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9일

요지

피조사자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및 제37조 등을 위반한 행위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보험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고발

2.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조사자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 임금을 체불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3.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조사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구조를 요청

4. 직권조사 내용 가항 중 폭행, 감금에 관한 사항은 조사종결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피 해자 김○○의 ○○생명 보험금 34,997,825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한 다. 2.○○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 임금을 체불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조사자 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김○○가 입은 정신적.육체 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4. 직권조사 내용 가항 중 폭행, 감금에 관한 사항은 조사종결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건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 등
피해자 김○○
피조사자 김△△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피
해자 김○○의 ○○생명 보험금 34,997,825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한
다.
2.○○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 임금을
체불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조사자 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김○○가 입은 정신적·육체
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4. 직권조사 내용 가항 중 폭행, 감금에 관한 사항은 조사종결 한다.
이 유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12. 5. 2. 장애인단체에서 지적장애인이 ○○북도 소재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욕설에 시달리며 창고와 같은 방에서 때론 감금을 당하며 거주하고 있
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나. 2012. 6. 2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사건은 지적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문제가 된 ㈜○○
양봉산업에 대해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의 내용
가. 피해자가 피조사자로부터 괴롭힘(금전착취, 폭행, 감금 등)을 당했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함에도 피조사자가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
3. 조사의 방법
우리 위원회는 2012. 5. 7. ~ 2012. 6. 20. 제보내용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25. ~ 6. 26. ㈜○○양봉산업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

를 비롯하여 같은 해 9. 27.까지 피해자와 피조사자, 참고인 등 관계인을 조
사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고, ○○북도 ○○구청·○○북도립장애
인종합복지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세무서 등으로부터 관
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를 기초로 그 간의 사건경과 및 사실관계를 정리
하고 관련규정을 검토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피해자 진술, 피조사자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피조사자 및 관
계기관 등이 제출한 관련자료(상담기록지, 금전출납장부, 은행통장 사본, 보
험증권, 진료기록부 등)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양봉산업 일반현황
피조사자 김△△은 ○○북도 ○○군 ○○읍 소재에서 양봉업을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시 ○○구 ○○동1가 소재로 사업장 이전, 사업장명을 ◇◇
양봉으로 하여 운영했으나 화재로 사업장이 소실되어 현 주소지인 ○○시
○○구 ○○동2가 189-8으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1988. 6. 16. ㈜○○양봉산
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로 벌꿀과 양봉기구 판
매 등을 하고 있고, ㈜○○양봉산업의 상시근로자는 2012. 5월 현재 2명으
로 되어 있다.

2. 금전착취 관련
가. 피해자 김○○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조사자 김△△이 운영하
는 ◇◇양봉원(현 ㈜○○양봉산업)에 1987. 9. 18.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
만, 입사 당시부터 2012. 6. 26. 퇴사할 때까지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와 임금액, 임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
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의 임금 일부를 피해자의 부친 김동
현이 받아간 적이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1992. 2. 7.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와 같은 해 2. 1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사본을 제
출했다(김○○의 부친은 1993. 6. 24. 사망하였다). 위 확인서 사본에는 "김
○○ 봉급결산건에 대하여 본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월평균 1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1992. 2. 10.까지 결산키로 정히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1987. 9.
18.부터 1992. 2. 4.까지 총 52개월 15일간 총액 5,250,000원"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위 영수증 사본에는 "일금 오백이십오만원을 김○○에 대한 급료
(1992. 2. 3.까지)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있고 김○○의 부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를 고용한 기간 동안 피해자 김○○
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대하여 장부로만 관리했다며 우리 위원회에
장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2008. 12. 31. 이전 장부는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
지 못했고, 2009. 1. 1.~2012. 6. 18. 기간 동안의 장부만 제출했다. 그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피조사자 김△△은 2009. 10. 30. 김○○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302-****-****-51)을 개설한 사실이 있다. 2009. 10. 30.~2012. 6. 11. 위 장부
상으로만 관리한 임금 20,500,000원 중 13,500,000원을 아래 □□해상과 △
△생명의 보험료로 수개월 단위로 50만원에서 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시킨 것이 확인되며, 나머지 약 6,460,000원은 현금으로 김○○에게 지급하
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 김○○가 퇴
직한 후 2012. 11.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2012. 9. 24. 현재 파악된 피조사자 김△△에 의해 가입된 피해자 김
○○의 보험가입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기간
월급여
(총 금액)
지출금액 잔액 비고
2008.
12. 31.이전
확인불가 확인불가 15,518,370 잔액은 전 장부에서 이기된 금액
2009. 1. 1.
- 2012. 6. 18.
500,000
(20,500,000)
19,968,370 531,630 -
총계 - - 16,050,000
2012. 7. 4.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 통장으로 잔액 입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일
보장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계약
상태
○○생명
무)○○저축2종
김○○
2000.2.10.
2007.2.10.
308,100
납입
완료
84회
(25,880,400)
만기
환급
◇◇생명
무배당◇◇◇◇◇◇
◇◇종신보험
김△△
(김○○)
2002.3.27.
종신
7,330,500
5년
연납
5회
(36,652,500)
유지
□□해상
무배당□□□□□
□□□□□□종합보험
김○○
2009.10.30.
2009.10.30-
2061.10.30
145,000
10년
월납
36회
(5,220,000)
“
△△생명
△△△연금보험
김○○
2009.10.30.
62세부터 지급
300,000
10년
월납
36회
(10,800,000)
“

