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차0000286
성별등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생리결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12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성적의 80%를 인정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임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성적의 80%를 인정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임
주문
피진정인에게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진차 여학생 생리시 결석 관련 인권침해 ○ ○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Ⅰ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 ,
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성적의 를 인정 80%
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 .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출결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인 초 중 고등학교생활기록부전산 . 「 · ·
처리및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 에 생리로 인한 결석에 대 ( " " ) 」
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출결상황 관리는 학부모가 담 ,
임교사에게 연락한 후 출석하는 날에 결석계를 제출하게 하는데 결석 ,
일이 일인 경우에는 담임의견서를 결석일이 일 이상인 경우는 처방 1 ,2
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처리 한다 생리로 인한 결시생의 성 .
적처리는 시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학교 ·
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게 한다.
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할 경우 생리여부에 대한 검 .
증이 사실상 어려워 허위 결석으로 인한 수업분위기 저해 및 이를 제
재할 방법이 없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있고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 ,
석으로 처리하여 결석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
리하여 수업일수 산정 및 개근상 수상여부에 있어 불이익이 있게 하여
가능하면 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며 학교에 ,
출석하여 신체조건에 따라 휴식과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생리로 인한 결시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고사 성 . 100%
적이 좋은 학생은 기말고사 시 생리를 이유로 결시하는 등 악용이 우
려된다.
라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성교 . ,
육 강화를 통하여 생리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며 여학생의 생리통 완화 등을 위한 휴식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
예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2.
가 OOOOOOOO학부모회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남학생들
의 결석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여교사에 대한 보건휴가 인 ,
정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처리방침에 비추어 보아도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및 결시시 점수인정은 모성보호라 100%
는 사회적 의무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인권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
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나 OOOOO노동조합 .
부모의 사망이나 가족의 결혼 등은 근로자 학생 모두에게 휴가로 ,
인정되고 여성근로자에게는 보건휴가가 인정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여 , ,
학생의 생리현상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결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생리로 인한 결석 등에 ,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학교내에 생리통을 완화할 수 ,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다 OOOOOO총연합회 .
생리는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신체현상이므로 결석시
출석으로 인정 및 결시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 100%
견이 없으나 이 경우 악용가능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
관계법령 .Ⅲ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
제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12 1.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제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 3
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 , ·
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 4 1.
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 ,
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 .
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 2.
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제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 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1 ,“”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세 미만의 모 18
든 사람을 말한다.
제 조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 24 1. ,
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 .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2. ,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략 . ( )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b)
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4.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 호 ( 587 ) · ·
별지 제 호 서식 출결상황 관리 [ 5 ]
결석 2.
나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 (3) , ,
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학생의 징계 등 제 항의 규정에 의 (4) 31 ( ) 1 ·
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5) (
제 조제 항 별표 를 근거로 함 20 1 2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 , , , ○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1
사망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7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
3
탈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2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1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1) 3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 (2) 3
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 를 첨부한 결석계를 일 이내에 제출하여 ( ) 3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지 제 호 서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6 ]
기타 8.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결시생 의 성적처 . ()
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 인정 ( ·
점을 부여하되 인정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 ) , ·
리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인정사실 .Ⅳ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출결상 1. · ·
황은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결석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 " " " ,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병결과 같이 이전 성적의 만 80%
인정한다.
다른 국가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2. .
국가별 결석의 종류 생리관련결석 처리방안 제출 서류
미국 (L.A)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캐나다 토론토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보호자 확인
영국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보호자 확인
전화 편지 ( , ,
학교방문)
일본 동경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프랑스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또는 사유서
호주 시드니 ( )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전화 후 결석확인서
판단 .Ⅴ
헌법 제 조 제 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동 1. 34 1 , 「 」
조 제 항 국가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 경제적 3 ,,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12 」 ·
을 향유할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 도달 가능한 최상 , 24 「 」
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권이 보
장되는 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호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 14 , 「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항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 12 1 」
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업하기 힘들 정도로 생리통 2.
이 매우 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명 중 명으로 약 1,441 186 12.9%,
간 심한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지난 년 간 생리통 때문에 진 39.8%, 1
통제를 한 번 이상 복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거의 매달 생리 39.2%,
할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학생은 로 생리 시 통증을 겪는 8.2%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 .
처방법으로 보건실 이용은 되도록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고 보건실을 ,
이용한다 하여도 진통제투약 및 휴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이용자의
로 대다수였으며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시간을 보내는 경 82.7% ,
우가 로 다수였고 조퇴한 경험이 있는 자는 결석한 경 77.1% , 16.0%,
험이 있는 자는 에 불과하였다 4.1% .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든 여성이 생리 3.
통을 겪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또한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적지 ,
않은 수의 여성들이 겪는 고통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 .
