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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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개선 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3일

요지

(결정문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그 시설과 운영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보호외국인에게 시설 생활규칙,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고충처리상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것,
나. 보호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의복, 침구, 슬리퍼 등 물품의 위생처리를 강화할 것,
다. 보호외국인의 시설 내 활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거실 등의 쇠창살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설의 구조와 운영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것,
라. 보호외국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고,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 확대, 물품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할 것,
마.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면회 기회를 확대하고 집필도구를 충분히 지급할 것,
바.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기본적 의료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할 것,
사. 장기 보호외국인과 가족동반 보호외국인, 특히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그 시설과 운영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보호외국인에게 시설 생활규칙,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고충처리 상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것,
나. 보호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의복, 침구, 슬리퍼 등 물품의 위생처리를 강화할 것,
다. 보호외국인의 시설 내 활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거실 등 의 쇠창살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설의 구조와 운영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할 것,
라. 보호외국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고,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 확대, 물품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할 것,
마.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면회 기회를 확대하고 집필 도구를 충분히 지급할 것,
바.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기본

적 의료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할 것,
사. 장기 보호외국인과 가족동반 보호외국인, 특히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제 목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개선 방안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그 시설과 운영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보호외국인에게 시설 생활규칙,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고충처리
상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것,
나. 보호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의복, 침구, 슬리퍼 등 물품의 위생처리를
강화할 것,
다. 보호외국인의 시설 내 활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거실 등
의 쇠창살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설의 구조와 운영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할 것,
라. 보호외국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고,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 확대, 물품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할 것,
마.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면회 기회를 확대하고 집필
도구를 충분히 지급할 것,
바.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기본

적 의료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할
것,
사. 장기 보호외국인과 가족동반 보호외국인, 특히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0년 7월 ○○화성외국인보호
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4개
외국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보호외국인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2월과 3월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
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3개 외국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동절기 실내온도, 화재
대비 안전시설 등 외국인보호시설의 동절기 운영상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3월에는 성별, 보호일수, 난민신청여부, 의료조치여부 등을 기
준으로 선별된 보호외국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및 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방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방문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의 인권상황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호거실 출
입문, 운동장과 운동장비, 면회 시간,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보
호외국인의 인권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호거실 등의 시설구조와
운영, 종교와 여가활동, 장기 보호외국인, 아동 보호 등의 면에서 여전히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에 시행된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
사 결과 보호외국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외국인보호규칙」제4조, 제
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32
조, 제33조, 제3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7조, 「유엔 피구금자 처
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17조, 제21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2조, 제
62조 등을 참고하였다(별지 참조).
Ⅲ. 판단
1. 보호외국인에 대한 시설 생활규칙, 권리구제방법, 고충처리상담 등에
대한 안내와 관련하여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고지사항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작성하여 보호외
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보
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내용을 알려 주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5조는 모든 피구금자가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
에 대한 처우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보호외국인이 입소할 때 시
설의 생활규칙 등을 안내하고 있었고, 생활규칙, 청원 및 진정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거실에 게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조사 시 조
사대상 보호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
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보호시설이 행하는 안내의 방식과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의 각 보호거실에는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절차 및 고
충상담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만 해당 안내문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만 안내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한 사
안과 그 절차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내
문에 사용되는 언어를 현재의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국어에서 보호외
국인 중 다수를 점하는 국가의 언어를 우선순위로 한 7~8개국 언어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1년 4월경부터 한국어, 중국어, 베
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된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및 생활
안내"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입소하는 보호외국인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
○외국인보호소에서는 2011년 8월경부터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등 7개 국어로 번역된 보호외국인용 생활안내문을 자

