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정책0009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아 래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84년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이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8조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2018. 3. 최종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대한
민국 정부에 2022. 3.을 기한으로 제9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준수
내용과 최종견해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등을
담은 "국가이행보고서(안)"(이하 “국가보고서(안)”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가인권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본 의견은 「대한민국헌법」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판단기준으로,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최종견해(CEDAW/C/KOR/CO/8, 2018. 3. 14.),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HRI/GEN/2/Rev.4, pp.62~67)을 참고기준
으로 판단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총평
가. 긍정적인 진전
위원회의 제8차 최종견해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가족 다양성을 포용
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정비, 양육비 이행강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조치 등은
긍정적이다. 더불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여성 인권증진 및 성평등과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또한 공공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전담창구를 신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성평등 조직 문화 지표" 추가, "성희롱 2차 가해
징계양정기준"과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분야에서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세워 여성 고위 공무원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온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수정·보완할 점
1) 정책의 효과, 수혜 범위, 통계 등 정보 제시 필요
국가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8조에 근거하여 협약을 이행
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가보고서(안)은 제·개정된
법령과 시행된 정책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여성 차별 및 인권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법과 제
도가 시행되는 경우 시행 효과와 영향, 더불어 문제점 등도 함께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고서(안)의 많은 부분에서 "지원 확대" 등의 표현을 사
용하여 진전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그 지원을 위해 투여되는 예산, 수혜
자의 범위, 지원의 실질적 효과 등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여 실제 진전된 내
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통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권고 이행 시 어려움 및 극복 노력 등 보완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협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어려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이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이라 한다)은 협약 이행 시 어려움의 성격과
범위,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은 차별금지법의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
회의 설립 등 일부 내용에서 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를 언급하지 않거나,
이행의 어려움과 그 이유, 정부의 극복 노력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코로나 팬데믹 관련 여성 인권상황 추가 필요
최근 2년여 동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증가, 고용시장 이탈에 따른 소득 감소, 돌봄
노동자의 위험 가중, 학교 등 폐쇄로 인한 돌봄 부담 증가 등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여성의
인권실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세부 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안)의 목차 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의 세부 조항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가의 이행의무 등(제1부)
1) 제2조 국가의 이행 의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당사국의 협약 조항 유보에 대해서 설명해
야 하고, 유보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에서는 해당 조항 유보의 정책적 효과
나 유보 지속의 사유 등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하다.
2) 제3조 입법 등 적절한 조치의무
위원회가 수차례 제정을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확인하고 그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관행이나 제도를 시정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차별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 유엔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년, 2018년) 뿐만
아니라, 자유권규약위원회(2015년), 사회권규약위원회(2009년, 2017년), 인종
차별철폐위원회(2003년, 2007년, 2012년,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2012, 2019년)
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 보고서 심의(2008년, 2012년, 2017년)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
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평
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8.5%로 나
타났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함에도 일부 세
력의 반대의견이 과잉 대표되어 정부와 국회가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에서는 그 이행 내역으로 과거 입안되었던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검토 중"이라고 이행현황을 기술하고 있는데, 차별
금지법 제정의 의의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하여 국제조약기구에서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를 실질적인 이
행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부터 입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 6. 평등법안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고서(안)에 위와 같
은 내용을 보완하고, 향후 입법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고 이행 노력이 미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구
체적인 설명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국내 상황과 정부의 노
력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위원회가 권고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립은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그에 따라 2017년 정부
의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평등위원회 출범준
비 TF" 구성하는 등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최
근 무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보고서(안)에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신 양성평등
담당관 설치 및 전담부서 협의체 운영을 권고의 이행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양성평등담당관
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권한, 정
책 방향과 결과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와 관련해서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
건분야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라고 통계만 기술(국가보고서
부록 <표6 국가성평등지수 수준 추이> 참조)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대안 제시 등은 부족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보고서의 취지와 위원회 권고 맥락에 부합하도
록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총평에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지난 몇 년간 공공분야에서 여성 공
무원의 비율을 늘려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은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