인은 생활지도의 어려움 악용우려 등을 이유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을 치 " " " " ,
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80%
다고 주장하나 일선학교의 이러한 관행은 첫째 생리통은 드러내지 말 , ,
고 단지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 혹은 질병 에 걸린 상태라는 인 , " "
식에 근거하고 있고 둘째 학생생활기록부상 결석 처리 및 낮은 성적 , ,
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우려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을 견디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 이란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질병 " "
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
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적극적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성의 생 ,
리통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여
야 한다.
그러나 출결상황 및 성적인정에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병결 혹은 " "
기타 결석 처리 및 결시시 이전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 " 80% ,
생리적 현상중의 하나이자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생리
통에 의한 결석임을 고려할 때 그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이로 ,
인해 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리가 침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감독기관인 피진정 .
인이 피감독 학교에서의 위와 같은 관행을 방치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Ⅵ
따라서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
여는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 " " " " ,
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 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관행 80%
으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44 1 「 」
제 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2005. 12. 2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
진정요지 .Ⅰ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 ,
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성적의 를 인정 80%
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 .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출결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인 초 중 고등학교생활기록부전산 . 「 . . 처리및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 에 생리로 인한 결석에 대 ( " " ) 」
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출결상황 관리는 학부모가 담 ,
임교사에게 연락한 후 출석하는 날에 결석계를 제출하게 하는데 결석 ,
일이 일인 경우에는 담임의견서를 결석일이 일 이상인 경우는 처방 1 ,2 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처리 한다 생리로 인한 결시생의 성 . 적처리는 시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학교 . 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게 한다. 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할 경우 생리여부에 대한 검 . 증이 사실상 어려워 허위 결석으로 인한 수업분위기 저해 및 이를 제
재할 방법이 없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있고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 ,
석으로 처리하여 결석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 리하여 수업일수 산정 및 개근상 수상여부에 있어 불이익이 있게 하여 가능하면 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며 학교에 ,
출석하여 신체조건에 따라 휴식과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생리로 인한 결시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고사 성 . 100%
적이 좋은 학생은 기말고사 시 생리를 이유로 결시하는 등 악용이 우 려된다. 라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성교 . ,
육 강화를 통하여 생리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며 여학생의 생리통 완화 등을 위한 휴식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
예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2. 가 OOOOOOOO학부모회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남학생들 의 결석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여교사에 대한 보건휴가 인 ,
정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처리방침에 비추어 보아도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및 결시시 점수인정은 모성보호라 100%
는 사회적 의무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인권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 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나 OOOOO노동조합 . 부모의 사망이나 가족의 결혼 등은 근로자 학생 모두에게 휴가로 ,
인정되고 여성근로자에게는 보건휴가가 인정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여 , ,
학생의 생리현상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결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생리로 인한 결석 등에 ,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학교내에 생리통을 완화할 수 ,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다 OOOOOO총연합회 . 생리는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신체현상이므로 결석시 출석으로 인정 및 결시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 100%
견이 없으나 이 경우 악용가능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 관계법령 .Ⅲ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
제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12 1.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제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 3 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 , . 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 4 1. 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 ,
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 . 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 2. 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제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 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1 ,“”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세 미만의 모 18 든 사람을 말한다. 제 조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 24 1. ,
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 .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2. ,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략 . ( )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b) 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4.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 호 ( 587 ) . . 별지 제 호 서식 출결상황 관리 [ 5 ]
결석 2. 나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 (3) , ,
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학생의 징계 등 제 항의 규정에 의 (4) 31 ( ) 1 . 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5) (
제 조제 항 별표 를 근거로 함 20 1 2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 , , , ○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1 사망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7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
3 탈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2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1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1) 3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 (2) 3 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 를 첨부한 결석계를 일 이내에 제출하여 ( ) 3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지 제 호 서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6 ]
기타 8.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결시생 의 성적처 . () 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 인정 ( . 점을 부여하되 인정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 ) , . 리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인정사실 .Ⅳ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출결상 1. . . 황은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결석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 " " " ,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병결과 같이 이전 성적의 만 80%
인정한다. 다른 국가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2. . 국가별 결석의 종류 생리관련결석 처리방안 제출 서류 미국 (L.A)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캐나다 토론토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보호자 확인 영국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보호자 확인 전화 편지 ( , ,
학교방문) 일본 동경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프랑스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또는 사유서 호주 시드니 ( )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전화 후 결석확인서
판단 .Ⅴ
헌법 제 조 제 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동 1. 34 1 , 「 」
조 제 항 국가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 경제적 3 ,,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12 」 . 을 향유할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 도달 가능한 최상 , 24 「 」
