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729700

경찰의 권리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주문 1 :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법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라항은 기각합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차 신문조서에서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에 진정요지 가항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을 바란다.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 원들을 대상으로 적법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729700 경찰의 권리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경찰서 경위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
원들을 대상으로 적법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및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22. 3. 3. □□□□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중국인 난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로 담당 수사관(이하 “피진정인”이라 한
다)에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3차 대질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
인 조력권, 검사구제신청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영상녹화실에서 3차 대질 조사 당시, 영상녹화를 희
망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사건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
다. 1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진정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먼저 받고 이후에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진정
인은 1,800만 원을 한 번에 받은 것처럼 조서에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문조서가 기재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통역인에게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
를 다하지 않았고, 중국인인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동일 국적인 통
역인에게 진정인이 없는 곳에서 30분 정도 사건에 관해 설명하게 하였
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통역인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수용되
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및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진정인에 대하여 3차례 조사를 진행하면

서 1차 신문조서 작성 시,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못하였지만, 진술거부권 등 진정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고지 절차가 이뤄졌고, 2차, 3차 조사에서는 진
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검사구제신청 등을 고지하였다.
2) 1, 2차 피의자 진술은 모두 영상녹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3차
대질 조사는 진정인의 동의 외 제3자 참고인(사건 관계인)의 동의를 얻
어야 영상녹화가 가능한데, 조사 직전 고소인 측과 진정인 간 다툼으
로 감정이 격양되어, 참고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영상녹화를 진행하
지 못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임의로 진정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따라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영상 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3자인 참고인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영상녹화촬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신문조서는 진술의 순서대로 작성하며, 조사 종료 시에는 조서
열람권이 보장된다. 조서의 내용 중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신
문조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요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임의로 진정인의 진술과 다르게 조서를 기재할 이
유가 없고, 진정인이 제출한 기피신청서에 진술을 5차례 번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진술과 달리 조서를 기재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3차 대질 조사 전, 피진정인이 진정인, 고소인과 조사 준비를
하는 동안 복도에서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과 통역인이 5분 정도 대화
를 나누었으나, 어떤 대화를 했는지 피진정인은 알지 못한다.
고소인은 조사 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으며, 통
역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통역하여 의사소통을 도울 뿐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내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통역하는 등 취사선택할 결정권이
없다. 조사과정에서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은 피진정인이 판단하게
된다.
또한 고소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통역내용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동시에 청취하는 한국어라는 점에서 진정인에게 불리한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대질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반박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이 사건에 투입된 통역인은 경찰청에 정식 등록된 통역인으로, 수
십여 건의 경찰 통역을 수행한 역량이 있는 자이며, 편파, 왜곡된 통역
이라는 막연한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통역인 기피·교체 신청을 받아들
일 이유가 없다.
당시 통역인은 진정인의 통역인 교체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진정인에게 “중국인들도 난민 신청 중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

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유리한 통역을 할 이유
가 없다.”라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고지확인서,
수사관 기피요청 민원 결정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수사과정확인서,
통역요원 선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중국인 난민 4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사기 혐의로
2021. 7. 20. 고소를 당한 피의자이며, 피진정인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1차(2021. 9. 23.), 2차(2022. 2. 9.), 3차
(2022. 3. 3. 대질, 통역인 참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3차에 걸쳐 진정인을 조사하였으며, 2, 3차에서만 검
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라. 진정인은 1차 조사 이후 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진술한 내용과 다
르게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마. 3차 대질 조사 전, 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의자는 영상

녹화를 희망하는가요?”에 대한 질문에 “네.”라고 답하여 영상녹화를 요
청하였으나,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다.
바. 3차 대질 조사 전, 통역인과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진정인이
없는 곳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사. 2022. 3. 22. 진정인은 이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로 ◇◇◇◇◇◇
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 신청하였으며, 2022. 7. 15. "경찰수사심의
위원회"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3차 대질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및 검사
구제신청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3차 신문조서에는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
인이 서명날인한 것이 확인되고, 다만, 1차 신문조서에는 그러하지 않
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
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
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
도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
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제

