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5147

영사관직원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2월 27일

요지

[1] 주중한국영사관은 진정인에게 고소 및 피해배상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고, 영사관 및 대사관 직원들은 진정인을 면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그의 처에게 결혼사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진정인이 영사관을 방문한 실질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 [2] 영사관에서 폭행혐의자인 중국인에 대하여 중국공안당국에 직접 고발 등 통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영사관에서 동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진정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건·사고시 재외공관 업무 처리지침(외교통상부 훈령 제37호, 2001.12.28)”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보호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북경영사관에서 발생한 한국인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영사관 직원들이 수수방관하는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

이유

가( ) 영사관직원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자 진인 결정 영사관직원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2004.2.27. 03 5147 [ ]
북경영사관에서 발생한 한국인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영사관 직원들이 수수방관하는 등 자
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 39 1 1 "
실이 아닌 경우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 "
결정요지
주중한국영사관은 진정인에게 고소 및 피해배상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고 [1] ,
영사관 및 대사관 직원들은 진정인을 면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그의 ,
처에게 결혼사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진정인이 영사관을 방문한 실질적 목적을 달
성한 것으로 판단.
영사관에서 폭행혐의자인 중국인에 대하여 중국공안당국에 직접 고발 등 통보조치를 [2]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영사관에서 동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진정인에게 알려 ,
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건 사고시 재외공관 업무 처리지침 외교통상부 “ ( ·
훈령 제 호 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보호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37 , 2001.12.28)”
수 없다고 판단.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주중한국영사관 직원 등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중국동포인 진정인의 처 김 의 사증발급신 2003.6.18 ○○
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영사면담을 요청 중 현지 중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척추 ,
통증 등의 상해를 받았는바 당시 영사관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기만 하고 가해자를 중국공 ,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진정인이 상해를 당한 직후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정문에 ,
서 일 동안 직원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대사관에서는 일절 진정인의 면담신청을 받아 주지 3
않았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당시 영사관에서는 진정인과 중국인과의 충돌사건에 대하여 수수방관하지 않고 영사관 직

원들이 나서서 재충돌을 방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영사관을 이탈하여 대사관에 ,
가서 직원면담을 요청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영사관은 진정인의 신고를 받고 사실 .
확인을 한 후 가해자가 영사관 직원이 아니고 중국인 여행사직원이라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 주면서 중국공안에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것을 설명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병원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것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대사관은 총무과직원이 민원담당 영사에게 .
연락하여 진정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다.
인정사실 3.
당사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가 영사관에서 발생한 진정인과 중국인간의 물리적 충돌은 영사관 직원 박 . 2003. 6. 18.
과 보안직원 등의 만류로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
나 위 사건직후 진정인과 그의 처는 중국공안당국에 전화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시도 .
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은 영사관의 안내에 따라 중국 북경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 . 2003. 6. 19.
았다.
라 사건 당일인 대사관직원이 두 차례 진정인과 면담하였고 . 2003. 6. 18. , 2003. 6. 19.
및 영사관 직원이 두 차례 진정인과 그의 처를 영사관에서 면담한 후 결혼사증담당 6. 20.
영사가 진정인의 처에게 결혼사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판 단 4.
가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주중한국영사관은 진정인관련 폭행사건에 대해 진정인에게 고 . ,
소 및 피해배상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고 영사관 및 대사관 직원들은 진정인을 ,
면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그의 처에게 결혼사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진정인 ,
이 영사관을 방문한 실질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영사관에서 폭행혐의자인 중국인에 대하여 중국공안당국에 직접 고발 .
등 통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영사관에서 동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요 ,
청한 진정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건사고시 재외공관 업무 처리 “ ·
지침외교통상부 훈령 제 호 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보호의무에 위반한 ( 37 , 2001.12.28)”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본 진정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 .
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9 1 1 .
2004. 2. 27.

가( ) 영사관직원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원 조미경 위원 신동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