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1422

소명절차 미보장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2월 29일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호텔유흥(E-6-2) 사증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신고 시 소명절차 보장 등을 포함하는 호텔유흥(E-6-2)관리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은 호텔유흥(E-6-2) 사증으로 입국한 피해자의 체류 연장 절차를 위해 20xx. x. x.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xx. x. x. 소속 기획사 ○○○ 프로덕션과 ○○○ 클럽으로부터 사업장 이탈 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소명기간 15일이 지났다며 피해자의 출국을 강요하였다. 기획사의 이탈신고는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업장 이탈신고에 대해 연락받은 바 없어 이에 대해 적절한 소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바 이는 행복추구권과 항변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