체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들이 각자 소지
할 수 있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 진일
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시설에서 자체 제작하다보니 해당 안
내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통일성이 없고, 꼭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
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 차원에서 통일된 "보
호외국인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가칭)를 작성하여 모든 보호외국인이
소지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안내문에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물품의 지급 및 구매에 관한 사항, 문화 및 여가활동, 종교 활동,
의료적 조치, 면회 등 시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및 보호외국인의 권
리구제방법 및 고충처리상담 등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인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의복, 침구, 슬리퍼 등 지급 물품의 위생처리와 관련하여
「외국인보호규칙」제19조(위생) 제1항은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은 항상 보
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ㆍ물품 그 밖에 생활환경
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피구금
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17조는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류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하고,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의복의 교환 주기가 통상 7일로
되어 있어 하절기에는 세탁하여 말리는 동안 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도 발

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보호규칙」에 의거하여 보호외국인에게는 세탁된
담요 3장, 매트리스 1장, 베개가 지급되고 있는데, 매트리스는 내부충전재가
스펀지로 되어 있고 커버를 벗기기가 어려워 내·외부 세탁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장마철에는 매트리스가 눅눅해지고 심한 악취가 나기도 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슬리퍼는 세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사
용되고 있었고 오염 및 파손으로 인해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무좀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보호외국인도 있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의복, 침구류, 슬리퍼의 적절한 교체 및
세탁과 위생처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복의 경우 하절기만이라도 보
호복을 두 벌 지급하여 세탁 시 교대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보호거실의 구조 및 시설 내 이동(활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 보호거실의 쇠창살 구조 관련
외국인보호소는 구금시설이 아니라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잠시 보호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외국인보호시설이 구금시설처럼 운영되
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에는 다양한 요
인이 있지만 외국인보호소의 보호거실 전면부가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쇠
창살로 되어 있는 점도 이러한 지적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측은 보호거실 전면부가 쇠창살로 되어 있어
거실 내부의 동향 파악이 용이하고, 외부와의 소통, 환기와 통풍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외국인의 도주 방지 등 관리의 편의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외국인보호시설은 보호동의 층별 입구가 철구조물로 되
어 있고 외벽으로 통하는 복도의 창문에도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

국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개별거실의 전면부에까지 쇠창살을 설치할 필요
는 크지 않아 보인다.
보호외국인은 형사범이 아니라 체류기간을 초과한 행정사범이라는 점,
그리고 2011년 2월 경찰청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 가운데 범죄혐의가
없어 검사의 석방지휘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을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와 동
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판단하고 전국 경찰서 유치장 17개
에서 "쇠창살 없는 유치장"을 시범운영하는 등 구금시설에서도 쇠창살을 없
애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보호시설의 개별거
실에는 구금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쇠창살 보다는 견고하면
서도 심리적 거부감이 적은 소재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보호시설 내 이동(활동)의 자유 관련
「외국인보호규칙」 제25조(자유시간)는 보호외국인이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
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
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은 운동, 동
감프로그램, 종교활동 시간을 제외하면 개별 거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
어 있고, 낮에는 침구류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운영
이 보호보다는 통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외국인의 시설 내 이동
(활동)의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는 2007. 12. 17. 2007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기초하

여 보호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시설 안에서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호외국인의 시설 내 이동의 자유의 제한 범위는 그대
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비해 2011년 10월 위원회가 방문했던 스
페인 마드리드와 바로셀로나의 외국인보호소는 저녁 통제시간 이외의 시간
에는 개별 거실 문을 열어 놓고 보호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
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7년 위원회가 실시한 외국인보호시설 방문
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강제퇴거 대상 가족구금센터인 얄스우드
강제퇴거센터(Yarl"s Wood Immigration Removal Center)와, 교도소에서 출
소한 강제퇴거 대상 남성들만을 보호하는 도버 강제퇴거센터(Dover
Immigration Removal Center)에서도 보호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
되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로 할 때,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내에서
운동, 종교, 독서 등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내 이
동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종교의 자유, 운동·여가활동의 기회 등과 관련하여
가. 종교활동 관련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41조는 시설 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
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과 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
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칙 제42조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
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소에서는 기독교(월 2회), 천주교(월 1
회), 불교(월 1회), 이슬람교(월 1회) 등 4개 종교의 종교집회를 제공하고 있
었고, ○○외국인보호소에서는 기독교 예배는 주 2회 제공하면서 다른 종교
행사는 ○○외국인보호소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기독교 예배는 주 2회, 불교 법회는 월 1회 개최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보호시설별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종교행사의
내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종교집회가 개최되는 종교의 수가 제한적이
라는 점에서 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호외국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배려하고, 소
수 종교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운동기회 및 여건 관련
「외국인보호규칙」제26조(운동)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외국인에
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에서도 운동과 관련하여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
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현재 외국인보호소의 운동시간은 1주일에 2회,
매회 30분씩 제공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운동