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46.9%로 절반에 이른다. 또한 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은 2018년 6.7%, 2019년 7.9%, 2020년 8.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과장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2018년 17.5%, 2019년 20.8%, 2020년
22.8%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위원회가 권고한 "동등한 여성
대표성 보장"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중도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
나 여전히 한 명도 없는 부처가 9개나 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청 등 일부 부처는 1~2명에 불과하는 등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내용을 국가보고서에 구체적
으로 담는 것이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며, 질적인 진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공립
대학의 여성 교수의 임용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인
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여성
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양적 성과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비율 역시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비율로 지정하는 경우, 이공계 분
야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비율만 맞추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여성의 참여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세부적으로 분
석해 기술하고, 정부 대응과 권고 이행의 한계, 필요한 조치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제5조 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
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
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추진체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정책 및 추진체계의 분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범죄행위와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위 설정을 중심
으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행위의 범죄 성립과 피해자 인정에 대한 협소한 해석
에 한정되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정폭력 사안에서 아내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주로 상해죄나 폭행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대신 가사절차를 통해 가해
자와의 분리라는 개인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보호·지
원의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범죄행위 중심으로 통계가 수집되어 가정폭력
으로 인한 살인과 폭행 등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통계가 수합되지 않는 한
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보고서(안)은 현행법상 부부강간이 판결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
다고만 기재하고 있고, 형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동의 강간죄" 관련하여서도 국회의 논의 내역만을 나열하고 정부의 이행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부부간 성폭력 신고율은 통상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현행 형법 규정에 따라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의 폭행, 협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처벌가능한 성
폭력 피해사례는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
다.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던 성폭력 사
건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역고
소하는 사례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8차 최종견해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여아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편견,
성폭력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
소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등 형사절차의 남용 방지를 위한 모
든 필요한 조치,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성(性) 이력의 증거 사용 금지”를 권
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만 언급할 뿐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의 전반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
접수 및 기소 건수, 처벌 내용 등 통계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대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계 등을 기재하고, 개선방안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학교, 대학, 군대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및 해당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신고 및 상담이 용이하도록
엄격한 비밀 유지 보장 조치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취해진 교육 강화, 현장점검 및 지도 등의 조치는 예방에만 치중된 내용
으로 사실상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해당 업무 복귀 불가능"이라는 사후
제재에 대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1년에 잇따라
발생한 군대 내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력과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 그리고
이를 군내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등 미흡한 대처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군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 군판사·군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로 재판의
공정성 제고, △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별도 마련, 부하에 대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성범죄는 가중처벌, △ 온정적 처벌 사례 지양, △ 군사
재판 방청제도 홍보와 방청 활성화 조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가보고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의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이양됨으로써 기대되는 군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2022. 7. 1.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로 예견되는
여군을 포함한 군인들의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기능 강화 등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제공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안)에 기술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한 것이고 여성
에 대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탈북민 3만 4천여 명 가운데 여성 비율
이 76.8%에 육박하고, 북한 이탈여성 일부가 마땅한 일자리와 수입원을 확
보하지 못한 채 절대빈곤에 내몰리거나, 생계를 위해 성매매시장에 유입되
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고서(안)에는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5) 제6조 인신매매 및 성매매 금지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율은 통상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반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기소율에 비해서도 낮은 편으로 대략 일반
폭력 범죄 대비 절반, 성폭력 범죄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해자의 행위 등을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나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
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원칙과 절차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혼인관계 유지 의사와 혼인 상태", "처벌 의사"를 기계적
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
어도 가해자 다수가 처분받지 않거나 보호처분 시에도 상담이나 교육 위주
여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보고서(안)에서는 국
회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만을 기술하고 있고 정부가 한 이행에 대한 언급
이 없어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2023. 1. 제정 시행되는「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제협약 상 인신매매 개념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법률에는 폭행·협박·위력 등의 강제적인 행위 수단