1)○○생명 관련
(가) 2007. 2. 10. 만기된 위 ○○생명보험에 대해서 ○○생명에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는 피조사자 김△△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음
이 확인되고, 2008. 12. 10.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와 같이 ○○
생명보험사를 방문하여 보험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생명에서는 신청 당
일 김○○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34,997,825원을 지급했다. ○○생명에서 제
출한 관련 자료 중 "분할청구 및 송금요청서"에는 "내방고객, 증권 있음, 계
약자 지능이 좀 떨어짐, 의사소통엔 지장 없으나 자필 작성이 힘듦. 계좌번
호 (2007. 4. 13. 개설, ○○ 5*****-51-1***** 김○○), 휴대폰, 자택번호만, 동
행한 상속인(김△△)이 대신 작성(친척이라 함). 계약자가 부모없이 지능이
떨어진다 해도 키워준다고 함. 핸드폰도 상속인거"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07. 4. 13.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2008. 12.
10. ○○생명에서는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34,997,825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달 11. 피조사자 김△△은 35,000,000원을 임의로 위 피해자 명의의 통
장에서 피조사자 명의의 ○○계좌(5*****-52-1*****)로 대체 입금시켰음이 확
인되며, 위 김○○의 통장은 2011. 1. 14. 잔액 3,880원이 남은 이후 거래 내
역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생명에 가입된 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자인 피조사자 김△△이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시 계약자인 피조사자 김△△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보험금은 2012. 9. 18. 현재 32,421,717원이다.
3) □□해상과 △△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피조사자 김△△이 피

