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1254
불법체포에 의한 인권침해(특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6월 27일
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의 임의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를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마치 체포할 듯한 공포심을 주어 수사협조의사를 받아낸 후 자술서를 쓰게 하고 공안사무실까지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협박을 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 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이유
□ 2005.6.27. 자 05진인1254 결정[불법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
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
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
정인의 임의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
를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마치 체포할 듯한 공포심을 주어 수사협조의사를
받아낸 후 자술서를 쓰게 하고 공안사무실까지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협
박을 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 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
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 「형법」 제324조, 「형
사소송법」 제211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철도공안사무소 ○○분소 철도공안사 ○○○
2. 철도공안사무소 ○○○분실 철도공안사보 ○○○
【주 문】 1.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해 서면경고조
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2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5.3.7.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수표
2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주었던 사실이 있는데 피진정인 1이 이 사건으
로 2005.4. 21. 20:00경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 공안분실에서 수사
를 받게 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이 “긴급체포하겠다”고 하며 양 팔목에 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영장없이 체포를 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
던 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역에서 노숙을 하며 자활공공근로로 생활하고 있는
자인데, 2005.3.7.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수표 200
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주었는데, 피진정인 1이 2005.4.21. 20:00경 임의
동행을 요청하여 ○○○공안분실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이후, 수표를 바꾸어 달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피진정인1과 함께
21:30부터 익일 0:30까지 ○○역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
다. 이후 다시 서울역공안사무소로 오게 되었으나, 귀가를 시키지 않고,
“공안사무소에서 취침하라”고 하여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
자 피진정인 1이 “긴급체포하겠다”고 하며 양 팔목에 수갑을 채웠으며, 이
후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풀어주었다. 따라서 진정인은 ○○
역공안사무소에서 취침하게 되었으며, 2005.4.22. 새벽 05:30분 피진정인
1과 함께 ○○ 공안사무소로 출발하여 수사를 받은 후 17:00경 ○○역으
로 돌아왔고, 이후로도 20:00경까지 수표를 바꾸어 준 사람을 찾기 위해
○○역을 돌아다니다 귀가조치 되었는바, 피진정인1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
로 체포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바란다.
(3) 또한, 피진정인2는 ○○○공안분실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진정인의
허락 없이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사진촬영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며
“조심하라”고 하였는바,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바란
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05.3.7. 철도공안사무소 ○○분소에 피해자 ○○○ 소유의 현금 등
수표도난사건(100만원권 2매)이 접수되어 수사를 하던 중 위 도난 수표를
농협○○○○상가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진정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
정, 주소지 탐문 및 사건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역 대합실 등지 잠복
근무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휴
대전화 일시중지로 특별한 수사단서를 찾지 못하던 중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2005.4.21. 진정인이 서울 ○○○역 주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
울로 출동하였다. 같은 날 20:30경 진정인을 발견하여 본 건에 대해 자세
히 알려주고 ○○○ 공안분실로 임의 동행하여 범죄사실에 대해 문의하였
으나, 자신이 “수표를 바꾼 사실은 있으나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완강히
부인하여 수표를 바꾸게 된 자술서를 써서 제출토록 하였다. 진정인은 자
술서 작성이후 “지금도 ○○역에 가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과 같이 ○○역 주변으로 이동하여 약 2시간가량 돌아다녔으나 찾
지 못하여 ○○역 공안분실로 이동하여 다시 한번 자술서를 쓰라고 하였으
나 진정인이 자술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수사에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
며 사무실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붙잡아 미란다 고지 후 체포하면서 수
갑을 채우게 되었으며, 수갑을 채운 시간은 약 5분가량이며 이후 진정인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여 다시 풀어주었다.
당시 수갑을 채운 이유는 진정인이 주거가 일정치 않고, 약 1개월 동안
용의자로 선정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사건발생 직후 휴대폰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의 상황에서 도망을 하려고 하여 범인으로 판단되어 체
포하였으나, 이후 진정인의 신고에 의해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진정인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으며, 진정인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차
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 피진정인 2.