장 위에 검은 차양막을 설치하여 한여름에도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수에 비해 운동장이 협소하여 공을 차는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외국인보
호소와 ○○출입국사무소의 경우는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을 위한 별도의 운
동화가 지급되고 있었지만,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별도의 운동화를 지
급하지 않아 맨발로 공을 차는 보호외국인들도 있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들에게 적정한 운동기회 및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시간을 확대하고 별도의 운동화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다. 도서대출 관련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40조는 구금시설이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소들은 시설 내에 도서를 비치하여 보호외국
인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치도서 중에는 종
교서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다양한 언어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그 다양성 면에서 미흡함이 있었다. 그리고 책이 비치된 공간이 여성
보호동이나 문화공간 등 보호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정한
위치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고, 대출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보호외국인
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고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여가활동을 보장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내용과 언어의 도서를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희망하는 도서를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서비치 공간의 배치 및 대출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과 관련하여
가. 면회 관련
「외국인보호규칙」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은
면회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준
수사항을 알리고 면회하게 하여야 하고, 보호외국인의 면회 횟수는 원칙적
으로 1일 2회, 각 30분 이내에서 허용되며,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보호외국
인을 면회하고자 할 경우 1일 1회로 면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외
국인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보호외국인의 변호인,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원 및 직원 등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근무시
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의 면회는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보호외국인 1인
당 2회, 각 30분 내에서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보호소는 가족이 보호되어
있는 경우 본인들이 원하면 가족 면회를 시켜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보호외국인들은 면회가 가능한지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여 방문조사 시 가
족이 출국하기 전에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의 가족접견 및 외부교통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면회
가 가능한 요일 및 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가족이 함
께 보호될 경우 그들 간의 면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충실히 고지하고 면회
가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집필도구 관련
방문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집필도구로 개별 거실마다 한 자루
씩의 필기도구를 지급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A4 용지 또는 작은 메모지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실 벽면, 특히 전화기 근처와 대출받은 책자 내
부에 낙서가 많다는 점에서, 집필을 위한 종이 지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자유로운 집필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호외국인들에
게 지급하는 필기도구와 종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과 관련하여
가. 기본적인 의료인력 배치 관련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구금시설 내 의사의
역할을 피구금자에 대한 주치의로서의 역할과 개별적·집단적 건강 문제에
서 구금시설의 장에게 조언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칙에서
는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보다 오히려 더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고, 중요도가
덜한 분야에서 의사를 대체하기도 하므로 피구금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62조는 시설의 의료기관(의사
등)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또
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모든 내
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시술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외국인보호소에는 의료진이 상근배치 되어 있
었지만 시설별로 그 인적구성이 동일하지 않았다. 특히 방문조사 당시 ○○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의사 2명만 있고, 실제적으로 의료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간호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보호시설
내에 간호사가 부재한 것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적
의료인력 구성에 미흡한 것으로 해당 외국인보호시설에서는 간호사 인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는 의사가 연수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 임시적으로라도
대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 장기 보호외국인의 정기검진 관련
「외국인보호규칙」제19조(위생)에 의하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물품 그 밖에 생활환
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 및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
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 목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20조(건강진단)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
인에게는 질병이나 그 밖의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
개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하
고,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임
산부나 노약자가 진료신청을 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담당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
를 입은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하는데, 보호시설 안의 의료
설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
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
어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29조는 경비담당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

