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71400

한국광기술원의 직급별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4월 17일

요지

현재의 직급별 차등 정년 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공무원 정년 제도나 다른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였다고 하여 정년 차등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위원회가 이미 다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직급별 차등 정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일부 기관들이 이를 수용하여 차등 정년을 개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