2005.4.21. ○○공안분소 공안사 ○○○외 1명과 진정인이 ○○○공안
분실에서 수사를 하던 중 진정인을 절도사건의 관계인으로 생각하고 수표
를 도난당한 피해자와 대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진정인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진정인이 거부하지 않아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1매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과 ○○공안분실 직원들이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해 동행하여 서울역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여 2005.4.22. 사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건설교통
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개황을 설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1진술서, 진술조서, 피진정인2 진술서, 건설교통부민원
회신, 진정인 자술서, 피해신고서, 수사보고, 수사지휘건의 등 관련자료들
을 종합하면,
가. 2005.3.7. 진정외 ○○○은 2005.3.7. 02:30경부터 같은 날 08:30
경 사이 ○○역앞 포장마차부터 ○○행 KTX 제41열차 7호차 11D석까지
의 피해장소에서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만원권 8매, 주민등록증, 신
용카드 등을 분실하였다며, ○○공안분소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2005.3.7. 10:00경 진정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성명불상 자가 진정
인에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수표를 바꿀 수 없다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10:29분 ○○중앙회 ○○○
○상가 지점에서 100만원권 수표 2매를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인에게
전달하고 3만원의 사례비를 받았으며, 피진정인 1은 2005.3.8. 진정인이
2005.3.7. 10:29:55분 ○○중앙회 ○○○○상가지점에서 현금인출을 하였
음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하여 진정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1은 2005.3.14. 통신사의 업무협조로 진정인 휴대전화번호
를 확인한 이후, 같은 소 철도공안사 ○○○가 ○○지방검찰청에 통화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진정인의 휴대전화 일시정지로 소
재파악을 하지 못하던 중 2005.4.21. 진정인의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되어
2005.4.21. 20:30경 서울 ○○○역 대합실에서 진정인을 발견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공안분실로 데리고 가 수표를 현
금으로 바꾸어준 것에 대한 자술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마. 진정인의 자술서 작성 후, 피진정인1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준
성명불상 자를 찾기 위해 진정인 및 진정 외 같은 소 직원 ○○○과 함께
○○역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같은 달 22. 0:30경 ○○역공안
분실로 들어와 진정인에게 다시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
인이 자술서 작성 중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양 팔목에 수갑을 시갑하였고, 약 5분후 진정
인이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수갑을 풀어 주었다.
바. 같은 달 22. 05:30경 피진정인1 및 같은 소 직원 ○○○은 진정인
과 함께 부산 행 열차를 타고 08:30경 철도공안사무소 ○○분소에 도착하
여, 진정인을 같은 소 직원 ○○○, ○○○에게 인계하였고, 참고인 진술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00경 진정인은 ○○역에 도착하였다.
