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694500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3월 27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1이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진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별 시정의 직접적 책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 2의 협조 없이 피진정인 1이 독자적으로 수당 신설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바, 피진정인 2에게 향후 피진정인 1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피진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민원수당 신설을 적극 고려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 1이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진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별 시정의 직접적 책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 2의 협조 없이 피진정인 1이 독자적으로 수당 신설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바, 피진정인 2에게 향후 피진정인 1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피진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민원수당 신설을 적극 고려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주문
1. 피진정인 1에게,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 원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8진정0694500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외교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
원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외교부 ))과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이다. ))과의 업
무 특성 상 민원 응대가 필요한 업무가 있고, 해당 민원업무를 공무원과 공
무직 근로자가 같이 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과 공무원들과 공무직 근
로자들이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공무원들에게만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부처가 자율적으로 차별시정을 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에서부터 보수, 직무상 책임, 징계 등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한 별개의 직업군이므로, 보수 관련 문제에 있어
비교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과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같은 부서 공무원의 업무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공무직 근로자는 여권 민원서류 접수·교부가 주업
무인 반면, 공무원은 해당 민원서류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심사, 업무관리
감독 및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응대 등 업무의 범위가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이다.
업무 관련 책임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담당업무 자체에서 비롯되는 기
본적 책임과 더불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신분상 법적 책무도 부담하고 있는바, 업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가
상이한 두 직종에 대해 별도의 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수당의 경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격
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면서 수당 신설 및 단가인상 요
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임의로 민원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
다. 피진정인 2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상용
임금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므로
수당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지침의 목적은 각 부처가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후 예산편성 과
정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는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
편성기간(6~8월)에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처 의견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수당의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추진한 사례가 매년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근무하는 외교부 ))과에는 기획총괄팀, 법무팀, 대행기관
지원팀, 발급팀, 정보관리팀, ))공항 여권민원센터 등 6개 팀이 있고, 공
무원(임기제 포함) 45명, 공무직 근로자 22명, 계약직 근로자 4명 등 총 71
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외교부 ))과 직원 현황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계
))과장 1 1
기획총괄팀 8 1 2 11
법무팀 8 2 1 11
대행기관지원팀 8 6 14
발급팀 7 5 12
정보관리팀 11 11
))공항
여권민원센터
2 8 1 11
계 45 22 4 71
나. 피진정인 1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
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예규에서 민원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원수당
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근거 조항은 없다.
라. 진정인이 근무하는 과의 경우 11명의 공무원에게 민원수당이 지급되
고 있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표 2>와 같다.
<표 2> ))과 소속 공무원 중 민원수당 지급대상
소속팀 담당업무(민원 및 민원에 기반한 행정업무)
법무팀(2명)
))행정제재(정)(형집행종료전·종료된자 중 해외체류자)
))행정제재(정)(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시)
발급팀(7명)
발급팀 여권·민원업무 총괄, 외교관 여권심사(민원실 접수분)
여권 제작업무 총괄(발급·제작·재외공관 송부)
외교관·관용여권 심사(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분), 고위공직자
공무국외여행 허가
비자노트 발급, 관용여권 심사(민원실 접수분), 구여권번호 기재,
여권사본증명서
외교관·관용여권 직권무효 처리, 외교관·관용여권 예외발급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여권이송 업무, 분실여권 처리, 여권
관련 증명서(4종) 발급, 민원 처리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분실여권 처리, 여권관련 증명서(4
종) 발급, 민원 처리
대행기관지원팀
(1명)
국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업무 안내 및 문의 답변(메일)
정보관리팀(1명) 여권발급기록조회서 발급, 여권정보 조회 및 제공
마. 진정인은 외교부 ))과 대행기관지원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이고, 업
무분장 상 진정인의 업무는 "국내 대행기관 여권업무 안내"이다. 피진정인 1
은 )과 소속 공무직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13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는데(<표 3>), 그 중에는 진정인도 포함되어 있다.
