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방문0000700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9일

요지

1. ○○○○병원장과 □□□□병원장은 모든 병동에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시장과 □□시장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명시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각 병원에 전달하고, 지역별 지도?감독기관이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기 바란다.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료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재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문서 작성 및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서, 특히 폐쇄병동의 경우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문

1. ○○정신병원장과 국립△△병원장은 모든 병동에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 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 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OO시장과 △△시장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명시된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각 병원에 전 달하고, 지역별 지도.감독기관이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2016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휴대폰 사용
제한 관행 개선권고
주 문
1. ○○정신병원장과 국립△△병원장은 모든 병동에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
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
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OO시장과 △△시장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명시된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각 병원에 전
달하고, 지역별 지도·감독기관이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기 바란다.

이 유
1. 방문조사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7. 13. 정신의료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15진정0154500사건에 대하여, 피
진정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
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
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
조에 의한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에는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으로 금함”이라는 문구
를 적시하여 배포함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정
신의료기관에서는 폐쇄병동 입원환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일률적으로 수거하
여 입원기간 중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신의료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에 대
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내용
1) 입원환자에 대한 전화제한 절차 및 기준 현황
2)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한
3. 판단 및 참고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25조, 「헌법」 제18조,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4. 정신의료기관별 방문 조사 결과
<별지> 기재와 같다
연번
정신의료
기관명
소재지
허가
병상수
비고
1 ○○정신병원
○○도
○○시
1,069 민영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 최다
2 국립△△병원
△△△△도
△△시
450 국립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 최다
3 □□□병원 □□시 299
민영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폰
사용 일괄 제한하지 않음.

5. 종합평가
위원회는 현장방문에 앞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
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30개 병원을 무
작위로 선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휴대폰 사용을 허용
하는 병원은 개방병동 72%, 폐쇄병동 14%로 나타났고, 우리 위원회의 휴대
폰 사용 제한에 대한 권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방병동의 경우
14%, 폐쇄병동의 경우 66%가 앞으로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답변하
여,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
이기는 하나 아직 그 적극적인 인식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개선에 대한 위원회 권고 사
항을 알리고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정신의
료기관을 선정·방문하여 직원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타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의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의 우
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으나, 휴대폰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의 경우, 휴
대폰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폰 무분별
한 사용으로 인한 신용발생 문제(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발생)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고, 휴대폰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폰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
료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하여 개별
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재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
생, 문서 작성 및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서,
특히 폐쇄병동의 경우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
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나 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응급상황에 도
움을 청하거나 개인정보 등록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가족 및 지인들과의 소통과 게임, 음악 감상 등의 문화
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순기능도 상당한바,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정신병원과 국립△△병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
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각
관할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

건복지부에도 조사 결과를 알려 향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나 감
독에 참조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제한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각 병원에
전달하고, 지역별 지도·감독기관이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8. 2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결과
1. ○○정신병원
가. 기관 현황
피조사병원은 OO도 OO에 소재하고 있고 OOOO의료재단은 1970년 개
원 이래 최대 2,500명의 환자를 수용해 왔고, 최근 경영적자 및 탈원화 계
획에 따라 1,200명 규모로 축소하고 있음. 병실은 모두 폐쇄병동으로 운영
하고 있고, 폐쇄병동에는 자의 및 동의 등 비자의 입원 환자를 함께 수용하
고 있으며, 다만 여성 및 남성, 보험 및 수급 환자로 구분되어 병동을 운영
하고 있음.
나. 통신제한 현황
1)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관련
- 피조사시설 ○○정신병원은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
면 제한하고 있음.
- 입원 초기 병동별 간호사실 안에 위치한 안정실에서 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보호사 및 간호사들이 휴대전화는 병동에 반입할 수 없
음을 고지하고, 소지한 핸드폰을 수거하여 동행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인계
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공급실 물품창고에 보관하거
나, 병동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있음
- 병동별 간호사나 보호사들은 병원의 오랜 관행 또는 방침에 의해
휴대전화의 병동 반입이 금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지침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사유는 첫째, 휴대전화의 녹음 및 촬영 기능
을 이용해 타 환자의 초상 등을 SNS 등에 올려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의 비
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둘째, 휴대전화가 고가의 물건인데, 이를 분실,
파손, 환자간의 위화감 등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셋째, 충전기 줄로 인
한 자살의 우려 등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2) 공중전화 제한 관련
- 조현병, 알코올 등 질병과 관계없이 입원초기 통상적인 조치로 전
화제한을 하지 않고,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에 따른 특정한 행동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전화제한을 실시하고 있음.
- 공중전화의 사용시간은 24시간 개방된다고 하나, 통상 취침시간인
22:00부터 익일 06:00경까지는 병동 간호사 및 보호사들이 취침 시간 방해
등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환자 면담 내용
-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관련 총 71명의 입원환자에 대한 면담
결과, 급여환자 등 장기입원 환자들은 휴대전화 자체를 사용하거나 소지하
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만성 정신질환자,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
한 수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휴대전화라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및 사용 접근이 곤란한 처지에 있었고, 일부 수급환자 및 보험환자들
의 경우, 핸드폰을 소지하였으나 병원 측이 금지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
거나 입원할 때 미리 자가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음.
- 한편, 일부 장기입원 환자로 입·퇴원을 반복해 온 자의입원 환자 및
보험 환자들의 경우 병원 측의 일방적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관행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불가피 하게 공중전화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고, 병원 측
이 금지조치를 해제한다면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음.
- 20~40대 입원 환자의 경우 휴대전화를 전화통신기기 뿐만 아니라 인
터넷, 모바일메신저, 음악재생, 게임, 전자책, 연락처 보관 등 소형전자기기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휴대전화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
다 환자의 질병 정도나 증상에 따라 소지여부 및 기기의 기능을 제한(카메
라 보안 스티커 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
하였음.
라. 조사 결과
- 피조사병원은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내부규정 및 2016년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 및 직
원들에 대한 숙지 및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휴대전화의 소지 및 이용을 금지해 온 것으로
확인됨. 실질적으로 다수의 환자가 입원 시 휴대전화를 금지하여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병원 중앙공급실 및 병동 보관함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임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대부분의 급여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경제적 궁핍 및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으로 휴대전화 자체를 사용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채 입원된 경
우가 다수이어서, 휴대전화 사용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등 정보접근
권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격차가 심각하였음. 결국 이러한 정보접근의 격차
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를 초
래할 것으로 보임.
- 피조사병원 진료원장 등은 휴대전화의 병실 내 사용 제한 이유로 타
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분실 및 파손의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의