해자 김○○에게 13,500,000원을 입금시켰던 피해자 ○○ 통장에서 매월 위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으며, 2012. 6. 11. 현재 139,423원이 남아 있음이 확인
된다.
바.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에 대해서 고용기간 동안 고용노동
관서의 장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
여도 된다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사. 2011. 3. 10.~2012. 1. 9. 및 2012. 5. 17. ○○시 ○○구청 및 전북도
립장애인복지관 소속 관계자들은 피해자 김○○에 대해서 총 26회 정도 상
담을 진행한바, 상담기록 및 직업진단지 등을 보면 "대략 25~30년 전부터
현재의 양봉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특별히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고용주가
주는 약간의 용돈으로 어렵게 생활, 양봉원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드럼
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세우는 작업을 하는 등 고된 노동으로 어깨와 허리
를 다쳐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 피해자 김○○는 ○○시 ○○구 ○○동1가 소재 ○○○○마취통증의
학과의원에서 총 5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2010. 5. 29./2011. 4.
11./2011. 6. 16./2012. 5. 18./2012. 6. 12.), 진료기록에는 "아래 허리 통증-
척추의 다발 부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어깨의 유착성 피막
염,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의 팔의 단일신경병증, 소화불량, 무
거운 철근 많이 맴", "근육둘레띠증후군,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
의 만성위염, 무거운 것 들다가 우측어깨 목이 아픔", "근육둘레띠증후군, 경
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아래 허리 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전추부, 벌통작업하다가 오른 허리
통증, 왼쪽 어깨, 팔 통증..."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욕설, 폭행 및 감금, 열악한 생활환경 관련
가. 2011. 3월초경 ○○구 ○○동사무소에 "○○양봉원에서 지적장애인 같
아 보이는 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잠자는 곳도 열악하고 먹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구타가 심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
실이 있다.
나. 2012. 5월초경 장애인단체에 "지적장애인이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욕설에
시달리며 창고와 같은 방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실이 있
다.
다. 위 상담일지 및 직업진단지 등에는 "생활환경 매우 열악하여 주변인
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 현 숙소는 건물의 구석진 공간으로 의식주를 해결
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행색도 매우 불결, 주거 및
생활환경 매우 열악, 뒤쪽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가구와 씽크대, 벽지
등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해 지저분하며 음식을 해먹는 공간에 가스렌지
사용한 흔적 없고 밥통에 밥과 김치가 섞여 있으며 냉장고도 없고 음식을
조리한 흔적 없음, 옷이 낡고 큰 옷을 조여 입고 있어 이웃돕기 물품제공
안내, 검은색 잠바 필요하다며 흰옷은 더러워서 빨래하기 힘들다고 함, 닭
고기 및 커피 등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있으나 직접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
며 치과질환 및 전체 건강검진 필요"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라. 2012. 6. 26. 우리 위원회의 ○○양봉원에 대한 현장조사 시 피해자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피해자의 숙소는 사무실 뒤편의 구석진 창고 같은
곳이었고 환기가 잘 안 되어 냄새가 심했으며, 시멘트 바닥에 침대 같은 것
이 있었고 이불은 굉장히 더러웠으며, 말라붙은 밥과 반찬이 플라스틱 그릇
에 담겨 있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에
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별지2 사진 참조).
마.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 새끼, 저 새
끼" 정도의 욕은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바. 피해자 김○○는 피조사자 김△△이 출입에 제한을 가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고 참고인들도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피해자가 밖에서 돌아다
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의 조치사항 여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는 피조사자 김△△이 운영하는 ㈜○○
양봉산업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Ⅳ. 판단
가. 피조사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금전적 착취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36조(금품 정산), 제43조(임
금 지급) 및 최저임금법 제3조, 제7조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액, 지급

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1987. 9. 18부터 2012. 6. 25까지 피해자 김
○○와 피조사자 김△△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
나, 피해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임금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2) 「최저임금법」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
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되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
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
김△△은 강행규정인「최저임금법」제6조에 따라 2000. 11. 24.부터 2012. 6.
26.까지「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
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고용노△△장관의 인가
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조사자
김△△은 이와 같은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
3)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에게 2009. 1. 1.부터 월 50만원을 지
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
금된 13,500,000원이며,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6,460,000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설혹 피조사자 김△△
이 주장하는 대로, 월 50만원을 피해자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나아가, 2008년 이전에는 피해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록조차 찾을 수 없고 단지, 장부상 15,518,370원
만이 피해자 김○○의 임금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근로기간
중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 7. 4.에서야
피해자 김○○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4) 이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
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와 함께 2008. 12. 10. ○○생명에서 계약자인 피해자 김○○에게 지
급한 보험금(34,997,825원)을 같은 달 11. 피조사자 김△△이 임의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사용한 행위는, 비록 같은 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입금이
매달 피조사자 김△△의 통장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나, 피조사자가 매월 납
부한 보험료가 피해자 임금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보험금 지급 요청시 피조사자와 피해자의 고용관계를 숨기고 거짓으로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보험금이 계약자인 피해자 김○○에게 지급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형법」 제335조의 횡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7조 제1항에 대한 위반으로 판단된다.
6) 또한, 피해자 김○○가 퇴직한 후 5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2012. 11월