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 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차 신문조서에서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진정요지 가항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에 특별한 고의성이 없었던 점, 3차례의 조
사과정 중 2, 3차에서는 피진정인이 구제신청 고지 의무를 준수한 점,
자체적인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
법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영상녹화를 희망한다고 작성한 서류를 피진정인이 사건
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진정인이
“네.”라고 답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에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한바 피진정인은 「범죄
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 “몇 자 추가” 또는 “몇 자 삭제”라고 적고 그곳에 진술
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진술과 다르게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진
정인은 조사 이후 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
게 작성된 부분을 수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3차 대질 조사 당시, 피진정인이 직접 통역인에게 사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30분간 통역인에
게 사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게 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3차 대질 조사 당시, 통역인과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와 피진정기
관이 2022. 10. 19. 개최한 "인권청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르면 피
진정인이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통역인에게 사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게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에는 "신뢰관계인은 법원ㆍ소송관
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공정한 수사는 절차적인 공정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역인이 임무
에 투입되기에 앞서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절차가 있다면 일방의
신뢰관계인(또는 증인)에 의해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
에 있는 수사관에 의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질 조사에 투입된 통역인이
진정인의 통역인 기피·교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진정인에게 “중
국인들도 난민 신청 중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으며, 왜곡하
여 고소인에게 유리한 통역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는 <경찰 통역요원 활동 준수사항 서약서> 2호의 중립성 및 객
관성 유지 조항(경찰 통역요원은 통역 업무 수행 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
야 합니다.)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진정인뿐만 아니라 기초사건의 고
소인 측에서도 통역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2021년도에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공
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에 관
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현
재 경찰청에는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내부규정 등이 미
비하다.
다만, 피진정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외국인 수사 과정상 "수사관·통역요원·통역대
상자별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경찰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수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통역 관련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였으
므로, 진정요지 라항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
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
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7.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김수정
위 원 김종민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
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
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
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
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
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39조(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

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④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
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3.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
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
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
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⑧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
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
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
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
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
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4.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8조(영상녹화의 대상)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
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피의자 이외의 사람
은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한다.
1.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

5. 「범죄수사규칙」
제42조(문자의 삽입·삭제) ②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경우 문자
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적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
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
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야 한다.
7. 「경찰수사규칙」
제43조(영상녹화) ⑤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
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
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22. 3. 3. □□□□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중국인 난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로 담당 수사관(이하 “피진정인”이라 한 다)에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3차 대질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 인 조력권, 검사구제신청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영상녹화실에서 3차 대질 조사 당시, 영상녹화를 희 망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사건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 다. 1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진정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먼저 받고 이후에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진정 인은 1,800만 원을 한 번에 받은 것처럼 조서에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문조서가 기재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통역인에게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 를 다하지 않았고, 중국인인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동일 국적인 통 역인에게 진정인이 없는 곳에서 30분 정도 사건에 관해 설명하게 하였 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통역인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수용되 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및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진정인에 대하여 3차례 조사를 진행하면

서 1차 신문조서 작성 시,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못하였지만, 진술거부권 등 진정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고지 절차가 이뤄졌고, 2차, 3차 조사에서는 진 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검사구제신청 등을 고지하였다. 2) 1, 2차 피의자 진술은 모두 영상녹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3차 대질 조사는 진정인의 동의 외 제3자 참고인(사건 관계인)의 동의를 얻 어야 영상녹화가 가능한데, 조사 직전 고소인 측과 진정인 간 다툼으 로 감정이 격양되어, 참고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영상녹화를 진행하 지 못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임의로 진정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따라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영상 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3자인 참고인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영상녹화촬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신문조서는 진술의 순서대로 작성하며, 조사 종료 시에는 조서 열람권이 보장된다. 조서의 내용 중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신 문조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요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임의로 진정인의 진술과 다르게 조서를 기재할 이 유가 없고, 진정인이 제출한 기피신청서에 진술을 5차례 번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진술과 달리 조서를 기재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3차 대질 조사 전, 피진정인이 진정인, 고소인과 조사 준비를 하는 동안 복도에서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과 통역인이 5분 정도 대화 를 나누었으나, 어떤 대화를 했는지 피진정인은 알지 못한다. 고소인은 조사 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으며, 통 역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통역하여 의사소통을 도울 뿐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내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통역하는 등 취사선택할 결정권이 없다. 조사과정에서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은 피진정인이 판단하게 된다. 또한 고소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통역내용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동시에 청취하는 한국어라는 점에서 진정인에게 불리한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대질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반박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이 사건에 투입된 통역인은 경찰청에 정식 등록된 통역인으로, 수 십여 건의 경찰 통역을 수행한 역량이 있는 자이며, 편파, 왜곡된 통역 이라는 막연한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통역인 기피·교체 신청을 받아들 일 이유가 없다. 당시 통역인은 진정인의 통역인 교체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진정인에게 “중국인들도 난민 신청 중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

