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812800

대기업 생산직 채용 시 대졸자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2월 19일

요지

생산직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 자격을 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제한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향후 생산직 직원 모집ㆍ채용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훈련이나 기술 자격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합리적인 지원 자격 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