<표 3> ))과 소속 공무직 중 민원업무 담당자
소속팀 담당업무(민원 및 민원에 기반한 행정업무)
법무팀(2명)
))행정제재(부)(기소된 자), 민원처리()과 메일)
영문성명 표기 관련 업무
발급팀(5명)
여권 제작, 재외공관 송부 - (2명)
여권접수·교부, 보관(본부 여권센터)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민원안내 - (2명)
대행기관지원팀
(6명)
국내 대행기관 여권업무 안내 - (3명)
민원전화 응대 및 안내 - (3명)
바. 피진정인 1은 <표 2>의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민원수당을 지급하
고 있으나, <표 3>의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피진정인 2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
침」에서 “상용임금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을 적용하므로 수당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하
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
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등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
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의미한다.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채용절차나 방법, 임
금체계, 보직의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있어, 공무직 근로자는 자
신의 의사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무원과 같이 보직을 부여받거나 직급승
진을 할 수 없으므로,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은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는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과 관련된 것이다.
나. 비교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
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에서 문제된 민원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비교대상 공무원을 동
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된 민원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고 있는 수당의 종류 중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
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 “상시로 직접 민원 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대상 업무를 취급하
는 동안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원수당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급
한다기보다는 특정한 근로(민원업무 취급)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
이 있는 수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포함한 위 인정사실 <표 3>
의 공무직과 <표 2>의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민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양자는 비교가능한 집단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민원업무 취급 공무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면
서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민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
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 1은 진정인 등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와 민원담당 공
무원의 업무가 일견 유사해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더 전문
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
우도 "취급하는 민원업무의 전문성, 포괄성, 난이도" 등에 따라 민원수당 지
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민원업
무의 책임도, 난이도, 전문성이 공무원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것이 민원수당
지급대상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1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부처
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이 적용되고, 재정당국인 피진정인 2
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부처의 수당 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임의로 민원수당을 지급하
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동 지침의 목적은 각 부처가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는 것으로, 각 부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편성 기간에 수당
신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처 의견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수당의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추진한 사례가 매년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따
라서,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사정 또한 민원업
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공무직 근로자를
민원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 1이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만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피진정인 1은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진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별 시정의 직접적 책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
려우나,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 2의 협조 없이
피진정인 1이 독자적으로 수당 신설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바, 피진정인 2에게 향후 피진정인 1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피진
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민원수당 신설을 적극
고려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27.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3. 특수
업무분야
바. 특수직무
수당
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
된 민원실에서 민원창
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 서류를 취
급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 월 5만원 이하
나) 지급방법 : 수당의 지급
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
관이 정한다.
4.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외교
부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급액)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범위표
부서명 대상인원 민원업무내용
△△△△과
))공항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전담직위 및 임
ㅇ 긴급여권 발급처리
ㅇ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발급
□□□□실
기제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전
담직위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과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ㅇ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과
□□□□□팀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ㅇ 해외이주신고, 현지이주신고, 해
외이주포기신고, 영주귀국신고
등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ㅇ 아포스티유 및 본부 영사확인 발
급 관련 업무
ㅇ 우리 국민의 해외소재파악 관련
업무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관련
업무
))과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여권발급계)
ㅇ 외교관/관용/일반여권(긴급시) 접
수, 심사, 제작 및 교부
ㅇ 비자노트 발급 및 교부
ㅇ 여권반납 및 보관, 이송, 실효 처
리
ㅇ 여권 분실신고 접수, 분실여권 처
리
ㅇ 여권실효확인서 발급
ㅇ 구여권번호 기재 처리
ㅇ 국적상실자 및 영주귀국자 거주
여권 정리 조치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외교부 예규)
제58조(보수의 종류)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지급으로 구분한다.
제59조(연봉) ① 사무근로자의 연봉월액은 별표 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한다.
제60조(연봉외 지급) ① 근로자의 연봉외 수당은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상여금),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로 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한다.