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왜곡하여 고소인에게 유리한 통역을 할 이유 가 없다.”라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고지확인서,
수사관 기피요청 민원 결정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수사과정확인서,
통역요원 선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중국인 난민 4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사기 혐의로 2021. 7. 20. 고소를 당한 피의자이며, 피진정인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1차(2021. 9. 23.), 2차(2022. 2. 9.), 3차 (2022. 3. 3. 대질, 통역인 참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3차에 걸쳐 진정인을 조사하였으며, 2, 3차에서만 검 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라. 진정인은 1차 조사 이후 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진술한 내용과 다 르게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마. 3차 대질 조사 전, 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의자는 영상

녹화를 희망하는가요?”에 대한 질문에 “네.”라고 답하여 영상녹화를 요 청하였으나,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다. 바. 3차 대질 조사 전, 통역인과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진정인이 없는 곳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사. 2022. 3. 22. 진정인은 이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로 ◇◇◇◇◇◇
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 신청하였으며, 2022. 7. 15. "경찰수사심의 위원회"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3차 대질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및 검사 구제신청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3차 신문조서에는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 인이 서명날인한 것이 확인되고, 다만, 1차 신문조서에는 그러하지 않 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 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 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 도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 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제

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 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차 신문조서에서 검사구제신청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검사구제신청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진정요지 가항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에 특별한 고의성이 없었던 점, 3차례의 조 사과정 중 2, 3차에서는 피진정인이 구제신청 고지 의무를 준수한 점,
자체적인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 법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영상녹화를 희망한다고 작성한 서류를 피진정인이 사건 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진정인이 “네.”라고 답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에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한바 피진정인은 「범죄 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 “몇 자 추가” 또는 “몇 자 삭제”라고 적고 그곳에 진술 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진술과 다르게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진 정인은 조사 이후 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 게 작성된 부분을 수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3차 대질 조사 당시, 피진정인이 직접 통역인에게 사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30분간 통역인에 게 사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게 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3차 대질 조사 당시, 통역인과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이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와 피진정기 관이 2022. 10. 19. 개최한 "인권청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르면 피 진정인이 고소인 측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통역인에게 사건 내용에 관해 설명하게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에는 "신뢰관계인은 법원ㆍ소송관 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공정한 수사는 절차적인 공정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역인이 임무 에 투입되기에 앞서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절차가 있다면 일방의 신뢰관계인(또는 증인)에 의해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 에 있는 수사관에 의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질 조사에 투입된 통역인이 진정인의 통역인 기피·교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진정인에게 “중 국인들도 난민 신청 중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으며, 왜곡하 여 고소인에게 유리한 통역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는 <경찰 통역요원 활동 준수사항 서약서> 2호의 중립성 및 객 관성 유지 조항(경찰 통역요원은 통역 업무 수행 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 야 합니다.)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진정인뿐만 아니라 기초사건의 고 소인 측에서도 통역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2021년도에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공 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에 관 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현 재 경찰청에는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내부규정 등이 미 비하다. 다만, 피진정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외국인 수사 과정상 "수사관·통역요원·통역대 상자별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경찰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수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통역 관련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였으 므로, 진정요지 라항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 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 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