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착취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였다. 비록 피해
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범죄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 등은
인신매매로 인정하는 국제협약 기준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특성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
속적인 착취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아,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 범죄에 대
한 수사 및 처벌을 일차적인 대응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를 식별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인신매매등방지법은 피
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인신매매등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정책 기반이 없는 한계가 있
다.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등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과 관련된 정책적 기반을 점검하고 국제협약상 인신매매
개념을 포섭할 수 있도록 형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를 한 여성 역시 처벌받는데, 형사처벌 대신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다. 또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성매매 피해자 적용 사례에 대한 통계 역시 산출
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나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하여 피
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
요가 있는바, 단순한 정책 소개만으로 개선과 진전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제2부)
1) 제7조, 제8조 공적 생활에서의 차별 철폐 등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지역
구 당선 여성 국회의원은 제19대 19명(7.7%), 제20대 26명(10.3%), 제21대 29
명(11.5%)이다.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제20대 51명, 제21대 59명으로 여성 국
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9%에 불과하다. 또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여성 당선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체 17명 중 0명(0%)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전체 226명 중 8명(3.5%)이다. 지역구 당선 여성의원은
광역의원 737명 중 98명(13.3%), 기초의원 2,541명 중 526명(20.7%)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가보고서(안)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제도를 포함한 「공직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2021년 「공직선거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바, 이를 반영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2. 3. 1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
거 및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추천시 공천할당제를 비례의석 뿐만 아니라 지
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규정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후보 공천할당제를 적용
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
직선거법」과 「정당법」개정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한바,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제9조 국적에서의 평등
위원회의 권고는 부모의 지위나 법적 상태, 국적 등과 상관없이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2. 3. 4. 법무부가 의료기관장에
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
록 의무를 부과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음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위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출생통보가 된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은 출생통보가 되더라도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공백 및 대책을 보완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안)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관련
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적을 기술하지 않고, 부록에 업
무처리 개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설명하는 등 지적 사항들을 법·제도적
이슈가 아닌 절차 개선 및 담당 공무원 인식개선의 문제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과 관련된 국적 처리 문제에서 혼인귀화의 경우 심사 소요
기간, 간이귀화의 요건(경제능력 입증)이나 체류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이 제시되어야 위원회가 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여성 차별 금지(제3부)
1) 제10조 교육에서의 평등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장학금과 비율 할당 등 한시적 특별조치
인데, 정부의 이행 내역은 장려 및 지원사업으로, 이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자의 범위, 규모,
그에 투입되는 예산과 그 결과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교육표준안 개정 및 재생산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련
하여 국가보고서(안)은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교육을 위해 표준안 개정
을 추진 중이고, 학교 내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중심으로 이행 성
과를 기술하였다. 성교육표준안의 구체적 개정 방향과 내용, 권고안이 제시
하는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등 세부적인 추진
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제11조 고용기회의 평등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시 제재 부과,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 대상 임금공시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안)에서는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제재 부과, 임금공시제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
명이 부족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매뉴얼 보
급 등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3) 제12조 여성의 건강 및 보건
위원회는 제8차 최종견해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면서 취
약집단의 여성으로 성소수자 여성을 거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트랜스젠
더의 국민건강보험 포함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간성인이 비자발적 의료
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에 대해 권고하였으나, 국가보고서(안)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나 이행 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
2021년에는 군 복무 중 성전환한 군인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등이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견디지 못하고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현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이들을 정책대상으
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 및 실태조
사에 성소수자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 신설 등 가시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는 낙태
죄를 존치하면서 형사처벌의 예외규정을 두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낙태를 비범죄화하
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이후 위 개정안은 입법
시한이 도과하여, 「형법」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의사
낙태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낙태죄 처벌 근거는 없어졌으나 입법 공백에 따라 임신중
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신중단을 위한 약물 합법화, 보
험급여 적용 등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임신 중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국가보고서(안)에서 제시한 "피임교육과 성교육 강화"는 이와 같은 현실
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위원회가 권고한 "임신중절 여성에게 양질
의 수술 후 돌봄체계에 대한 접근"에 부합하지 않고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의 제공과 설명이 필요하다.