우려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우려에 지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 상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적 목적 하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준수하도
록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의료진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권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피조사병원은 전화제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총 71명의 환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 또한 대체적으로
전화제한 및 공중전화사용과 관련된 불만 및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국립△△병원
가. 기관 현황
- 국립△△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이며 1956. 도립정신환자
수용소로 시작하여 2016. 4. 30. 현재 6개 병동에 허가병상 450개이며 현재
325명 입원 중임.
- 이중 자의입원환자는 178명, 비자의 입원환자는 147명임. 피조사병원
의 정신병동은 6개 병동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4개의 폐쇄병동과 1개의 개
방병원, 1개의 소아청소년 폐쇄병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의료부는 정신건강
과 외에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정신재활치료과, 내과, 치과를 두고 있
음.
나. 통신제한 현황
1) 병동 내 핸드폰 사용 제한 관련
- 폐쇄병동(비자의 입원) 환자는 병동 내에 휴대폰 반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병동(자의입원) 환자에게는 휴대폰을 반입하고 있는 경우
병동 내 사물함에 보관하였다가 부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실 밖에
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병실 내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휴대폰의 다양
한 기능, 도난 우려, 환자 치료의 어려움 때문임.
- 정신병동 입원 환자들에 대한 휴대폰 소지와 관련한 자체 기준이
나 규정은 없으며,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휴대폰 제한과 관련한 기록이 이
루어진 적은 없음.
-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가 권고한 사실을 병원에서는 알지 못했으며 방문조사 당시 2016년 정신건
강사업 안내책자를 통하여 알게 되었음.
2) 병동 내 공중전화 사용 관련
- 공중전화를 제한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관련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주치의의 지시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음
- 정신병동 입원 시 일괄적으로 공중전화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모든 환자(개방병동, 폐쇄병동)들에게 취침시간 때문에 시간제한
(09:00~21:00)을 하고 있음.
- 공중전화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병원 자체 규칙
이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환자 면담 내용
- 환자 60명에 대하여 면담한 바,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이 있더라도
병동 내 반입이 안 될 것 같아서 또는 요금이 부담이 되어서 등 사유로 입
원 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라. 조사결과
-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원 및 환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폐쇄병동(비
자의 입원) 환자에게는 병동 내 휴대폰 반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개방병
동(자의입원)환자의 경우는 병동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으나 병실
내에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병실 외에서 휴대폰 사
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병실에서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공중전화 제한은 의무기록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적 목적 하에서 최소
한으로 제한하도록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 기재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하
고, 이에 대하여 의료진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권고 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병원
가. 기관 현황
- 개인 소유 정신의료기관이며, 허가병상 299개에 현재 269명 입원 중
이며, 동의입원환자는 27명, 자의입원 환자는 242명임. 피조사기관은 4개 병
동(5, 6, 7, 8병동)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5병동과 6병동은 알콜의존증 환자
가 다수이며, 7병동과 8병동은 주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와 일부 노인성 치
매 및 조현병 증세의 환자들로 폐쇄병동으로 운영 중임. 자의입원 환자를
위한 별도의 개방병동은 5병동과 6병동으로 운영 중임. 피조사병원 소유자
(개설자)는 2014.6월에 내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실 37실, 정신
과 120병상(개방20, 폐쇄100) 총 157병상으로 운영하다 2015.5. 299병상으로
증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나. 통신제한 현황
피조사기관의 자의입원 및 강제입원 환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함. 이
외에 원장, 기획부장, 직원 등 관련 참고인 면담과 일부 환자 의료 기록 등
을 열람함.
1) 피조사병원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른 제약도 확인되지 않음. 면담 대상 환자 중 핸드폰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하다
는 반응이었음. 다만 일부 환자는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또한 병실 내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사
시점에 공중전화를 제한하고 있는 환자는 없었음.
2) 휴대폰 허용 시 문제 및 해결 현황
가) 분실의 문제 발생
- 물품보관 시건장치 및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 및 라운
딩을 통하여 분실을 회수나 분실을 예방을 하고 있음.
- 환자들의 증상 및 기능상의 문제로 분실을 완전히 방지 할 수
없지만 교육을 통하여 분실의 정도를 최소화하여 꾸준한 관리로 현재 분
실율은 거의 없는 상태임
나) 휴대폰으로 민원, 신고의 문제 발생
- 경찰출동 요청 및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먼저 문제점 파악 후 해소시키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소시켜 나감
과거에는 주민센터 및 구청에 잦은 문의로 인하여 해당 관공서 업무에 지

