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707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6월 13일

요지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여성 청소년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년경찰직무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 청소년계 또는 소년업무 취급부서에서 전담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 등 수사시 소년경찰직무규칙의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양할 것을 권고한다

[1] 경찰관이 청소년 절도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면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 것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청소년에게 경찰관 정보원의 역할을 강요한 것이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침해인지 여부(적극)

[3] [1], [2]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을 경고조치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여성 청소년 사건은 여성 청소년계 등의 전담부서에서 취급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 등 수사 시 소년경찰직무규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양할 것을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