현재까지도 피조사자 김△△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제36조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욕설, 폭행 및 감금행위를 하였는지, 피해자를
열악한 생활환경에 방치했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해자 김○○는 피조사자 김△△에게 욕설
을 듣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였음이 명확한 바, 이는 피조사자인
사용자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거주지
는 피조사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장소로 거주지에 대해 점검하고 청결
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 김○○가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다
고 판단되는 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의 존엄성마저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해자가 과도한 근로로 인하여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린 바, 이
역시 사용자인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할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대한 목격자나 참고인이 없어 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조사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피조사자가 피해자를 감금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조사자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Ⅴ. 결론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를 고용한 동안 임금의 미지급,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것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착취, 학대 및 같은 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2. 11. 29.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1)
관 련 규 정
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
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
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01조(감독기관) ①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
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
3항 단서, 제67조 제1항·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5항, 제77
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
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
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
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 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
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
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장관이 정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
는 아니 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
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
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倂科)할 수 있다.
5.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
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
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
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
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조사자,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
다.
③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2)
열악한 생활환경 등에 대한 사진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12. 5. 2. 장애인단체에서 지적장애인이 ○○북도 소재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욕설에 시달리며 창고와 같은 방에서 때론 감금을 당하며 거주하고 있 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나. 2012. 6. 2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사건은 지적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문제가 된 ㈜○○
양봉산업에 대해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의 내용 가. 피해자가 피조사자로부터 괴롭힘(금전착취, 폭행, 감금 등)을 당했는지 여부 나.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함에도 피조사자가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 3. 조사의 방법 우리 위원회는 2012. 5. 7. ~ 2012. 6. 20. 제보내용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25. ~ 6. 26. ㈜○○양봉산업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

를 비롯하여 같은 해 9. 27.까지 피해자와 피조사자, 참고인 등 관계인을 조 사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고, ○○북도 ○○구청.○○북도립장애 인종합복지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세무서 등으로부터 관 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를 기초로 그 간의 사건경과 및 사실관계를 정리 하고 관련규정을 검토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피해자 진술, 피조사자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피조사자 및 관 계기관 등이 제출한 관련자료(상담기록지, 금전출납장부, 은행통장 사본, 보 험증권, 진료기록부 등)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양봉산업 일반현황 피조사자 김△△은 ○○북도 ○○군 ○○읍 소재에서 양봉업을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시 ○○구 ○○동1가 소재로 사업장 이전, 사업장명을 ◇◇
양봉으로 하여 운영했으나 화재로 사업장이 소실되어 현 주소지인 ○○시
○○구 ○○동2가 189-8으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1988. 6. 16. ㈜○○양봉산 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로 벌꿀과 양봉기구 판 매 등을 하고 있고, ㈜○○양봉산업의 상시근로자는 2012. 5월 현재 2명으 로 되어 있다.

2. 금전착취 관련 가. 피해자 김○○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조사자 김△△이 운영하 는 ◇◇양봉원(현 ㈜○○양봉산업)에 1987. 9. 18.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 만, 입사 당시부터 2012. 6. 26. 퇴사할 때까지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와 임금액, 임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 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의 임금 일부를 피해자의 부친 김동 현이 받아간 적이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1992. 2. 7.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와 같은 해 2. 1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사본을 제 출했다(김○○의 부친은 1993. 6. 24. 사망하였다). 위 확인서 사본에는 "김
○○ 봉급결산건에 대하여 본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월평균 1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1992. 2. 10.까지 결산키로 정히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1987. 9. 18.부터 1992. 2. 4.까지 총 52개월 15일간 총액 5,250,000원"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위 영수증 사본에는 "일금 오백이십오만원을 김○○에 대한 급료 (1992. 2. 3.까지)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있고 김○○의 부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를 고용한 기간 동안 피해자 김○○
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대하여 장부로만 관리했다며 우리 위원회에 장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2008. 12. 31. 이전 장부는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 지 못했고, 2009. 1. 1.~2012. 6. 18. 기간 동안의 장부만 제출했다. 그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피조사자 김△△은 2009. 10. 30. 김○○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302-****-****-51)을 개설한 사실이 있다. 2009. 10. 30.~2012. 6. 11. 위 장부 상으로만 관리한 임금 20,500,000원 중 13,500,000원을 아래 □□해상과 △
△생명의 보험료로 수개월 단위로 50만원에서 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시킨 것이 확인되며, 나머지 약 6,460,000원은 현금으로 김○○에게 지급하 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 김○○가 퇴 직한 후 2012. 11.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2012. 9. 24. 현재 파악된 피조사자 김△△에 의해 가입된 피해자 김
○○의 보험가입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기간 월급여 (총 금액) 지출금액 잔액 비고 2008. 12. 31.이전 확인불가 확인불가 15,518,370 잔액은 전 장부에서 이기된 금액 2009. 1. 1.
- 2012. 6. 18. 500,000 (20,500,000) 19,968,370 531,630 -
총계 - - 16,050,000 2012. 7. 4.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 통장으로 잔액 입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일 보장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계약 상태
○○생명 무)○○저축2종 김○○
2000.2.10. 2007.2.10. 308,100 납입 완료 84회 (25,880,400) 만기 환급
◇◇생명 무배당◇◇◇◇◇◇
◇◇종신보험 김△△
(김○○) 2002.3.27. 종신 7,330,500 5년 연납 5회 (36,652,500) 유지
□□해상 무배당□□□□□
□□□□□□종합보험 김○○
2009.10.30. 2009.10.30-
2061.10.30 145,000 10년 월납 36회 (5,220,000) “
△△생명
△△△연금보험 김○○
2009.10.30. 62세부터 지급 300,000 10년 월납 36회 (10,800,000) “

