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674100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관련 광고 게재 거부로 인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5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 중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기관이 광고규정에 없는 내용을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의 게재를 불승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주문

피진정인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 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674100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관련 광고 게재 거부로
인한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
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의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의 대표이다. 공대위는
2021. 10. 7. 고(故) ○○○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시
민의 성금을 모아 ○○○○ 하사를 추모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

는 광고를 서울지하철 ○호선 역사에 게재하기 위해 □□□□공사(이하 “피
진정기관”이라 한다)의 광고대행업체에 2021. 8. 9. 광고게재를 신청하였으
나, 피진정기관은 이를 불허하였다. 피진정기관이 광고게재 불허 사유를 정
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 하사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신청한 고 ○○○ 하사 관련 광고는 광고대행사가 의견광
고라고 판단하여 피진정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에서는
외부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2021. 9. 8. 참석위원들
의 서면 의결서를 취합한 결과 승인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불승인" 결정하
였다. 이에 같은 날 공문으로 진정인에게 심의결과를 안내하였다. 이후 같
은 달 13. 진정인이 광고대행사에 재심의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다.
2)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에 대한 외부 광고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는 광고 도안이 단순히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어서 광고게재 시 사회적 논란이 야
기될 수 있고,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공사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으며, 성 이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었
다. 피진정기관은 이 광고를 허용할 경우 소송 진행 중인 사안들이 광고 도
안으로 대거 접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불승인 결정하였다.
3) 광고 도안의 심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특히 의견광고의
경우 외부 심의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피진정기관이
심의 의결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피진정기관의 광고물 심의 관련 규정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종차별,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 여부,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포함 여부, 성차별이나 비하·혐오를 조장하는 표현
이 있는가 여부" 등을 판단해 차별적 요소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답변서,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 피진
정기관 제4회 광고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및 위원 8인의 개별 의결서, 피진정
기관의 "의견광고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회신"(2021. 9. 8.), 2020. 1. 이후 피
진정기관이 불승인한 의견광고의 도안 내역, 피진정인이 2021년 제10차 차
별시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하철 ○~○
호선, ○호선 2, 3단계 구간의 건설 및 운영 그리고 부대사업(광고시설물,
편의시설물, 역구내상가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21. 8. 9. 고 ○○○ 하사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의견광고
를 지하철 ○호선 ○○역 역사에 게재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의 광고대행사
에 게재를 신청하였다. 광고 도안에는 ○○○ 하사의 얼굴 사진과 “대한민
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 그 아래 작은 글씨로 “○
○○ 하사 복직 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광고 도안은 <별지 3> 참조). 피진정기관의 광고대행사는 진정인이 신
청한 광고를 의견광고로 판단하여 신청 당일 피진정기관에 광고 도안의 심
의를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의 광고심의위원회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 피진정기관은 2021. 9. 2. 제4회 광고심의위원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
여 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고, 같은 달 8. 참석위원의 개별 서면의결서를 취
합한 결과 광고게재 찬성 3인, 반대 5인 의견이어서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
의 게재를 불승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진정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후 진정인이 같은 달 13. 재심의를 요청하여,
피진정기관은 같은 달 30. 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
나 재심의 회의에서도 참석위원들 중 4인이 광고게재 승인, 5인이 불승인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불승인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광고 도안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
들은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성정
체성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소송 중인 사건으로
…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의 금지광고 및 광고 심의기준은 「광고관리규정」(이하 "광
고규정"이라 한다) 제7조와 제29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별지2> 참
조). 그리고 광고규정의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는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정치 관련 광고),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기타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
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 중인 사안"에 관한 내용은 없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해당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성별 정체성 등 19가지 사유와 기타 사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의 광고심의위원들이 진정인의 광고 도안의 게재를 거부한
주요 이유는 "소송 중인 사안이므로 광고를 게재할 경우 피진정기관의 정치
적 중립성 방해", "성정체성과 관련해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별론
으로 하고,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성정체성"이란 ○○○ 하사가 성소수자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광고게재 거부의 주된 사유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표현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성별 정체성과 연관된 사유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의 이용에서 불리
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1)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의 게재를 승인하지 않
은 이유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의 불승인 의견이 과반수였기 때문
이다. 심의위원들이 광고를 반대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 이
광고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이므로 광고로 인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바, 단지 행정 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기관의 광고규정 어디에도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광고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피진정기관의 광
고규정 제29조에서 광고물 심의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 광고자율심의규정"을 살펴보면 "광고는 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인 사
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광고자율심의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정
인이 신청한 광고 도안의 내용(“○○○ 하사 복직 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
켜보고 있습니다”)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당 광고 도안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주
고 그로 인해 공사의 중립성을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하
여 피진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더불어 의견광고의 경우에는 광고 도안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
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게재를 불승
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2) 피진정기관의 광고규정 제3조는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
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에서 확인한 것처
럼 체크리스트에서는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가 광고 승인 여부 점검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광고 게재
불승인의 사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의견광고라는 성격에
비추어볼 때 결과적으로 다수의 의견광고는 게재되기 어렵고, 특히 성소수
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내용에 관계없이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의견광고"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기본
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매우 신중해야 하
며 사유 또한 명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광고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의견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기관이 광고규정에 없는 내용
을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의 게재를 불승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진정기관의 광
고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의 의견광고 점검사항에
서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광고 게재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니만큼 광고규정에 포함된 범위 안
에서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점검항목을 마련함으로써 자칫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진정인을 불리하
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언
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5.
위원장 남규선
위 원 김민호
위 원 이준일