(대행기관계)
ㅇ 48시간 내 긴급여권 발급
ㅇ 대행기관의 여권 착오 발급으로
인한 긴급여권 발급
ㅇ 거주여권(특이 건) 발급
ㅇ 대행기관 특이여권 신청건 검토
및 심사
(여권법무계)
ㅇ 영문성명 정정 심사 및 승인
ㅇ 여권발급 거부ㆍ제한 및 해제 관
련 심사 및 처분
ㅇ 여권 무효화 및 반납 명령 처분
(여권정보계)
ㅇ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발급
6.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숖 상용임금(110-03목)
ㅇ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세부
사업 200~299) 또는 사업비(300~799)로 요구
ㅇ 상용임금 예산 요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 7. 20)」에 따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고려하여 기관 내 유
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
비 병행
- 상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에 호봉제 운영 여부 및 기본급·수당 등 보수
기초자료 입력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요구
-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적용하므로, 수
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
※ "19년 정부 공통기준(수당) : 급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외교부 ○○과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이다. ○○과의 업 무 특성 상 민원 응대가 필요한 업무가 있고, 해당 민원업무를 공무원과 공
무직 근로자가 같이 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과 공무원들과 공무직 근 로자들이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공무원들에게만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부처가 자율적으로 차별시정을 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에서부터 보수, 직무상 책임, 징계 등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한 별개의 직업군이므로, 보수 관련 문제에 있어 비교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과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같은 부서 공무원의 업무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공무직 근로자는 여권 민원서류 접수.교부가 주업 무인 반면, 공무원은 해당 민원서류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심사, 업무관리 감독 및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응대 등 업무의 범위가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이다. 업무 관련 책임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담당업무 자체에서 비롯되는 기 본적 책임과 더불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신분상 법적 책무도 부담하고 있는바, 업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가
상이한 두 직종에 대해 별도의 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수당의 경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격 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면서 수당 신설 및 단가인상 요 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임의로 민원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 다. 피진정인 2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상용 임금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므로 수당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지침의 목적은 각 부처가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후 예산편성 과 정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는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 편성기간(6~8월)에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처 의견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수당의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추진한 사례가 매년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근무하는 외교부 ○○과에는 기획총괄팀, 법무팀, 대행기관 지원팀, 발급팀, 정보관리팀, ○○공항 여권민원센터 등 6개 팀이 있고, 공 무원(임기제 포함) 45명, 공무직 근로자 22명, 계약직 근로자 4명 등 총 71 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외교부 ○○과 직원 현황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계
○○과장 1 1 기획총괄팀 8 1 2 11 법무팀 8 2 1 11 대행기관지원팀 8 6 14 발급팀 7 5 12 정보관리팀 11 11
○○공항 여권민원센터 2 8 1 11 계 45 22 4 71 나. 피진정인 1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 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예규에서 민원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원수당 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근거 조항은 없다.
라. 진정인이 근무하는 과의 경우 11명의 공무원에게 민원수당이 지급되 고 있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표 2>와 같다.
<표 2> ○○과 소속 공무원 중 민원수당 지급대상 소속팀 담당업무(민원 및 민원에 기반한 행정업무) 법무팀(2명)
○○행정제재(정)(형집행종료전·종료된자 중 해외체류자)
○○행정제재(정)(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시) 발급팀(7명) 발급팀 여권·민원업무 총괄, 외교관 여권심사(민원실 접수분) 여권 제작업무 총괄(발급·제작·재외공관 송부) 외교관·관용여권 심사(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분), 고위공직자 공무국외여행 허가 비자노트 발급, 관용여권 심사(민원실 접수분), 구여권번호 기재,
여권사본증명서 외교관·관용여권 직권무효 처리, 외교관·관용여권 예외발급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여권이송 업무, 분실여권 처리, 여권 관련 증명서(4종) 발급, 민원 처리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분실여권 처리, 여권관련 증명서(4 종) 발급, 민원 처리 대행기관지원팀 (1명) 국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업무 안내 및 문의 답변(메일) 정보관리팀(1명) 여권발급기록조회서 발급, 여권정보 조회 및 제공 마. 진정인은 외교부 ○○과 대행기관지원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이고, 업 무분장 상 진정인의 업무는 "국내 대행기관 여권업무 안내"이다. 피진정인 1 은 ○과 소속 공무직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13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는데(<표 3>), 그 중에는 진정인도 포함되어 있다.
