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1254

불법체포에 의한 인권침해(특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6월 27일

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의 임의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를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마치 체포할 듯한 공포심을 주어 수사협조의사를 받아낸 후 자술서를 쓰게 하고 공안사무실까지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협박을 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 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이유

□ 2005.6.27. 자 05진인1254 결정[불법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
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
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
정인의 임의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
를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마치 체포할 듯한 공포심을 주어 수사협조의사를
받아낸 후 자술서를 쓰게 하고 공안사무실까지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협
박을 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서면 경고조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
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 「형법」 제324조, 「형
사소송법」 제211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철도공안사무소 ○○분소 철도공안사 ○○○

2. 철도공안사무소 ○○○분실 철도공안사보 ○○○
【주 문】 1. 철도공안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해 서면경고조
치 할 것과, 추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토록 하는 등 재발방재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2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5.3.7.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수표
2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주었던 사실이 있는데 피진정인 1이 이 사건으
로 2005.4. 21. 20:00경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 공안분실에서 수사
를 받게 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이 “긴급체포하겠다”고 하며 양 팔목에 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영장없이 체포를 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
던 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역에서 노숙을 하며 자활공공근로로 생활하고 있는
자인데, 2005.3.7.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수표 200
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주었는데, 피진정인 1이 2005.4.21. 20:00경 임의
동행을 요청하여 ○○○공안분실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이후, 수표를 바꾸어 달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피진정인1과 함께
21:30부터 익일 0:30까지 ○○역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
다. 이후 다시 서울역공안사무소로 오게 되었으나, 귀가를 시키지 않고,

“공안사무소에서 취침하라”고 하여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
자 피진정인 1이 “긴급체포하겠다”고 하며 양 팔목에 수갑을 채웠으며, 이
후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풀어주었다. 따라서 진정인은 ○○
역공안사무소에서 취침하게 되었으며, 2005.4.22. 새벽 05:30분 피진정인
1과 함께 ○○ 공안사무소로 출발하여 수사를 받은 후 17:00경 ○○역으
로 돌아왔고, 이후로도 20:00경까지 수표를 바꾸어 준 사람을 찾기 위해
○○역을 돌아다니다 귀가조치 되었는바, 피진정인1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
로 체포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바란다.
(3) 또한, 피진정인2는 ○○○공안분실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진정인의
허락 없이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사진촬영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며
“조심하라”고 하였는바,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바란
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05.3.7. 철도공안사무소 ○○분소에 피해자 ○○○ 소유의 현금 등
수표도난사건(100만원권 2매)이 접수되어 수사를 하던 중 위 도난 수표를
농협○○○○상가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진정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
정, 주소지 탐문 및 사건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역 대합실 등지 잠복
근무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휴
대전화 일시중지로 특별한 수사단서를 찾지 못하던 중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2005.4.21. 진정인이 서울 ○○○역 주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
울로 출동하였다. 같은 날 20:30경 진정인을 발견하여 본 건에 대해 자세
히 알려주고 ○○○ 공안분실로 임의 동행하여 범죄사실에 대해 문의하였
으나, 자신이 “수표를 바꾼 사실은 있으나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완강히
부인하여 수표를 바꾸게 된 자술서를 써서 제출토록 하였다. 진정인은 자
술서 작성이후 “지금도 ○○역에 가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과 같이 ○○역 주변으로 이동하여 약 2시간가량 돌아다녔으나 찾
지 못하여 ○○역 공안분실로 이동하여 다시 한번 자술서를 쓰라고 하였으
나 진정인이 자술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수사에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
며 사무실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붙잡아 미란다 고지 후 체포하면서 수