1)○○생명 관련 (가) 2007. 2. 10. 만기된 위 ○○생명보험에 대해서 ○○생명에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는 피조사자 김△△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음 이 확인되고, 2008. 12. 10.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와 같이 ○○
생명보험사를 방문하여 보험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생명에서는 신청 당 일 김○○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34,997,825원을 지급했다. ○○생명에서 제 출한 관련 자료 중 "분할청구 및 송금요청서"에는 "내방고객, 증권 있음, 계 약자 지능이 좀 떨어짐, 의사소통엔 지장 없으나 자필 작성이 힘듦. 계좌번 호 (2007. 4. 13. 개설, ○○ 5*****-51-1***** 김○○), 휴대폰, 자택번호만, 동 행한 상속인(김△△)이 대신 작성(친척이라 함). 계약자가 부모없이 지능이 떨어진다 해도 키워준다고 함. 핸드폰도 상속인거"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07. 4. 13.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2008. 12. 10. ○○생명에서는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34,997,825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달 11. 피조사자 김△△은 35,000,000원을 임의로 위 피해자 명의의 통 장에서 피조사자 명의의 ○○계좌(5*****-52-1*****)로 대체 입금시켰음이 확 인되며, 위 김○○의 통장은 2011. 1. 14. 잔액 3,880원이 남은 이후 거래 내 역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생명에 가입된 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자인 피조사자 김△△이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시 계약자인 피조사자 김△△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보험금은 2012. 9. 18. 현재 32,421,717원이다. 3) □□해상과 △△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피조사자 김△△이 피