사. 2005.4.23. 16:00경 피진정인1은 진정인 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
로 바꾸어준 사람을 찾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피진정인1과 같은
소 직원 ○○○이 상경하여 같은 날 20:00경 절도사건 용의자를 체포하였
다
아. 2005.4.21. 철도공안사무소 ○○○공안분실 소속직원인 피진정인2
가 수사 중 진정인의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에 대해 진정인이 건설교통부홈
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교통부는 피진정인2에 대해 엄중경고처
분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의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철도시설 및 열차 안
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구역내 및 열차
안에서의 현행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직무범위
는 열차 안에서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이 주 목적으로 일반범죄에 관한 별
도의 직무규정이 없으며, 진정인에 대한 수사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나. 따라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피건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인 피진정인1이 위와 같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
면서 진정인의 임의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
다는 진정인에게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마치 체포할 듯한 공포심을 주어
수사협조의사를 받아낸 후 자술서를 쓰게 하고 부산공안사무실까지 동행하
도록 요구한 것은 협박을 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
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2와 관련한 진정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홈
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진정인2에 대해 주의조치 및 특별
교양이 이루어 졌고, 사진 역시 폐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에 대하
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가.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지휘?감독자인 철도공안사무소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원 이해학 위원 나천수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
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
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
정인의 임의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
를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마치 체포할 듯한 공포심을 주어 수사협조의사를
받아낸 후 자술서를 쓰게 하고 공안사무실까지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협
박을 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 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
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 「형법」 제324조, 「형
사소송법」 제211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철도공안사무소 ○○분소 철도공안사 ○○○
2. 철도공안사무소 ○○○분실 철도공안사보 ○○○
【주 문】 1.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해 서면경고조
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2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5.3.7.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수표
2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주었던 사실이 있는데 피진정인 1이 이 사건으
로 2005.4. 21. 20:00경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 공안분실에서 수사
를 받게 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이 “긴급체포하겠다”고 하며 양 팔목에 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영장없이 체포를 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
던 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역에서 노숙을 하며 자활공공근로로 생활하고 있는
자인데, 2005.3.7.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수표 200
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주었는데, 피진정인 1이 2005.4.21. 20:00경 임의
동행을 요청하여 ○○○공안분실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이후, 수표를 바꾸어 달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피진정인1과 함께
21:30부터 익일 0:30까지 ○○역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
다. 이후 다시 서울역공안사무소로 오게 되었으나, 귀가를 시키지 않고,
“공안사무소에서 취침하라”고 하여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
자 피진정인 1이 “긴급체포하겠다”고 하며 양 팔목에 수갑을 채웠으며, 이
후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풀어주었다. 따라서 진정인은 ○○
역공안사무소에서 취침하게 되었으며, 2005.4.22. 새벽 05:30분 피진정인
1과 함께 ○○ 공안사무소로 출발하여 수사를 받은 후 17:00경 ○○역으
로 돌아왔고, 이후로도 20:00경까지 수표를 바꾸어 준 사람을 찾기 위해
○○역을 돌아다니다 귀가조치 되었는바, 피진정인1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
로 체포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바란다.
(3) 또한, 피진정인2는 ○○○공안분실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진정인의
허락 없이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사진촬영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며
“조심하라”고 하였는바,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바란
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05.3.7. 철도공안사무소 ○○분소에 피해자 ○○○ 소유의 현금 등
수표도난사건(100만원권 2매)이 접수되어 수사를 하던 중 위 도난 수표를
농협○○○○상가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진정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
정, 주소지 탐문 및 사건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역 대합실 등지 잠복
근무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휴
대전화 일시중지로 특별한 수사단서를 찾지 못하던 중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2005.4.21. 진정인이 서울 ○○○역 주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
울로 출동하였다. 같은 날 20:30경 진정인을 발견하여 본 건에 대해 자세
히 알려주고 ○○○ 공안분실로 임의 동행하여 범죄사실에 대해 문의하였
으나, 자신이 “수표를 바꾼 사실은 있으나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완강히
부인하여 수표를 바꾸게 된 자술서를 써서 제출토록 하였다. 진정인은 자
술서 작성이후 “지금도 ○○역에 가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과 같이 ○○역 주변으로 이동하여 약 2시간가량 돌아다녔으나 찾
지 못하여 ○○역 공안분실로 이동하여 다시 한번 자술서를 쓰라고 하였으
나 진정인이 자술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수사에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
며 사무실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붙잡아 미란다 고지 후 체포하면서 수
갑을 채우게 되었으며, 수갑을 채운 시간은 약 5분가량이며 이후 진정인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여 다시 풀어주었다.
당시 수갑을 채운 이유는 진정인이 주거가 일정치 않고, 약 1개월 동안
용의자로 선정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사건발생 직후 휴대폰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의 상황에서 도망을 하려고 하여 범인으로 판단되어 체
포하였으나, 이후 진정인의 신고에 의해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진정인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으며, 진정인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차
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 피진정인 2.