<별지 1>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
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
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
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
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
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
의 광고물등
2. 그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
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
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
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4. 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자율심의규정
제4조(공정성과 윤리성)
① 광고는 기업 언론으로서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
비생활에 편익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고는 진실하고 건전해야 하며 사회전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광고는 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으로 소
송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고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별지 2>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부분)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상업광고”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광고를 말
한다.
7. “의견광고”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7조(금지광고물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
는 광고물
2. 지하철 안전운행과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3. 주류, 대부업 등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광고물 등
제23조(설치) 지하철 광고물 등 관리의 효율화 및 광고운영에 따른 사회적 책임, 광
고사업 발전 도모, 의견광고 심의 등을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의견광고 심의 및 기 심의된 광고물의 재심의
제26조(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
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으
로 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임명일 순으로 직무를 대
행하며, 임명일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0인 이내 외부인사 전문가단(Pool)
으로 구성하며,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으로 선정한
다. 단,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복수 참석을 허용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광고 및 인권(성평등) 관련분야 전공자
2. 광고주협회·광고학회 이사 및 광고대행사·광고소비자단체, 인권(성평등) 관련단
체 대표 이상 경력자
3.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4. 광고주회사·광고기획사·광고대행사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등 인권(성평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6. 방송·언론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7.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등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9조(광고물 심의기준) ① 지하철 광고물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금지광고물 등) 해당 여부 및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자율심의규정
및 관련 법령 저촉 여부
2. 국내·외 당해 광고관련 당사자 간 분쟁 여부
3. 광고에 적시한 문구 등의 사실일치 여부
4. 광고 도안 및 내용의 사회윤리 부합 여부
5. 지나친 노출 등 성적충동 유발 가능성 여부
6. 어린이,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폭력성 및 저속한 표현 여부
7. 어린이, 청소년의 비행 또는 범죄에 관한 긍정적 묘사 여부
8.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 사행심 조장 여부
9.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광고 여부.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
중개업은 제외
10. 대부업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광
고 여부
11.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당 또는 정치광고 여부. 다만, 광고 제한기간이 아니라도 공사의 정치
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에 따른 경우는 제외

12. 성형 전 또는 후 사진 게시 및 객관적 입증이 곤란한 표현 여부
13. 게임 이용등급 표시 여부
제30조(심의 절차 및 방법) ① 공사는 광고대행자가 승인 요청한 광고 도안에 대해
내부광고심의위원회의 과반수 판단에 의거 상업광고와 의견광고를 구분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별도의 체크리스트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상업광고는 내부광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거나 한국광
고자율심의기구에 심의의뢰하며, 의견광고는 제6장에 의거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부분)
□ 의견 광고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해당
여부
정치 정치 관련 광고
▶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표현 또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는가
▶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
성별
영향
성역할
고정관념/편견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가
성차별적
표현/비하
▶ 성차별이나 비하·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외모지상주의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의미를 담고 있
는가
▶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념,
인권,
종교
영향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차별,
인권의 경시 등
▶ 차별 및 편견·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인종·빈부·연령·장애 등 인권침해적 요소)
▶ 특정 이념·종교·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비하하는 의
미를 담고 있는가
기타
기타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
▶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별지 3>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 도안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의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의 대표이다. 공대위는 2021. 10. 7. 고(故) ○○○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시 민의 성금을 모아 ○○○○ 하사를 추모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