<표 3> ○○과 소속 공무직 중 민원업무 담당자 소속팀 담당업무(민원 및 민원에 기반한 행정업무) 법무팀(2명)
○○행정제재(부)(기소된 자), 민원처리(○과 메일) 영문성명 표기 관련 업무 발급팀(5명) 여권 제작, 재외공관 송부 - (2명) 여권접수·교부, 보관(본부 여권센터)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민원안내 - (2명) 대행기관지원팀 (6명) 국내 대행기관 여권업무 안내 - (3명) 민원전화 응대 및 안내 - (3명) 바. 피진정인 1은 <표 2>의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민원수당을 지급하 고 있으나, <표 3>의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피진정인 2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 침」에서 “상용임금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을 적용하므로 수당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하 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 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등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 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의미한다.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채용절차나 방법, 임 금체계, 보직의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있어, 공무직 근로자는 자 신의 의사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무원과 같이 보직을 부여받거나 직급승 진을 할 수 없으므로,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은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는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과 관련된 것이다. 나. 비교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 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에서 문제된 민원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비교대상 공무원을 동 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된 민원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고 있는 수당의 종류 중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 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 “상시로 직접 민원 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대상 업무를 취급하 는 동안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원수당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급 한다기보다는 특정한 근로(민원업무 취급)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 이 있는 수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포함한 위 인정사실 <표 3>
의 공무직과 <표 2>의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민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양자는 비교가능한 집단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민원업무 취급 공무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면 서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민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
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 1은 진정인 등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와 민원담당 공 무원의 업무가 일견 유사해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더 전문 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 우도 "취급하는 민원업무의 전문성, 포괄성, 난이도" 등에 따라 민원수당 지 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민원업 무의 책임도, 난이도, 전문성이 공무원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것이 민원수당 지급대상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1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부처 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이 적용되고, 재정당국인 피진정인 2 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부처의 수당 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임의로 민원수당을 지급하 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동 지침의 목적은 각 부처가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는 것으로, 각 부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편성 기간에 수당 신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처 의견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수당의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추진한 사례가 매년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따 라서,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사정 또한 민원업 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공무직 근로자를 민원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 1이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만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피진정인 1은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진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별 시정의 직접적 책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 려우나,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 2의 협조 없이 피진정인 1이 독자적으로 수당 신설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바, 피진정인 2에게 향후 피진정인 1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피진 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민원수당 신설을 적극 고려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8진정0694500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외교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
원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외교부 ))과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이다. ))과의 업
무 특성 상 민원 응대가 필요한 업무가 있고, 해당 민원업무를 공무원과 공
무직 근로자가 같이 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과 공무원들과 공무직 근
로자들이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공무원들에게만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부처가 자율적으로 차별시정을 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에서부터 보수, 직무상 책임, 징계 등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한 별개의 직업군이므로, 보수 관련 문제에 있어
비교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과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같은 부서 공무원의 업무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공무직 근로자는 여권 민원서류 접수·교부가 주업
무인 반면, 공무원은 해당 민원서류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심사, 업무관리
감독 및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응대 등 업무의 범위가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이다.
업무 관련 책임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담당업무 자체에서 비롯되는 기
본적 책임과 더불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신분상 법적 책무도 부담하고 있는바, 업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가
상이한 두 직종에 대해 별도의 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수당의 경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격
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면서 수당 신설 및 단가인상 요
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임의로 민원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
다. 피진정인 2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상용
임금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므로
수당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지침의 목적은 각 부처가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후 예산편성 과
정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는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
편성기간(6~8월)에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처 의견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수당의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추진한 사례가 매년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근무하는 외교부 ))과에는 기획총괄팀, 법무팀, 대행기관
지원팀, 발급팀, 정보관리팀, ))공항 여권민원센터 등 6개 팀이 있고, 공
무원(임기제 포함) 45명, 공무직 근로자 22명, 계약직 근로자 4명 등 총 71
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외교부 ))과 직원 현황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계
))과장 1 1
기획총괄팀 8 1 2 11
법무팀 8 2 1 11
대행기관지원팀 8 6 14
발급팀 7 5 12
정보관리팀 11 11
))공항
여권민원센터
2 8 1 11
계 45 22 4 71
나. 피진정인 1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
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예규에서 민원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원수당
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근거 조항은 없다.
