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정책0004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요금 변경결제멘트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1월 17일
요지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요금 변경결제멘트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함
이유
저장 : 이효진 / 인권정책과 (2023-07-04 11:32:11)
문서관리카드인권정책과-146 2 - 1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요금결제멘트 인권침해여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2012. 11. 29. 우리 위원회에 의견조회(시행공문 대중교통과-10870)하
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3. 1. 17. 상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
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쟁점]
1. 바뀐 멘트는 단말기 이용자의 연령대가 어떤지를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사람
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연령대에 따라 멘트를 달리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검토]
1. 쟁점1 관련
결제멘트의 필요성은 실제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할인카드를 이
용하여 할인혜택 받는 것을 육안으로 걸러내기 위하여 운전기사에게 승객이 청소년이나
어린이임을 주지시킬 목적이다. 또한 승객의 부당지급여부를 승객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당한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승객을 걸러내고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멘트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문제는 결제멘트가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제한 소지가 덜한 다른 방
법이 있는지 여부인데, 상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리가 아닌 시각적 방법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개인정보 공표를 당사자(운전자와 승차자)에 국한시킬 수 있어 덜
인권제한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승객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운전의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제요금을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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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카드인권정책과-146 2 - 2
방법보다 덜 기본권제한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변경 전 멘트와 비교하면 변경 전 멘트가 다른 종류의 인사말을 사용함으로써 승객의 신
원에 대한 정보를 덜 노출시킨다고 할 수는 있으나 승객의 입장에서 얼마가 결제되었는지
알기 어려워 승객의 부당지급방지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금액으
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신호음에 의해 청소년과 어린이 승객의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입게 되는 승객의 개인정보유출의 정도는 미미하여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이 과도하다
고 보기 어렵다.
2. 쟁점2 관련
본 사안의 결제멘트는 연령대에 따라 실제 결제되는 금액을 객관적으로 고지하는 행위이
고 이는 법적용이나 법내용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일반인과 달리 취급한다고 볼 수 없는
사실상의 차별취급에 불과하므로 평등권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성도 인정
된다. 따라서 본 결제멘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회신의견]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요금 변경결제멘트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
기 어려움.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법제개선팀장 인권정책과장
전결2013.1.17.
협조자
시행 인권정책과-146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
기빌딩) 11층 인권정책과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757 팩스번호 02-2125-9733 /
wonkyu@humanrights.go.k
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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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요금결제멘트 인권침해여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2012. 11. 29. 우리 위원회에 의견조회(시행공문 대중교통과-10870)하
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3. 1. 17. 상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
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쟁점]
1. 바뀐 멘트는 단말기 이용자의 연령대가 어떤지를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사람
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연령대에 따라 멘트를 달리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검토]
1. 쟁점1 관련
결제멘트의 필요성은 실제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할인카드를 이
용하여 할인혜택 받는 것을 육안으로 걸러내기 위하여 운전기사에게 승객이 청소년이나
어린이임을 주지시킬 목적이다. 또한 승객의 부당지급여부를 승객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당한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승객을 걸러내고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멘트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문제는 결제멘트가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제한 소지가 덜한 다른 방
법이 있는지 여부인데, 상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리가 아닌 시각적 방법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개인정보 공표를 당사자(운전자와 승차자)에 국한시킬 수 있어 덜
인권제한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승객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운전의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제요금을 알려주는
저장 : 이효진 / 인권정책과 (2023-07-04 11:32:11)
문서관리카드인권정책과-146 2 - 2
방법보다 덜 기본권제한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변경 전 멘트와 비교하면 변경 전 멘트가 다른 종류의 인사말을 사용함으로써 승객의 신
원에 대한 정보를 덜 노출시킨다고 할 수는 있으나 승객의 입장에서 얼마가 결제되었는지
알기 어려워 승객의 부당지급방지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금액으
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신호음에 의해 청소년과 어린이 승객의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입게 되는 승객의 개인정보유출의 정도는 미미하여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이 과도하다
고 보기 어렵다.
2. 쟁점2 관련
본 사안의 결제멘트는 연령대에 따라 실제 결제되는 금액을 객관적으로 고지하는 행위이
고 이는 법적용이나 법내용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일반인과 달리 취급한다고 볼 수 없는
사실상의 차별취급에 불과하므로 평등권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성도 인정
된다. 따라서 본 결제멘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회신의견]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요금 변경결제멘트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
기 어려움.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법제개선팀장 인권정책과장
전결2013.1.17.
협조자
시행 인권정책과-146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
기빌딩) 11층 인권정책과
/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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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대국민 공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