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4026

공무원의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1월 25일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진정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방어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4026 공무원의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0. 14.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위해 행정
안전부 소속 ○○추진단 실무자인 ○○○에게 전화하였는데, ○○○가 다짜
고짜 “정신병자 아니냐?” 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어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9. 1. 2.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되었으나 무단결근, 직원과
의 마찰, 사무실 근무 분위기 저해, 조직의 이미지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해 8. 31. 계약을 해지하였다. 진정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
부터 행정안전부 소속의 △△△와의 감정싸움 후 행정안전부 복무점검 부
서인 조사담당관실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의 징계 또는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여 오다가 2009. 8. 21.부터 무단결근하면서 상급자인 피진정인,
과장, 단장 등에게 대량으로 SMS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무실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2) 이에 진정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9 10. 22.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복직 결정을 받았
고, 2009. 10. 26. 복직된 후 2009. 11. 6. 징계절차를 거쳐 2009. 11. 9.부터
2009. 12. 31.까지 정직처분을 받았다.
3) 진정인은 해고를 당한 후 피진정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업무방해성 전화를 하였고, 경찰청,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신문
고 등 법이 허용하는 민원, 진정 등의 제도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하였
다.
4) 2009. 10. 13.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정보공개 청구
에 대한 업무처리가 왜 이렇게 더럽게 늦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으
로 전화를 끊었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2009. 10. 14.

전화를 하여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댐에 따라
피진정인은 이미 수차례 답변한 바 있는 “출장과 초과근무를 했던 시간과
장소 등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자 “공무원과 똑같이 받아야 한
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한번만 더 업무를 방해하면 부모
에게 항의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진정인이 “협박하느냐?”며 소리를 질러
쌍방간에 전화로 싸움을 하게 된 것이다.
5)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단 한 차례의 욕설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인의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
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우발적으로 행한 단 한 차례의 욕설일
뿐이고, 이는 인권침해와 거리가 먼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적 다툼일 뿐이
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과의 24초 분량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행정안전부의 제출자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2004. 11. 15. 「자
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대통령훈령 제13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임시TF로 설립되었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그 소속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다.

나. 추진단은 "사무보조원채용계약"에 따라 진정인을 사무보조원으로 채용
하여 2006. 2. 23.부터 2009. 12. 31.까지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
으나, 2009. 1. 2. 재계약 후 2009. 8. 31.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2009
10. 22.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이 있음에 따라 2009. 10. 26. 진정인
을 복직시켰고, 2009. 11. 6. 징계결정에 따라 2009. 11. 9.부터 2009. 12. 31.
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9. 10. 14. 진정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정인에게 “무슨
민원행위야? 쌍년아, 씨부랄 년, 아니야 이건 완전히 정신병자여 너! 정신병
자니까 욕을 하지 이년아! 나 녹음을 하든 지랄을 하든 맘대로 해. 씨발년
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
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바, 피진정인의 욕설이 진정인의 인
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인 간의 다툼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욕설이 인권침해와 거리가 먼 진정인과 피
진정인의 사적 다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행정부 소속
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의 구성원임이 분명하고 또한 진정인이 피진정인
에게 전화한 이유가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본인의 재

직 중 초과근무 등을 문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업무수행이 아닌 단순히
사인간의 다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행위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
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친절의무,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
득이하게 우발적으로 행한 욕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24초 대화 중 피진정인은 대화 대부분을 욕설로 하였고, 또한 욕설의
종류, 욕설의 내용 등이 진정인의 업무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상,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진정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방어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였다
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공무원법[시행 2009.2.6] [법률 제9419호, 2009.2. 6.개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대통령훈령 제131호 신규제정 2004. 11. 15.)
제1조(목적)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을 둔다.
제3조(구성 등) ①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행정자치부소속 공
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②단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추
진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
기관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
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