라. 진정인이 근무하는 과의 경우 11명의 공무원에게 민원수당이 지급되
고 있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표 2>와 같다.
<표 2> ))과 소속 공무원 중 민원수당 지급대상
소속팀 담당업무(민원 및 민원에 기반한 행정업무)
법무팀(2명)
))행정제재(정)(형집행종료전·종료된자 중 해외체류자)
))행정제재(정)(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시)
발급팀(7명)
발급팀 여권·민원업무 총괄, 외교관 여권심사(민원실 접수분)
여권 제작업무 총괄(발급·제작·재외공관 송부)
외교관·관용여권 심사(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분), 고위공직자
공무국외여행 허가
비자노트 발급, 관용여권 심사(민원실 접수분), 구여권번호 기재,
여권사본증명서
외교관·관용여권 직권무효 처리, 외교관·관용여권 예외발급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여권이송 업무, 분실여권 처리, 여권
관련 증명서(4종) 발급, 민원 처리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분실여권 처리, 여권관련 증명서(4
종) 발급, 민원 처리
대행기관지원팀
(1명)
국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업무 안내 및 문의 답변(메일)
정보관리팀(1명) 여권발급기록조회서 발급, 여권정보 조회 및 제공
마. 진정인은 외교부 ))과 대행기관지원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이고, 업
무분장 상 진정인의 업무는 "국내 대행기관 여권업무 안내"이다. 피진정인 1
은 )과 소속 공무직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13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는데(<표 3>), 그 중에는 진정인도 포함되어 있다.
<표 3> ))과 소속 공무직 중 민원업무 담당자
소속팀 담당업무(민원 및 민원에 기반한 행정업무)
법무팀(2명)
))행정제재(부)(기소된 자), 민원처리()과 메일)
영문성명 표기 관련 업무
발급팀(5명)
여권 제작, 재외공관 송부 - (2명)
여권접수·교부, 보관(본부 여권센터)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민원안내 - (2명)
대행기관지원팀
(6명)
국내 대행기관 여권업무 안내 - (3명)
민원전화 응대 및 안내 - (3명)
바. 피진정인 1은 <표 2>의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민원수당을 지급하
고 있으나, <표 3>의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피진정인 2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
침」에서 “상용임금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을 적용하므로 수당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하
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
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등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
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의미한다.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채용절차나 방법, 임
금체계, 보직의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있어, 공무직 근로자는 자
신의 의사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무원과 같이 보직을 부여받거나 직급승
진을 할 수 없으므로,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은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는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과 관련된 것이다.
나. 비교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
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에서 문제된 민원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비교대상 공무원을 동
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된 민원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고 있는 수당의 종류 중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
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 “상시로 직접 민원 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대상 업무를 취급하
는 동안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원수당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급
한다기보다는 특정한 근로(민원업무 취급)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
이 있는 수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포함한 위 인정사실 <표 3>
의 공무직과 <표 2>의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민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양자는 비교가능한 집단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민원업무 취급 공무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면
서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민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
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 1은 진정인 등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와 민원담당 공
무원의 업무가 일견 유사해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더 전문
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
우도 "취급하는 민원업무의 전문성, 포괄성, 난이도" 등에 따라 민원수당 지
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민원업
무의 책임도, 난이도, 전문성이 공무원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것이 민원수당
지급대상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1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부처
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이 적용되고, 재정당국인 피진정인 2
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부처의 수당 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임의로 민원수당을 지급하
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동 지침의 목적은 각 부처가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는 것으로, 각 부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편성 기간에 수당
신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처 의견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수당의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추진한 사례가 매년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따
라서,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사정 또한 민원업
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공무직 근로자를
민원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 1이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만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피진정인 1은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진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별 시정의 직접적 책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
려우나,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 2의 협조 없이
피진정인 1이 독자적으로 수당 신설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바, 피진정인 2에게 향후 피진정인 1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피진
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민원수당 신설을 적극
고려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27.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3. 특수
업무분야
바. 특수직무
수당
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
된 민원실에서 민원창
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 서류를 취
급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 월 5만원 이하
나) 지급방법 : 수당의 지급
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
관이 정한다.
