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44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9일
요지
○기존 초기 적응 중심의 다문화정책에서 장기 정착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함 ○그러나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권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이주단체의 제언 등에서 개선과제로 지적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특히 다양한 이주가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류자격에 따른 정책적 한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젠더관점과 인권관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이유
<붙임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8~"22)(안)」 검토의견서
페이지 기본계획(안) 내용
검 토 의 견
추가·수정안 사유
총평 ○기존 초기 적응 중심의 다문화정책에서 장기 정착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함
○그러나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권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이주단체의 제언 등에서 개선과제로 지적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특히 다양한 이주가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류자격에 따른 정책적 한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젠더관점과 인권관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p 14.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 (추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또는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기 어려운 온라인카페 등 국제결
혼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
제도 개선
○일부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금에 대해
매매혼을 국가가 장려한다는 청원과 비판
제기
○헌법과 국제조약에 따른 국가의 자유로운
의사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페이지 기본계획(안) 내용
검 토 의 견
추가·수정안 사유
p 15.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추가) 이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
정비
○시혜적인 접근이 아닌 인권 관점에서
이주민의 사회보장 접근 강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 시
행령」개정 권고
○(추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
○(추가) 다문화 가족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다문화가족 재(再) 정의 방안 마련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영주권자, 동포
가족 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개선
○「사회권규약」제23조, 일반논평 제19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페이지 기본계획(안) 내용
검 토 의 견
추가·수정안 사유
p 16. 1-4. 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대상
확대
○결혼이민사증(F-6)의 심의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
- (추가) 결혼이민사증(F-6) 관련 배우자
의 신원보증제도 폐지
- (추가) 결혼이주민의 체류연장 시 절
차 간소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젠
더관점과 인권관점이 미흡함
○「헌법」제36조 제1항의 취지, 의사소
통의 어려움 등 고려하여 평등한 혼인
관계를 저해하는 신원보증제도 폐지, 체
류연장 시 절차 간소화
○(추가) 체류심사 및 귀화심사에서의 재량
권한 정비
- (추가) "품행 단정" 규정 정비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 있음
p 20.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추가) 무국적·미등록 아동청소년의 안
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무국적·미등록 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보호와 교육이 결핍
되기 쉬움
○정부의 초중고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른 체류 허가는 미
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보장에 한
계가 있으며,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페이지 기본계획(안) 내용
검 토 의 견
추가·수정안 사유
p 20.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추가) 보호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건
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아동권리규약」제24조, 아동권리위원
회 권고
○ "의료지원 사업"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며, 근거 법령이 없어
정책의 일관성 저해 우려
p 12.
□ 개요 ○18개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 제2항, 제
18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p 24.
4-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삭제)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모니
터링 및 차별예방 강화(국가인권위원회)
○(삭제) 결혼이민자 차별 사건 조사 역
량 강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실시 등
○(추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권고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상
화된 편견, 차별적 인식, 혐오표현 만연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8~"22)(안)」 검토의견서
페이지 기본계획(안) 내용
검 토 의 견
추가·수정안 사유
총평 ○기존 초기 적응 중심의 다문화정책에서 장기 정착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함
○그러나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권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이주단체의 제언 등에서 개선과제로 지적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특히 다양한 이주가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류자격에 따른 정책적 한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젠더관점과 인권관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p 14.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 (추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또는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기 어려운 온라인카페 등 국제결
혼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
제도 개선
○일부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금에 대해
매매혼을 국가가 장려한다는 청원과 비판
제기
○헌법과 국제조약에 따른 국가의 자유로운
의사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페이지 기본계획(안) 내용
검 토 의 견
추가·수정안 사유
p 15.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추가) 이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
정비
○시혜적인 접근이 아닌 인권 관점에서
이주민의 사회보장 접근 강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 시
행령」개정 권고
○(추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
○(추가) 다문화 가족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다문화가족 재(再) 정의 방안 마련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영주권자, 동포
가족 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개선
○「사회권규약」제23조, 일반논평 제19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페이지 기본계획(안) 내용
검 토 의 견
추가·수정안 사유
p 16. 1-4. 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대상
확대
○결혼이민사증(F-6)의 심의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
- (추가) 결혼이민사증(F-6) 관련 배우자
의 신원보증제도 폐지
- (추가) 결혼이주민의 체류연장 시 절
차 간소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젠
더관점과 인권관점이 미흡함
○「헌법」제36조 제1항의 취지, 의사소
통의 어려움 등 고려하여 평등한 혼인
관계를 저해하는 신원보증제도 폐지, 체
류연장 시 절차 간소화
○(추가) 체류심사 및 귀화심사에서의 재량
권한 정비
- (추가) "품행 단정" 규정 정비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 있음
p 20.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추가) 무국적·미등록 아동청소년의 안
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무국적·미등록 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보호와 교육이 결핍
되기 쉬움
○정부의 초중고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른 체류 허가는 미
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보장에 한
계가 있으며,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페이지 기본계획(안) 내용
검 토 의 견
추가·수정안 사유
p 20.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추가) 보호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건
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아동권리규약」제24조, 아동권리위원
회 권고
○ "의료지원 사업"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며, 근거 법령이 없어
정책의 일관성 저해 우려
p 12.
□ 개요 ○18개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 제2항, 제
18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p 24.
4-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삭제)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모니
터링 및 차별예방 강화(국가인권위원회)
○(삭제) 결혼이민자 차별 사건 조사 역
량 강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실시 등
○(추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권고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상
화된 편견, 차별적 인식, 혐오표현 만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