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16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월 14일
요지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산재근로자를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직업재활훈련은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여 재취업, 자영업 등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직업재활훈련은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여 재취업, 자영업 등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피진정인에게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산재근로자를 직업재활 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 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16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진 정 인 유OO
피 해 자 OO
피진정인 OO공단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산재근로자를 직업재활
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
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2. 11. 8.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일하던 중 산업재
해를 입고 2007. 1. 22. OO공단에 직업재활훈련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산재근로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없다
며 반려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직업재활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 규모가 정해지는
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직업훈련 사업의 특성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의 체류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국내
체류 목적이 기술 연수이고, 당사자는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노동부
에서는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국내고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결과와 같게 됨
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은 합법취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가 있어 불법취업자 및 외국인 산업연
수생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2006. 5. 발행한 OO공단 재활사업 업무편람에 외국인은 체류자격
의 합법·불법여부를 떠나 직업훈련 비용 지원 대상근로자가 아니고,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발 기준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순서
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직업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구 분 예 산 (a) 집 행 액 (b) 집 행 율 (b/a)
계 36,117 39,720 110
2000년 330 958 290.3
2001년 663 2,186 329.7
2002년 3,220 4,988 154.9
2003년 4,855 5,788 119.2
2004년 7,896 4,878 61.8
2005년 8,726 9,444 108.2
2006년 10,427 11,478 110.1
있다. 직업훈련 비용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
※ 예산은 노동부 출연금 추가출연 및 예산전용을 제외한 금액임.
2) 직업재활훈련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
36조 제1항에 의거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 시 만 50세
미만이며 「출입국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체류기
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3) 규정상으로는 위 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합법체류자인 경우에는
OO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주 및 안산 직업재활훈련원에서 재활훈련이
가능하였으나 그 동안 훈련실적이 전무하였고, 2007. 7. 1. 폐원되어 현
재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합법·불법 관계없이 직업재활훈련에서 제외되
고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 합
법체류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위원회의 기 권고
(2003. 3. 10. 결정 02진차30, 02진차31 병합)를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간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훈련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2007. 7. 1. 광주 및 안산 직업재
활훈련원이 폐원되어 현재는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의 위 권
고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산업연수생은 여전히 훈련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피진정인은 2006. 5. 발행한 업무편람에서도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합법·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사업의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로
서는 피진정인이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할 의사
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렵다.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인 재해근
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 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또한 당연히 그 대상
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직업재활훈련이 한정된 예산에 따라 그 수혜대
상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우선지원 대상자 선별 원칙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지,「산재근로자 직업복
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의하여 선발제외 대상자에 외국인 노동자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외국인노동자의 직업훈련비용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여 재취업, 자영업 등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국내에서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
므로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산업연수생들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
여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8. 1. 14.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
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
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
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
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
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
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
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
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 (근로복지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
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
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
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
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
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재장해자”라 함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
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직업훈련” 또는 “훈련”이라 함은 재활훈련원 및 직업훈련비
용 지원 사업에 의거 훈련생에게 취업 및 자영업에 필요한 직업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재활훈련원의 직업재활훈
련 운영사업,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및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입교대상) ①훈련원의 훈련대상은 산재장해자로 한다. 다만
합법 체류자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
해급여를 받은 외국인산재장해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 시 만 50
세미만이고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
이 있는 자로 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2. 11. 8.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일하던 중 산업재 해를 입고 2007. 1. 22. OO공단에 직업재활훈련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산재근로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없다 며 반려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직업재활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 규모가 정해지는 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직업훈련 사업의 특성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의 체류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국내 체류 목적이 기술 연수이고, 당사자는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노동부 에서는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국내고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결과와 같게 됨 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은 합법취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가 있어 불법취업자 및 외국인 산업연 수생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2006. 5. 발행한 OO공단 재활사업 업무편람에 외국인은 체류자격 의 합법.불법여부를 떠나 직업훈련 비용 지원 대상근로자가 아니고,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발 기준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순서 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직업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구 분 예 산 (a) 집 행 액 (b) 집 행 율 (b/a) 계 36,117 39,720 110 2000년 330 958 290.3 2001년 663 2,186 329.7 2002년 3,220 4,988 154.9 2003년 4,855 5,788 119.2 2004년 7,896 4,878 61.8 2005년 8,726 9,444 108.2 2006년 10,427 11,478 110.1 있다. 직업훈련 비용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
※ 예산은 노동부 출연금 추가출연 및 예산전용을 제외한 금액임. 2) 직업재활훈련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 36조 제1항에 의거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 시 만 50세 미만이며 「출입국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체류기 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3) 규정상으로는 위 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합법체류자인 경우에는 OO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주 및 안산 직업재활훈련원에서 재활훈련이 가능하였으나 그 동안 훈련실적이 전무하였고, 2007. 7. 1. 폐원되어 현 재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합법ㆍ불법 관계없이 직업재활훈련에서 제외되 고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 합 법체류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위원회의 기 권고 (2003. 3. 10. 결정 02진차30, 02진차31 병합)를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간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훈련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2007. 7. 1. 광주 및 안산 직업재 활훈련원이 폐원되어 현재는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의 위 권 고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산업연수생은 여전히 훈련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피진정인은 2006. 5. 발행한 업무편람에서도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합법.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사업의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로 서는 피진정인이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할 의사 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렵다.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인 재해근 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 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또한 당연히 그 대상 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직업재활훈련이 한정된 예산에 따라 그 수혜대 상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우선지원 대상자 선별 원칙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지,「산재근로자 직업복 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의하여 선발제외 대상자에 외국인 노동자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외국인노동자의 직업훈련비용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여 재취업, 자영업 등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국내에서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 므로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산업연수생들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 여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16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진 정 인 유OO
피 해 자 OO
피진정인 OO공단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산재근로자를 직업재활
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
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2. 11. 8.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일하던 중 산업재
해를 입고 2007. 1. 22. OO공단에 직업재활훈련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산재근로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없다
며 반려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직업재활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 규모가 정해지는
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직업훈련 사업의 특성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의 체류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국내
체류 목적이 기술 연수이고, 당사자는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노동부
에서는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국내고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결과와 같게 됨
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은 합법취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가 있어 불법취업자 및 외국인 산업연
수생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2006. 5. 발행한 OO공단 재활사업 업무편람에 외국인은 체류자격
의 합법·불법여부를 떠나 직업훈련 비용 지원 대상근로자가 아니고,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발 기준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순서
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직업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구 분 예 산 (a) 집 행 액 (b) 집 행 율 (b/a)
계 36,117 39,720 110
2000년 330 958 290.3
2001년 663 2,186 329.7
2002년 3,220 4,988 154.9
2003년 4,855 5,788 119.2
2004년 7,896 4,878 61.8
2005년 8,726 9,444 108.2
2006년 10,427 11,478 110.1
있다. 직업훈련 비용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
※ 예산은 노동부 출연금 추가출연 및 예산전용을 제외한 금액임.