해자 김○○에게 13,500,000원을 입금시켰던 피해자 ○○ 통장에서 매월 위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으며, 2012. 6. 11. 현재 139,423원이 남아 있음이 확인 된다. 바.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에 대해서 고용기간 동안 고용노동 관서의 장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 여도 된다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사. 2011. 3. 10.~2012. 1. 9. 및 2012. 5. 17. ○○시 ○○구청 및 전북도 립장애인복지관 소속 관계자들은 피해자 김○○에 대해서 총 26회 정도 상 담을 진행한바, 상담기록 및 직업진단지 등을 보면 "대략 25~30년 전부터 현재의 양봉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특별히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고용주가 주는 약간의 용돈으로 어렵게 생활, 양봉원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드럼 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세우는 작업을 하는 등 고된 노동으로 어깨와 허리 를 다쳐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 피해자 김○○는 ○○시 ○○구 ○○동1가 소재 ○○○○마취통증의 학과의원에서 총 5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2010. 5. 29./2011. 4. 11./2011. 6. 16./2012. 5. 18./2012. 6. 12.), 진료기록에는 "아래 허리 통증-
척추의 다발 부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어깨의 유착성 피막 염,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의 팔의 단일신경병증, 소화불량, 무 거운 철근 많이 맴", "근육둘레띠증후군,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 의 만성위염, 무거운 것 들다가 우측어깨 목이 아픔", "근육둘레띠증후군, 경 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아래 허리 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전추부, 벌통작업하다가 오른 허리 통증, 왼쪽 어깨, 팔 통증..."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욕설, 폭행 및 감금, 열악한 생활환경 관련 가. 2011. 3월초경 ○○구 ○○동사무소에 "○○양봉원에서 지적장애인 같 아 보이는 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잠자는 곳도 열악하고 먹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구타가 심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 실이 있다. 나. 2012. 5월초경 장애인단체에 "지적장애인이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욕설에 시달리며 창고와 같은 방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실이 있 다. 다. 위 상담일지 및 직업진단지 등에는 "생활환경 매우 열악하여 주변인 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 현 숙소는 건물의 구석진 공간으로 의식주를 해결 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행색도 매우 불결, 주거 및 생활환경 매우 열악, 뒤쪽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가구와 씽크대, 벽지 등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해 지저분하며 음식을 해먹는 공간에 가스렌지 사용한 흔적 없고 밥통에 밥과 김치가 섞여 있으며 냉장고도 없고 음식을 조리한 흔적 없음, 옷이 낡고 큰 옷을 조여 입고 있어 이웃돕기 물품제공 안내, 검은색 잠바 필요하다며 흰옷은 더러워서 빨래하기 힘들다고 함, 닭 고기 및 커피 등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있으나 직접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 며 치과질환 및 전체 건강검진 필요"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라. 2012. 6. 26. 우리 위원회의 ○○양봉원에 대한 현장조사 시 피해자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피해자의 숙소는 사무실 뒤편의 구석진 창고 같은 곳이었고 환기가 잘 안 되어 냄새가 심했으며, 시멘트 바닥에 침대 같은 것 이 있었고 이불은 굉장히 더러웠으며, 말라붙은 밥과 반찬이 플라스틱 그릇 에 담겨 있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에 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별지2 사진 참조). 마.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 새끼, 저 새 끼" 정도의 욕은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바. 피해자 김○○는 피조사자 김△△이 출입에 제한을 가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고 참고인들도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피해자가 밖에서 돌아다 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의 조치사항 여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는 피조사자 김△△이 운영하는 ㈜○○
양봉산업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Ⅳ. 판단 가. 피조사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금전적 착취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36조(금품 정산), 제43조(임 금 지급) 및 최저임금법 제3조, 제7조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액, 지급

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1987. 9. 18부터 2012. 6. 25까지 피해자 김
○○와 피조사자 김△△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 나, 피해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임금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2) 「최저임금법」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와 고용주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 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되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 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 김△△은 강행규정인「최저임금법」제6조에 따라 2000. 11. 24.부터 2012. 6. 26.까지「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 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고용노△△장관의 인가 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조사자 김△△은 이와 같은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 3) 피조사자 김△△은 피해자 김○○에게 2009. 1. 1.부터 월 50만원을 지 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 금된 13,500,000원이며,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6,460,000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설혹 피조사자 김△△
이 주장하는 대로, 월 50만원을 피해자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나아가, 2008년 이전에는 피해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록조차 찾을 수 없고 단지, 장부상 15,518,370원 만이 피해자 김○○의 임금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근로기간 중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 7. 4.에서야 피해자 김○○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4) 이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 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와 함께 2008. 12. 10. ○○생명에서 계약자인 피해자 김○○에게 지 급한 보험금(34,997,825원)을 같은 달 11. 피조사자 김△△이 임의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사용한 행위는, 비록 같은 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입금이 매달 피조사자 김△△의 통장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나, 피조사자가 매월 납 부한 보험료가 피해자 임금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보험금 지급 요청시 피조사자와 피해자의 고용관계를 숨기고 거짓으로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보험금이 계약자인 피해자 김○○에게 지급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형법」 제335조의 횡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7조 제1항에 대한 위반으로 판단된다. 6) 또한, 피해자 김○○가 퇴직한 후 5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2012. 11월

현재까지도 피조사자 김△△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제36조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욕설, 폭행 및 감금행위를 하였는지, 피해자를 열악한 생활환경에 방치했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해자 김○○는 피조사자 김△△에게 욕설 을 듣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였음이 명확한 바, 이는 피조사자인 사용자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거주지 는 피조사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장소로 거주지에 대해 점검하고 청결 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 김○○가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다 고 판단되는 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의 존엄성마저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피해자가 과도한 근로로 인하여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린 바, 이 역시 사용자인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할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대한 목격자나 참고인이 없어 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조사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피조사자가 피해자를 감금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조사자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Ⅴ. 결론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를 고용한 동안 임금의 미지급,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것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착취, 학대 및 같은 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