나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요청한 때에는 본인의 서식 제23조 진료요청서
를 받아 곧바로 의무실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0일 정도 보호되었다가 자신의 출신국으로 퇴거조치 된다. 그러나 난민신
청, 임금체불, 귀국 시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기간 내에 인도적 체류허가 또는 보호일시해제조치 없이 외국인보호시
설에서 장기간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보호
외국인의 경우 채광, 통풍, 환기 등이 충분하지 않은 거실환경에서 생활하
다 보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한 다수가 함께
기거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과 여러 가지 규제 하에서 생활하다보면
정신적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보호거실의 체류환경을 정결히 하는 것은
물론,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7. 장기 보호외국인, 아동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가. 난민신청자 등 장기 보호외국인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의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기간
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보호의 장기화 우려가 있다.

방문조사 결과, 난민신청자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는 경우 현재는
보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난민지위 신청에 대한 모든 심사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보호외국인이 장기간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난민신청자
를 비롯해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
은 해당 시설의 운영과 설비 등의 여건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난민 신청자의 난민인정 심사를 신속히
하는 한편, 장기간 보호가 예상되는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 조치를 적극 검
토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대안시설의 설치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 보호 관련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외국인의 보호등) 제2항은 외국인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
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
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
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장의 허가를 받은 어린이
에게는 동 규칙에서 정한 급여를 할 수 있고,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
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행동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난민신청자 자녀의 보호실 보호사례가 조사되었다. 위


별지
판 단 기 준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
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2.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①소장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
호시설 안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
로 하여금 보호명령서 발급확인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
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 및 보호의뢰서를
송부 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어린이

가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
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급
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제한
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그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
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소장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
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
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결과 방 배정ㆍ교육ㆍ운동ㆍ
급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환자발견시 조치) ①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의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은 외부의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
야 할 질병ㆍ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시설 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
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는 보호외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그 진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
에는 국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④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질병 등으로 의료조치가 요구되거나 전염병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때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적절
한 조치를 취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한 때에는
그 기관의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가 발부한 진단서 등을 담당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소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 보호된 자가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외부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⑥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1월 이상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1월 이상 격리 보호하게 되는 때에는 사전
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은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이하 "영어 등"
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침구 대여)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이불, 담요 또는 매트리스, 베개
를 대여하여 그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류 및 물품 대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 제복 2. 실내화 3. 빗 4.
손톱깎기 5. 청소도구 6. 운동기구 7. 오락기구 8. 그 밖에 보호외국
인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보호외국인이 신청한 물품중 보호시설
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제16조(음식물 등 급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ㆍ부
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위생) ①소장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ㆍ물품 그 밖에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
고, 식기 및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 목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있는 방에 간이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0조(건강진단) ①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월마다 1
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진료신청을 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담당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건강진단 시 담당의사로 하여금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자유시간) ①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

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
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
다.
제26조(운동)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 보호시설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거
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에 지장이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격
리 보호ㆍ퇴소 준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32조(생활규칙) ③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안의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ㆍ정돈하
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일반면회) ③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 30분부

터 4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장이 허
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면회는 한 사람씩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의 가족ㆍ형제자매ㆍ직계친족이 동
시에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⑥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면회인이 면회시간의 연장
을 요청한 때에는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연장
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면회인은 동일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횟
수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⑧보호외국인의 면회횟수는 1일 2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
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면회횟수의 증가가 부득이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34조(특별면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보
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
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소장
이 요구한 면회장소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3.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
니된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
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
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
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
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
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
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4.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n Rules
for Treatment of Prisoners, 1957. 7. 31. UN 경제사회이사회 승인)
제17조 ①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
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②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③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21조 ①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피구금자
에 대한 처우 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
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
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1조 ①시설 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종교적 유자격 대표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
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42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내에서 거행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
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62조 시설의 의료기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

적 정신저인 질병 또는 결함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필
요한 모든 내과, 외과 및 정신과의 의료시술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
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