4.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외교
부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급액)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범위표
부서명 대상인원 민원업무내용
△△△△과
))공항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전담직위 및 임
ㅇ 긴급여권 발급처리
ㅇ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발급
□□□□실
기제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전
담직위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과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ㅇ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과
□□□□□팀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ㅇ 해외이주신고, 현지이주신고, 해
외이주포기신고, 영주귀국신고
등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ㅇ 아포스티유 및 본부 영사확인 발
급 관련 업무
ㅇ 우리 국민의 해외소재파악 관련
업무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관련
업무
))과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여권발급계)
ㅇ 외교관/관용/일반여권(긴급시) 접
수, 심사, 제작 및 교부
ㅇ 비자노트 발급 및 교부
ㅇ 여권반납 및 보관, 이송, 실효 처
리
ㅇ 여권 분실신고 접수, 분실여권 처
리
ㅇ 여권실효확인서 발급
ㅇ 구여권번호 기재 처리
ㅇ 국적상실자 및 영주귀국자 거주
여권 정리 조치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외교부 예규)
제58조(보수의 종류)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지급으로 구분한다.
제59조(연봉) ① 사무근로자의 연봉월액은 별표 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한다.
제60조(연봉외 지급) ① 근로자의 연봉외 수당은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상여금),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로 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한다.
(대행기관계)
ㅇ 48시간 내 긴급여권 발급
ㅇ 대행기관의 여권 착오 발급으로
인한 긴급여권 발급
ㅇ 거주여권(특이 건) 발급
ㅇ 대행기관 특이여권 신청건 검토
및 심사
(여권법무계)
ㅇ 영문성명 정정 심사 및 승인
ㅇ 여권발급 거부ㆍ제한 및 해제 관
련 심사 및 처분
ㅇ 여권 무효화 및 반납 명령 처분
(여권정보계)
ㅇ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발급
6.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숖 상용임금(110-03목)
ㅇ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세부
사업 200~299) 또는 사업비(300~799)로 요구
ㅇ 상용임금 예산 요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 7. 20)」에 따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고려하여 기관 내 유
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
비 병행
- 상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에 호봉제 운영 여부 및 기본급·수당 등 보수
기초자료 입력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요구
-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적용하므로, 수
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
※ "19년 정부 공통기준(수당) : 급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외교부 ○○과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이다. ○○과의 업 무 특성 상 민원 응대가 필요한 업무가 있고, 해당 민원업무를 공무원과 공
무직 근로자가 같이 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과 공무원들과 공무직 근 로자들이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공무원들에게만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부처가 자율적으로 차별시정을 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에서부터 보수, 직무상 책임, 징계 등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한 별개의 직업군이므로, 보수 관련 문제에 있어 비교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과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같은 부서 공무원의 업무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공무직 근로자는 여권 민원서류 접수.교부가 주업 무인 반면, 공무원은 해당 민원서류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심사, 업무관리 감독 및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응대 등 업무의 범위가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이다. 업무 관련 책임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담당업무 자체에서 비롯되는 기 본적 책임과 더불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신분상 법적 책무도 부담하고 있는바, 업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가
상이한 두 직종에 대해 별도의 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수당의 경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격 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면서 수당 신설 및 단가인상 요 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임의로 민원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 다. 피진정인 2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상용 임금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므로 수당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지침의 목적은 각 부처가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후 예산편성 과 정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는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 편성기간(6~8월)에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처 의견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수당의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추진한 사례가 매년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근무하는 외교부 ○○과에는 기획총괄팀, 법무팀, 대행기관 지원팀, 발급팀, 정보관리팀, ○○공항 여권민원센터 등 6개 팀이 있고, 공 무원(임기제 포함) 45명, 공무직 근로자 22명, 계약직 근로자 4명 등 총 71 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외교부 ○○과 직원 현황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계
○○과장 1 1 기획총괄팀 8 1 2 11 법무팀 8 2 1 11 대행기관지원팀 8 6 14 발급팀 7 5 12 정보관리팀 11 11
○○공항 여권민원센터 2 8 1 11 계 45 22 4 71 나. 피진정인 1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 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예규에서 민원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원수당 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근거 조항은 없다.