갑을 채우게 되었으며, 수갑을 채운 시간은 약 5분가량이며 이후 진정인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여 다시 풀어주었다.
당시 수갑을 채운 이유는 진정인이 주거가 일정치 않고, 약 1개월 동안
용의자로 선정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사건발생 직후 휴대폰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의 상황에서 도망을 하려고 하여 범인으로 판단되어 체
포하였으나, 이후 진정인의 신고에 의해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진정인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으며, 진정인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차
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 피진정인 2.
2005.4.21. ○○공안분소 공안사 ○○○외 1명과 진정인이 ○○○공안
분실에서 수사를 하던 중 진정인을 절도사건의 관계인으로 생각하고 수표
를 도난당한 피해자와 대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진정인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진정인이 거부하지 않아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1매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과 ○○공안분실 직원들이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해 동행하여 서울역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여 2005.4.22. 사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건설교통
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개황을 설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1진술서, 진술조서, 피진정인2 진술서, 건설교통부민원
회신, 진정인 자술서, 피해신고서, 수사보고, 수사지휘건의 등 관련자료들
을 종합하면,
가. 2005.3.7. 진정외 ○○○은 2005.3.7. 02:30경부터 같은 날 08:30
경 사이 ○○역앞 포장마차부터 ○○행 KTX 제41열차 7호차 11D석까지
의 피해장소에서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만원권 8매, 주민등록증, 신
용카드 등을 분실하였다며, ○○공안분소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2005.3.7. 10:00경 진정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성명불상 자가 진정
인에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수표를 바꿀 수 없다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10:29분 ○○중앙회 ○○○

○상가 지점에서 100만원권 수표 2매를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인에게
전달하고 3만원의 사례비를 받았으며, 피진정인 1은 2005.3.8. 진정인이
2005.3.7. 10:29:55분 ○○중앙회 ○○○○상가지점에서 현금인출을 하였
음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하여 진정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1은 2005.3.14. 통신사의 업무협조로 진정인 휴대전화번호
를 확인한 이후, 같은 소 철도공안사 ○○○가 ○○지방검찰청에 통화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진정인의 휴대전화 일시정지로 소
재파악을 하지 못하던 중 2005.4.21. 진정인의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되어
2005.4.21. 20:30경 서울 ○○○역 대합실에서 진정인을 발견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공안분실로 데리고 가 수표를 현
금으로 바꾸어준 것에 대한 자술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마. 진정인의 자술서 작성 후, 피진정인1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준
성명불상 자를 찾기 위해 진정인 및 진정 외 같은 소 직원 ○○○과 함께
○○역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같은 달 22. 0:30경 ○○역공안
분실로 들어와 진정인에게 다시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
인이 자술서 작성 중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양 팔목에 수갑을 시갑하였고, 약 5분후 진정
인이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수갑을 풀어 주었다.
바. 같은 달 22. 05:30경 피진정인1 및 같은 소 직원 ○○○은 진정인
과 함께 부산 행 열차를 타고 08:30경 철도공안사무소 ○○분소에 도착하
여, 진정인을 같은 소 직원 ○○○, ○○○에게 인계하였고, 참고인 진술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7:00경 진정인은 ○○역에 도착하였다.
사. 2005.4.23. 16:00경 피진정인1은 진정인 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
로 바꾸어준 사람을 찾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피진정인1과 같은
소 직원 ○○○이 상경하여 같은 날 20:00경 절도사건 용의자를 체포하였
다
아. 2005.4.21. 철도공안사무소 ○○○공안분실 소속직원인 피진정인2
가 수사 중 진정인의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에 대해 진정인이 건설교통부홈
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설교통부는 피진정인2에 대해 엄중경고처

분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의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철도시설 및 열차 안
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구역내 및 열차
안에서의 현행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직무범위
는 열차 안에서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이 주 목적으로 일반범죄에 관한 별
도의 직무규정이 없으며, 진정인에 대한 수사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나. 따라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피건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인 피진정인1이 위와 같이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
면서 진정인의 임의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
다는 진정인에게 약 5분간 수갑을 채워 마치 체포할 듯한 공포심을 주어
수사협조의사를 받아낸 후 자술서를 쓰게 하고 부산공안사무실까지 동행하
도록 요구한 것은 협박을 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
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2와 관련한 진정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홈
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진정인2에 대해 주의조치 및 특별
교양이 이루어 졌고, 사진 역시 폐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에 대하
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가.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지휘?감독자인 철도공안사무소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원 이해학 위원 나천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