4) 제13조 재정 및 사회보장에서의 평등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내용은 없으나,
정부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아이돌봄
지원확대, 다문화 한부모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중 엄마
만 있는 가족의 비율 등에 대한 수치가 제공된다면 이러한 지원이 여성들에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와 관련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5) 제15조, 제16조 법률 및 민사문제, 가족법에서의 평등
위원회는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권
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
제개선위원회」가 법무부에 부성우선주의 폐지 등을 권고한 것은 권고 이
행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2020. 4. 동 법제
개선위원회의 권고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진행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는 설명이 부재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현황을 반영해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분명하게 밝
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의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의무교육 실시" 권고도 마찬가지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결 정
제 목 유엔「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아 래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84년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이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8조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2018. 3. 최종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대한
민국 정부에 2022. 3.을 기한으로 제9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준수
내용과 최종견해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등을
담은 "국가이행보고서(안)"(이하 “국가보고서(안)”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가인권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본 의견은 「대한민국헌법」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판단기준으로,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최종견해(CEDAW/C/KOR/CO/8, 2018. 3. 14.),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HRI/GEN/2/Rev.4, pp.62~67)을 참고기준
으로 판단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총평
가. 긍정적인 진전
위원회의 제8차 최종견해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가족 다양성을 포용
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정비, 양육비 이행강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조치 등은
긍정적이다. 더불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여성 인권증진 및 성평등과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또한 공공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전담창구를 신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성평등 조직 문화 지표" 추가, "성희롱 2차 가해
징계양정기준"과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분야에서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세워 여성 고위 공무원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온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수정·보완할 점
1) 정책의 효과, 수혜 범위, 통계 등 정보 제시 필요
국가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8조에 근거하여 협약을 이행
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가보고서(안)은 제·개정된
법령과 시행된 정책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여성 차별 및 인권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법과 제
도가 시행되는 경우 시행 효과와 영향, 더불어 문제점 등도 함께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고서(안)의 많은 부분에서 "지원 확대" 등의 표현을 사
용하여 진전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그 지원을 위해 투여되는 예산, 수혜
자의 범위, 지원의 실질적 효과 등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여 실제 진전된 내
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통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권고 이행 시 어려움 및 극복 노력 등 보완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협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어려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이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이라 한다)은 협약 이행 시 어려움의 성격과
범위,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은 차별금지법의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
회의 설립 등 일부 내용에서 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를 언급하지 않거나,
이행의 어려움과 그 이유, 정부의 극복 노력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코로나 팬데믹 관련 여성 인권상황 추가 필요
최근 2년여 동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증가, 고용시장 이탈에 따른 소득 감소, 돌봄
노동자의 위험 가중, 학교 등 폐쇄로 인한 돌봄 부담 증가 등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여성의
인권실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세부 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안)의 목차 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의 세부 조항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가의 이행의무 등(제1부)
1) 제2조 국가의 이행 의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당사국의 협약 조항 유보에 대해서 설명해
야 하고, 유보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에서는 해당 조항 유보의 정책적 효과
나 유보 지속의 사유 등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하다.
2) 제3조 입법 등 적절한 조치의무
위원회가 수차례 제정을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확인하고 그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관행이나 제도를 시정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차별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 유엔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년, 2018년) 뿐만
아니라, 자유권규약위원회(2015년), 사회권규약위원회(2009년, 2017년), 인종
차별철폐위원회(2003년, 2007년, 2012년,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2012, 2019년)
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 보고서 심의(2008년, 2012년, 2017년)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
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평
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8.5%로 나
타났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함에도 일부 세
력의 반대의견이 과잉 대표되어 정부와 국회가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에서는 그 이행 내역으로 과거 입안되었던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검토 중"이라고 이행현황을 기술하고 있는데, 차별
금지법 제정의 의의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하여 국제조약기구에서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를 실질적인 이
행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부터 입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 6. 평등법안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고서(안)에 위와 같
은 내용을 보완하고, 향후 입법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고 이행 노력이 미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구
체적인 설명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국내 상황과 정부의 노
력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위원회가 권고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립은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그에 따라 2017년 정부
의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평등위원회 출범준
비 TF" 구성하는 등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최
근 무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보고서(안)에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신 양성평등
담당관 설치 및 전담부서 협의체 운영을 권고의 이행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양성평등담당관
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권한, 정
책 방향과 결과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와 관련해서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
건분야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라고 통계만 기술(국가보고서
부록 <표6 국가성평등지수 수준 추이> 참조)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대안 제시 등은 부족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보고서의 취지와 위원회 권고 맥락에 부합하도