2005.4.21. ○○공안분소 공안사 ○○○외 1명과 진정인이 ○○○공안
분실에서 수사를 하던 중 진정인을 절도사건의 관계인으로 생각하고 수표
를 도난당한 피해자와 대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진정인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진정인이 거부하지 않아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1매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과 ○○공안분실 직원들이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해 동행하여 서울역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여 2005.4.22. 사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건설교통
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개황을 설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1진술서, 진술조서, 피진정인2 진술서, 건설교통부민원
회신, 진정인 자술서, 피해신고서, 수사보고, 수사지휘건의 등 관련자료들
을 종합하면,
가. 2005.3.7. 진정외 ○○○은 2005.3.7. 02:30경부터 같은 날 08:30
경 사이 ○○역앞 포장마차부터 ○○행 KTX 제41열차 7호차 11D석까지
의 피해장소에서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만원권 8매, 주민등록증, 신
용카드 등을 분실하였다며, ○○공안분소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2005.3.7. 10:00경 진정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성명불상 자가 진정
인에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수표를 바꿀 수 없다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10:29분 ○○중앙회 ○○○
○상가 지점에서 100만원권 수표 2매를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인에게
전달하고 3만원의 사례비를 받았으며, 피진정인 1은 2005.3.8. 진정인이
2005.3.7. 10:29:55분 ○○중앙회 ○○○○상가지점에서 현금인출을 하였
음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하여 진정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1은 2005.3.14. 통신사의 업무협조로 진정인 휴대전화번호
를 확인한 이후, 같은 소 철도공안사 ○○○가 ○○지방검찰청에 통화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진정인의 휴대전화 일시정지로 소
재파악을 하지 못하던 중 2005.4.21. 진정인의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되어
2005.4.21. 20:30경 서울 ○○○역 대합실에서 진정인을 발견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공안분실로 데리고 가 수표를 현
금으로 바꾸어준 것에 대한 자술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마. 진정인의 자술서 작성 후, 피진정인1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준
성명불상 자를 찾기 위해 진정인 및 진정 외 같은 소 직원 ○○○과 함께
○○역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같은 달 22. 0:30경 ○○역공안
분실로 들어와 진정인에게 다시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
인이 자술서 작성 중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양 팔목에 수갑을 시갑하였고, 약 5분후 진정
인이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수갑을 풀어 주었다.
바. 같은 달 22. 05:30경 피진정인1 및 같은 소 직원 ○○○은 진정인
과 함께 부산 행 열차를 타고 08:30경 철도공안사무소 ○○분소에 도착하
여, 진정인을 같은 소 직원 ○○○, ○○○에게 인계하였고, 참고인 진술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00경 진정인은 ○○역에 도착하였다.
사. 2005.4.23. 16:00경 피진정인1은 진정인 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
로 바꾸어준 사람을 찾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피진정인1과 같은
소 직원 ○○○이 상경하여 같은 날 20:00경 절도사건 용의자를 체포하였
다
아. 2005.4.21. 철도공안사무소 ○○○공안분실 소속직원인 피진정인2
가 수사 중 진정인의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에 대해 진정인이 건설교통부홈
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교통부는 피진정인2에 대해 엄중경고처
분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의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철도시설 및 열차 안
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구역내 및 열차
안에서의 현행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직무범위
는 열차 안에서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이 주 목적으로 일반범죄에 관한 별
도의 직무규정이 없으며, 진정인에 대한 수사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나. 따라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피건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인 피진정인1이 위와 같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
면서 진정인의 임의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
다는 진정인에게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마치 체포할 듯한 공포심을 주어
수사협조의사를 받아낸 후 자술서를 쓰게 하고 부산공안사무실까지 동행하
도록 요구한 것은 협박을 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
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2와 관련한 진정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홈
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진정인2에 대해 주의조치 및 특별
교양이 이루어 졌고, 사진 역시 폐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에 대하
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가.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지휘?감독자인 철도공안사무소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원 이해학 위원 나천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