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하지만, 개정법률안은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
도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에 따
르면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의 수
사"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
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
포" 등 그 범위가 매우 넓게 규정
되어 있음.
○이에 개정법률안의 "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라는 용어가 「경
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직무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
부가 명확하지 않고, 만일 경찰관
의 직무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가 넓어 언론의 보도 제한이
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그
제한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경
찰관의 신상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동의하에 보도하도록 법
률로 명시하기 보다는 언론 보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언론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입법 목적
이나 취지는 정당해 보이나,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침해 최소·완화적인 다른 방법들
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헌
법」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
한 제한이 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