록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총평에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지난 몇 년간 공공분야에서 여성 공
무원의 비율을 늘려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은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
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46.9%로 절반에 이른다. 또한 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은 2018년 6.7%, 2019년 7.9%, 2020년 8.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과장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2018년 17.5%, 2019년 20.8%, 2020년
22.8%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위원회가 권고한 "동등한 여성
대표성 보장"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중도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
나 여전히 한 명도 없는 부처가 9개나 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청 등 일부 부처는 1~2명에 불과하는 등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내용을 국가보고서에 구체적
으로 담는 것이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며, 질적인 진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공립
대학의 여성 교수의 임용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인
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여성
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양적 성과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비율 역시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비율로 지정하는 경우, 이공계 분
야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비율만 맞추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여성의 참여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세부적으로 분
석해 기술하고, 정부 대응과 권고 이행의 한계, 필요한 조치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제5조 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
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
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추진체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정책 및 추진체계의 분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범죄행위와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위 설정을 중심
으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행위의 범죄 성립과 피해자 인정에 대한 협소한 해석
에 한정되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정폭력 사안에서 아내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주로 상해죄나 폭행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대신 가사절차를 통해 가해
자와의 분리라는 개인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보호·지
원의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범죄행위 중심으로 통계가 수집되어 가정폭력
으로 인한 살인과 폭행 등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통계가 수합되지 않는 한
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보고서(안)은 현행법상 부부강간이 판결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
다고만 기재하고 있고, 형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동의 강간죄" 관련하여서도 국회의 논의 내역만을 나열하고 정부의 이행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부부간 성폭력 신고율은 통상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현행 형법 규정에 따라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의 폭행, 협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처벌가능한 성
폭력 피해사례는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
다.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던 성폭력 사
건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역고
소하는 사례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8차 최종견해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여아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편견,
성폭력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
소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등 형사절차의 남용 방지를 위한 모
든 필요한 조치,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성(性) 이력의 증거 사용 금지”를 권
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만 언급할 뿐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의 전반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
접수 및 기소 건수, 처벌 내용 등 통계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대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계 등을 기재하고, 개선방안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학교, 대학, 군대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및 해당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신고 및 상담이 용이하도록
엄격한 비밀 유지 보장 조치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취해진 교육 강화, 현장점검 및 지도 등의 조치는 예방에만 치중된 내용
으로 사실상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해당 업무 복귀 불가능"이라는 사후
제재에 대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1년에 잇따라
발생한 군대 내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력과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 그리고
이를 군내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등 미흡한 대처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군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 군판사·군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로 재판의
공정성 제고, △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별도 마련, 부하에 대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성범죄는 가중처벌, △ 온정적 처벌 사례 지양, △ 군사
재판 방청제도 홍보와 방청 활성화 조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가보고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의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이양됨으로써 기대되는 군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2022. 7. 1.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로 예견되는
여군을 포함한 군인들의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기능 강화 등을 추가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제공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안)에 기술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한 것이고 여성
에 대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탈북민 3만 4천여 명 가운데 여성 비율
이 76.8%에 육박하고, 북한 이탈여성 일부가 마땅한 일자리와 수입원을 확
보하지 못한 채 절대빈곤에 내몰리거나, 생계를 위해 성매매시장에 유입되
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고서(안)에는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5) 제6조 인신매매 및 성매매 금지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율은 통상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반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기소율에 비해서도 낮은 편으로 대략 일반
폭력 범죄 대비 절반, 성폭력 범죄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해자의 행위 등을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나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
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원칙과 절차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혼인관계 유지 의사와 혼인 상태", "처벌 의사"를 기계적
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
어도 가해자 다수가 처분받지 않거나 보호처분 시에도 상담이나 교육 위주
여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보고서(안)에서는 국
회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만을 기술하고 있고 정부가 한 이행에 대한 언급
이 없어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2023. 1. 제정 시행되는「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제협약 상 인신매매 개념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법률에는 폭행·협박·위력 등의 강제적인 행위 수단
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착취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였다. 비록 피해
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범죄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 등은
인신매매로 인정하는 국제협약 기준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특성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