장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현재는 민원 및 문
의가 줄어들고 있음
- 각종 관공서들에 대한 민원 문제는 사회복지사 및 직원을 통하
여 처리하고 있고 경찰 출동의 문제도 사전 및 사후교육을 통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개입하고 있음
다) 휴대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신용문제 발생
- 휴대폰 개통시 보호자 또는 환자들과 상의하여 선불 요금제 등
으로 전환하고 있어 현재 까지 본원에서는 거의 신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부분별한 사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조절능력이 가
능하도록 하고 있음
라) 휴대폰 공유 문제
- 환자들끼리 휴대폰을 공유하여 술친구 약속 등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교육을 통하여 환자들의 조절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으며
건전한 취미 생활 및 단주 및 해독 교육을 통하여 감소시키고 있음
마) 스팸 메일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 대출관련 문제나 금융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는 병원직원
에게 먼저 상의 및 문의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대출
광고 및 전화 또는 문자로 인하여 사기를 당하는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
음
바) 휴대폰을 무기로 사용
- 환자들끼리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당 병원에서는 발생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차후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 간의 생활 및 대인관계에 대하여 긍정적 사고 및 관계형성 교
육을 실시하고 있음.
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문제
-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외부유출로 인
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병원에서는 위의 사례에 대하여 보고된
바는 없으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
아) 휴대폰 충전기 줄의 자살 도구 문제
- 본 병원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해 환자의 증상이 심화되기 이전에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및 적절
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 휴대폰 허용 시 긍정적인 측면
- 가족과 지인과의 소통이 가능함으로 즉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
- 정보접근권, 게임, 음악감상 등의 문화생활을 즐김으로 스트레스 해
소
- 환자들의 생각을 외부(인권위, 관공서 등)에 알림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
- 외부 친구나 지인들과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통화나 오락의
도움을 줄 수 있음
라. 조사결과

- 피조사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들과 가
족 같은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매주 1회 이상 입원환자들과 병동회
의를 개최하여 휴대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꾸준하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하고 있음.
- 따라서 피조사병원은 휴대폰 사용에 제약이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
도 크게 발견되지 않음.
- 입원환자들의 자유로운 외부교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향후 다른
정신병원에서도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변화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 방문조사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7. 13. 정신의료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15진정0154500사건에 대하여, 피 진정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 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 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 조에 의한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에는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으로 금함”이라는 문구 를 적시하여 배포함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정 신의료기관에서는 폐쇄병동 입원환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일률적으로 수거하 여 입원기간 중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신의료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에 대 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내용 1) 입원환자에 대한 전화제한 절차 및 기준 현황 2)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한 3. 판단 및 참고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25조, 「헌법」 제18조,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4. 정신의료기관별 방문 조사 결과
<별지> 기재와 같다 연번 정신의료 기관명 소재지 허가 병상수 비고 1 ○○정신병원
○○도
○○시 1,069 민영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 최다 2 국립△△병원
△△△△도
△△시 450 국립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 최다 3 □□□병원 □□시 299 민영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폰 사용 일괄 제한하지 않음.

5. 종합평가 위원회는 현장방문에 앞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 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30개 병원을 무 작위로 선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휴대폰 사용을 허용 하는 병원은 개방병동 72%, 폐쇄병동 14%로 나타났고, 우리 위원회의 휴대 폰 사용 제한에 대한 권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방병동의 경우 14%, 폐쇄병동의 경우 66%가 앞으로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답변하 여,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 이기는 하나 아직 그 적극적인 인식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개선에 대한 위원회 권고 사 항을 알리고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정신의 료기관을 선정.방문하여 직원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타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의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의 우 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으나, 휴대폰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의 경우, 휴 대폰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폰 무분별 한 사용으로 인한 신용발생 문제(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발생)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고, 휴대폰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폰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 료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하여 개별 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재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 생, 문서 작성 및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서,
특히 폐쇄병동의 경우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 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나 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응급상황에 도 움을 청하거나 개인정보 등록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가족 및 지인들과의 소통과 게임, 음악 감상 등의 문화 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순기능도 상당한바,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정신병원과 국립△△병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 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각 관할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

건복지부에도 조사 결과를 알려 향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나 감 독에 참조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제한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각 병원에 전달하고, 지역별 지도.감독기관이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