2) 직업재활훈련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
36조 제1항에 의거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 시 만 50세
미만이며 「출입국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체류기
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3) 규정상으로는 위 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합법체류자인 경우에는
OO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주 및 안산 직업재활훈련원에서 재활훈련이
가능하였으나 그 동안 훈련실적이 전무하였고, 2007. 7. 1. 폐원되어 현
재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합법·불법 관계없이 직업재활훈련에서 제외되
고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 합
법체류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위원회의 기 권고
(2003. 3. 10. 결정 02진차30, 02진차31 병합)를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간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훈련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2007. 7. 1. 광주 및 안산 직업재
활훈련원이 폐원되어 현재는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의 위 권
고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산업연수생은 여전히 훈련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피진정인은 2006. 5. 발행한 업무편람에서도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합법·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사업의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로
서는 피진정인이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할 의사
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렵다.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인 재해근
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 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또한 당연히 그 대상
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직업재활훈련이 한정된 예산에 따라 그 수혜대
상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우선지원 대상자 선별 원칙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지,「산재근로자 직업복
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의하여 선발제외 대상자에 외국인 노동자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외국인노동자의 직업훈련비용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여 재취업, 자영업 등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국내에서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
므로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산업연수생들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
여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8. 1. 14.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
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
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
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
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
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
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
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
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 (근로복지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
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
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
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
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
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재장해자”라 함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
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직업훈련” 또는 “훈련”이라 함은 재활훈련원 및 직업훈련비
용 지원 사업에 의거 훈련생에게 취업 및 자영업에 필요한 직업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재활훈련원의 직업재활훈
련 운영사업,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및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입교대상) ①훈련원의 훈련대상은 산재장해자로 한다. 다만
합법 체류자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
해급여를 받은 외국인산재장해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 시 만 50
세미만이고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
이 있는 자로 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2. 11. 8.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일하던 중 산업재 해를 입고 2007. 1. 22. OO공단에 직업재활훈련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산재근로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없다 며 반려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직업재활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 규모가 정해지는 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직업훈련 사업의 특성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의 체류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국내 체류 목적이 기술 연수이고, 당사자는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노동부 에서는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국내고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결과와 같게 됨 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은 합법취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가 있어 불법취업자 및 외국인 산업연 수생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2006. 5. 발행한 OO공단 재활사업 업무편람에 외국인은 체류자격 의 합법.불법여부를 떠나 직업훈련 비용 지원 대상근로자가 아니고,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발 기준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순서 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직업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구 분 예 산 (a) 집 행 액 (b) 집 행 율 (b/a) 계 36,117 39,720 110 2000년 330 958 290.3 2001년 663 2,186 329.7 2002년 3,220 4,988 154.9 2003년 4,855 5,788 119.2 2004년 7,896 4,878 61.8 2005년 8,726 9,444 108.2 2006년 10,427 11,478 110.1 있다. 직업훈련 비용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
※ 예산은 노동부 출연금 추가출연 및 예산전용을 제외한 금액임. 2) 직업재활훈련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 36조 제1항에 의거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 시 만 50세 미만이며 「출입국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체류기 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3) 규정상으로는 위 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합법체류자인 경우에는 OO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주 및 안산 직업재활훈련원에서 재활훈련이 가능하였으나 그 동안 훈련실적이 전무하였고, 2007. 7. 1. 폐원되어 현 재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합법ㆍ불법 관계없이 직업재활훈련에서 제외되 고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 합 법체류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위원회의 기 권고 (2003. 3. 10. 결정 02진차30, 02진차31 병합)를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간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훈련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2007. 7. 1. 광주 및 안산 직업재 활훈련원이 폐원되어 현재는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의 위 권 고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산업연수생은 여전히 훈련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피진정인은 2006. 5. 발행한 업무편람에서도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합법.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사업의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로 서는 피진정인이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할 의사 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렵다.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인 재해근 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 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또한 당연히 그 대상 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직업재활훈련이 한정된 예산에 따라 그 수혜대 상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우선지원 대상자 선별 원칙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지,「산재근로자 직업복 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의하여 선발제외 대상자에 외국인 노동자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외국인노동자의 직업훈련비용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여 재취업, 자영업 등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국내에서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 므로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산업연수생들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 여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