속적인 착취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아,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 범죄에 대
한 수사 및 처벌을 일차적인 대응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를 식별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인신매매등방지법은 피
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인신매매등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정책 기반이 없는 한계가 있
다.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등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과 관련된 정책적 기반을 점검하고 국제협약상 인신매매
개념을 포섭할 수 있도록 형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를 한 여성 역시 처벌받는데, 형사처벌 대신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다. 또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성매매 피해자 적용 사례에 대한 통계 역시 산출
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나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하여 피
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
요가 있는바, 단순한 정책 소개만으로 개선과 진전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제2부)
1) 제7조, 제8조 공적 생활에서의 차별 철폐 등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지역
구 당선 여성 국회의원은 제19대 19명(7.7%), 제20대 26명(10.3%), 제21대 29
명(11.5%)이다.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제20대 51명, 제21대 59명으로 여성 국
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9%에 불과하다. 또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여성 당선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체 17명 중 0명(0%)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전체 226명 중 8명(3.5%)이다. 지역구 당선 여성의원은
광역의원 737명 중 98명(13.3%), 기초의원 2,541명 중 526명(20.7%)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가보고서(안)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제도를 포함한 「공직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2021년 「공직선거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바, 이를 반영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2. 3. 1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
거 및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추천시 공천할당제를 비례의석 뿐만 아니라 지
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규정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후보 공천할당제를 적용
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
직선거법」과 「정당법」개정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한바,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제9조 국적에서의 평등
위원회의 권고는 부모의 지위나 법적 상태, 국적 등과 상관없이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2. 3. 4. 법무부가 의료기관장에
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
록 의무를 부과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음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위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출생통보가 된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은 출생통보가 되더라도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공백 및 대책을 보완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안)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관련
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적을 기술하지 않고, 부록에 업
무처리 개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설명하는 등 지적 사항들을 법·제도적
이슈가 아닌 절차 개선 및 담당 공무원 인식개선의 문제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과 관련된 국적 처리 문제에서 혼인귀화의 경우 심사 소요
기간, 간이귀화의 요건(경제능력 입증)이나 체류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이 제시되어야 위원회가 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여성 차별 금지(제3부)
1) 제10조 교육에서의 평등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장학금과 비율 할당 등 한시적 특별조치
인데, 정부의 이행 내역은 장려 및 지원사업으로, 이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자의 범위, 규모,
그에 투입되는 예산과 그 결과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교육표준안 개정 및 재생산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련
하여 국가보고서(안)은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교육을 위해 표준안 개정
을 추진 중이고, 학교 내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중심으로 이행 성
과를 기술하였다. 성교육표준안의 구체적 개정 방향과 내용, 권고안이 제시
하는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등 세부적인 추진
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제11조 고용기회의 평등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시 제재 부과,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 대상 임금공시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안)에서는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제재 부과, 임금공시제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
명이 부족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매뉴얼 보
급 등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3) 제12조 여성의 건강 및 보건
위원회는 제8차 최종견해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면서 취
약집단의 여성으로 성소수자 여성을 거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트랜스젠
더의 국민건강보험 포함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간성인이 비자발적 의료
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에 대해 권고하였으나, 국가보고서(안)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나 이행 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
2021년에는 군 복무 중 성전환한 군인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등이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견디지 못하고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현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이들을 정책대상으
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 및 실태조
사에 성소수자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 신설 등 가시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는 낙태
죄를 존치하면서 형사처벌의 예외규정을 두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낙태를 비범죄화하
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이후 위 개정안은 입법
시한이 도과하여, 「형법」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의사
낙태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낙태죄 처벌 근거는 없어졌으나 입법 공백에 따라 임신중
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신중단을 위한 약물 합법화, 보
험급여 적용 등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임신 중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국가보고서(안)에서 제시한 "피임교육과 성교육 강화"는 이와 같은 현실
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위원회가 권고한 "임신중절 여성에게 양질
의 수술 후 돌봄체계에 대한 접근"에 부합하지 않고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의 제공과 설명이 필요하다.
4) 제13조 재정 및 사회보장에서의 평등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내용은 없으나,
정부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아이돌봄
지원확대, 다문화 한부모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중 엄마
만 있는 가족의 비율 등에 대한 수치가 제공된다면 이러한 지원이 여성들에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와 관련
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5) 제15조, 제16조 법률 및 민사문제, 가족법에서의 평등
위원회는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권
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
제개선위원회」가 법무부에 부성우선주의 폐지 등을 권고한 것은 권고 이
행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2020. 4. 동 법제
개선위원회의 권고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진행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는 설명이 부재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현황을 반영해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분명하게 밝
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의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의무교육 실시" 권고도 마찬가지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