는 광고를 서울지하철 ○호선 역사에 게재하기 위해 □□□□공사(이하 “피 진정기관”이라 한다)의 광고대행업체에 2021. 8. 9. 광고게재를 신청하였으 나, 피진정기관은 이를 불허하였다. 피진정기관이 광고게재 불허 사유를 정 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 하사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신청한 고 ○○○ 하사 관련 광고는 광고대행사가 의견광 고라고 판단하여 피진정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에서는 외부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2021. 9. 8. 참석위원들 의 서면 의결서를 취합한 결과 승인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불승인" 결정하 였다. 이에 같은 날 공문으로 진정인에게 심의결과를 안내하였다. 이후 같 은 달 13. 진정인이 광고대행사에 재심의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다. 2)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에 대한 외부 광고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는 광고 도안이 단순히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어서 광고게재 시 사회적 논란이 야 기될 수 있고,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공사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으며, 성 이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었 다. 피진정기관은 이 광고를 허용할 경우 소송 진행 중인 사안들이 광고 도 안으로 대거 접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불승인 결정하였다. 3) 광고 도안의 심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특히 의견광고의 경우 외부 심의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피진정기관이 심의 의결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피진정기관의 광고물 심의 관련 규정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종차별,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 여부,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포함 여부, 성차별이나 비하.혐오를 조장하는 표현 이 있는가 여부" 등을 판단해 차별적 요소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답변서,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 피진 정기관 제4회 광고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및 위원 8인의 개별 의결서, 피진정 기관의 "의견광고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회신"(2021. 9. 8.), 2020. 1. 이후 피 진정기관이 불승인한 의견광고의 도안 내역, 피진정인이 2021년 제10차 차 별시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하철 ○~○
호선, ○호선 2, 3단계 구간의 건설 및 운영 그리고 부대사업(광고시설물,
편의시설물, 역구내상가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21. 8. 9. 고 ○○○ 하사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의견광고 를 지하철 ○호선 ○○역 역사에 게재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의 광고대행사 에 게재를 신청하였다. 광고 도안에는 ○○○ 하사의 얼굴 사진과 “대한민 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 그 아래 작은 글씨로 “○
○○ 하사 복직 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광고 도안은 <별지 3> 참조). 피진정기관의 광고대행사는 진정인이 신 청한 광고를 의견광고로 판단하여 신청 당일 피진정기관에 광고 도안의 심 의를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의 광고심의위원회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 피진정기관은 2021. 9. 2. 제4회 광고심의위원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 여 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고, 같은 달 8. 참석위원의 개별 서면의결서를 취 합한 결과 광고게재 찬성 3인, 반대 5인 의견이어서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 의 게재를 불승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진정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후 진정인이 같은 달 13. 재심의를 요청하여,
피진정기관은 같은 달 30. 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 나 재심의 회의에서도 참석위원들 중 4인이 광고게재 승인, 5인이 불승인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불승인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광고 도안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 들은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성정 체성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소송 중인 사건으로
…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의 금지광고 및 광고 심의기준은 「광고관리규정」(이하 "광 고규정"이라 한다) 제7조와 제29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별지2> 참 조). 그리고 광고규정의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는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정치 관련 광고),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기타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 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 중인 사안"에 관한 내용은 없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해당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성별 정체성 등 19가지 사유와 기타 사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의 광고심의위원들이 진정인의 광고 도안의 게재를 거부한 주요 이유는 "소송 중인 사안이므로 광고를 게재할 경우 피진정기관의 정치 적 중립성 방해", "성정체성과 관련해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별론 으로 하고,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성정체성"이란 ○○○ 하사가 성소수자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광고게재 거부의 주된 사유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표현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성별 정체성과 연관된 사유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의 이용에서 불리 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1)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의 게재를 승인하지 않 은 이유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의 불승인 의견이 과반수였기 때문 이다. 심의위원들이 광고를 반대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 이 광고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이므로 광고로 인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바, 단지 행정 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기관의 광고규정 어디에도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광고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피진정기관의 광 고규정 제29조에서 광고물 심의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 기구 광고자율심의규정"을 살펴보면 "광고는 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인 사 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광고자율심의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정 인이 신청한 광고 도안의 내용(“○○○ 하사 복직 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 켜보고 있습니다”)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당 광고 도안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주 고 그로 인해 공사의 중립성을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하 여 피진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더불어 의견광고의 경우에는 광고 도안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 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게재를 불승 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2) 피진정기관의 광고규정 제3조는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 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에서 확인한 것처 럼 체크리스트에서는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가 광고 승인 여부 점검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광고 게재 불승인의 사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의견광고라는 성격에 비추어볼 때 결과적으로 다수의 의견광고는 게재되기 어렵고, 특히 성소수 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내용에 관계없이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의견광고"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기본 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매우 신중해야 하 며 사유 또한 명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광고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의견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기관이 광고규정에 없는 내용 을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진정인이 신청한 광고의 게재를 불승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진정기관의 광 고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의 의견광고 점검사항에 서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광고 게재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니만큼 광고규정에 포함된 범위 안 에서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점검항목을 마련함으로써 자칫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진정인을 불리하 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언 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