라. 진정인이 근무하는 과의 경우 11명의 공무원에게 민원수당이 지급되 고 있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표 2>와 같다.
<표 2> ○○과 소속 공무원 중 민원수당 지급대상 소속팀 담당업무(민원 및 민원에 기반한 행정업무) 법무팀(2명)
○○행정제재(정)(형집행종료전·종료된자 중 해외체류자)
○○행정제재(정)(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시) 발급팀(7명) 발급팀 여권·민원업무 총괄, 외교관 여권심사(민원실 접수분) 여권 제작업무 총괄(발급·제작·재외공관 송부) 외교관·관용여권 심사(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분), 고위공직자 공무국외여행 허가 비자노트 발급, 관용여권 심사(민원실 접수분), 구여권번호 기재,
여권사본증명서 외교관·관용여권 직권무효 처리, 외교관·관용여권 예외발급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여권이송 업무, 분실여권 처리, 여권 관련 증명서(4종) 발급, 민원 처리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분실여권 처리, 여권관련 증명서(4 종) 발급, 민원 처리 대행기관지원팀 (1명) 국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여권업무 안내 및 문의 답변(메일) 정보관리팀(1명) 여권발급기록조회서 발급, 여권정보 조회 및 제공 마. 진정인은 외교부 ○○과 대행기관지원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이고, 업 무분장 상 진정인의 업무는 "국내 대행기관 여권업무 안내"이다. 피진정인 1 은 ○과 소속 공무직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13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는데(<표 3>), 그 중에는 진정인도 포함되어 있다.
<표 3> ○○과 소속 공무직 중 민원업무 담당자 소속팀 담당업무(민원 및 민원에 기반한 행정업무) 법무팀(2명)
○○행정제재(부)(기소된 자), 민원처리(○과 메일) 영문성명 표기 관련 업무 발급팀(5명) 여권 제작, 재외공관 송부 - (2명) 여권접수·교부, 보관(본부 여권센터) 여권접수·교부, 반납·보관, 민원안내 - (2명) 대행기관지원팀 (6명) 국내 대행기관 여권업무 안내 - (3명) 민원전화 응대 및 안내 - (3명) 바. 피진정인 1은 <표 2>의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민원수당을 지급하 고 있으나, <표 3>의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피진정인 2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 침」에서 “상용임금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을 적용하므로 수당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함을 명시하 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 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등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 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의미한다.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채용절차나 방법, 임 금체계, 보직의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있어, 공무직 근로자는 자 신의 의사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무원과 같이 보직을 부여받거나 직급승 진을 할 수 없으므로,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은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는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과 관련된 것이다. 나. 비교대상 및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 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에서 문제된 민원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비교대상 공무원을 동 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된 민원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고 있는 수당의 종류 중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 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 “상시로 직접 민원 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대상 업무를 취급하 는 동안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원수당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급 한다기보다는 특정한 근로(민원업무 취급)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 이 있는 수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포함한 위 인정사실 <표 3>
의 공무직과 <표 2>의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민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양자는 비교가능한 집단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민원업무 취급 공무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면 서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민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
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 1은 진정인 등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와 민원담당 공 무원의 업무가 일견 유사해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더 전문 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 우도 "취급하는 민원업무의 전문성, 포괄성, 난이도" 등에 따라 민원수당 지 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민원업 무의 책임도, 난이도, 전문성이 공무원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것이 민원수당 지급대상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1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부처 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이 적용되고, 재정당국인 피진정인 2 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부처의 수당 신설 및 단가인상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임의로 민원수당을 지급하 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동 지침의 목적은 각 부처가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는 것으로, 각 부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편성 기간에 수당 신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처 의견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수당의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추진한 사례가 매년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따 라서,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사정 또한 민원업 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공무직 근로자를 민원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 1이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만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피진정인 1은 민원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 2의 경우, 이 사건 진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별 시정의 직접적 책임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 려우나,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 2의 협조 없이 피진정인 1이 독자적으로 수당 신설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바, 피진정인 2에게 향후 피진정인 1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피진 정인 1 소속 민원업무 취급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민원수당 신설을 적극 고려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