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권이 보 장되는 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호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 14 , 「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항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 12 1 」
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업하기 힘들 정도로 생리통 2. 이 매우 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명 중 명으로 약 1,441 186 12.9%,
간 심한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지난 년 간 생리통 때문에 진 39.8%, 1 통제를 한 번 이상 복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거의 매달 생리 39.2%,
할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학생은 로 생리 시 통증을 겪는 8.2%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 . 처방법으로 보건실 이용은 되도록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고 보건실을 ,
이용한다 하여도 진통제투약 및 휴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이용자의 로 대다수였으며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시간을 보내는 경 82.7% ,
우가 로 다수였고 조퇴한 경험이 있는 자는 결석한 경 77.1% , 16.0%,
험이 있는 자는 에 불과하였다 4.1% .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든 여성이 생리 3. 통을 겪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또한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적지 ,
않은 수의 여성들이 겪는 고통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 . 인은 생활지도의 어려움 악용우려 등을 이유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을 치 " " " " ,
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80%
다고 주장하나 일선학교의 이러한 관행은 첫째 생리통은 드러내지 말 , ,
고 단지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 혹은 질병 에 걸린 상태라는 인 , " " 식에 근거하고 있고 둘째 학생생활기록부상 결석 처리 및 낮은 성적 , ,
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우려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을 견디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 이란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질병 " " 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
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적극적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성의 생 ,
리통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여 야 한다. 그러나 출결상황 및 성적인정에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병결 혹은 " " 기타 결석 처리 및 결시시 이전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 " 80% ,
생리적 현상중의 하나이자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생리 통에 의한 결석임을 고려할 때 그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이로 ,
인해 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리가 침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감독기관인 피진정 . 인이 피감독 학교에서의 위와 같은 관행을 방치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Ⅵ
따라서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 여는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 " " " " ,
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 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관행 80%
으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44 1 「 」
제 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진차 여학생 생리시 결석 관련 인권침해 ○ ○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Ⅰ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 ,
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성적의 를 인정 80%
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 .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출결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인 초 중 고등학교생활기록부전산 . 「 · ·
처리및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 에 생리로 인한 결석에 대 ( " " ) 」
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출결상황 관리는 학부모가 담 ,
임교사에게 연락한 후 출석하는 날에 결석계를 제출하게 하는데 결석 ,
일이 일인 경우에는 담임의견서를 결석일이 일 이상인 경우는 처방 1 ,2
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처리 한다 생리로 인한 결시생의 성 .
적처리는 시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학교 ·
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게 한다.
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할 경우 생리여부에 대한 검 .
증이 사실상 어려워 허위 결석으로 인한 수업분위기 저해 및 이를 제
재할 방법이 없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있고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 ,
석으로 처리하여 결석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
리하여 수업일수 산정 및 개근상 수상여부에 있어 불이익이 있게 하여
가능하면 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며 학교에 ,
출석하여 신체조건에 따라 휴식과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생리로 인한 결시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고사 성 . 100%
적이 좋은 학생은 기말고사 시 생리를 이유로 결시하는 등 악용이 우
려된다.
라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성교 . ,
육 강화를 통하여 생리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며 여학생의 생리통 완화 등을 위한 휴식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
예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2.
가 OOOOOOOO학부모회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남학생들
의 결석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여교사에 대한 보건휴가 인 ,
정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처리방침에 비추어 보아도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및 결시시 점수인정은 모성보호라 100%
는 사회적 의무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인권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
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나 OOOOO노동조합 .
부모의 사망이나 가족의 결혼 등은 근로자 학생 모두에게 휴가로 ,
인정되고 여성근로자에게는 보건휴가가 인정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여 , ,
학생의 생리현상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결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생리로 인한 결석 등에 ,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학교내에 생리통을 완화할 수 ,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다 OOOOOO총연합회 .
생리는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신체현상이므로 결석시
출석으로 인정 및 결시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 100%
견이 없으나 이 경우 악용가능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
관계법령 .Ⅲ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
제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12 1.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제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 3
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 , ·
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 4 1.
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 ,
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 .
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 2.
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제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 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1 ,“”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세 미만의 모 18
든 사람을 말한다.
제 조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 24 1. ,
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 .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2. ,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략 . ( )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b)
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4.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 호 ( 587 ) · ·
별지 제 호 서식 출결상황 관리 [ 5 ]
결석 2.
나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 (3) , ,
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학생의 징계 등 제 항의 규정에 의 (4) 31 ( ) 1 ·
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5) (
제 조제 항 별표 를 근거로 함 20 1 2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 , , , ○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1
사망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7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
3
탈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2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1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1) 3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 (2) 3
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 를 첨부한 결석계를 일 이내에 제출하여 ( ) 3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지 제 호 서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6 ]
기타 8.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결시생 의 성적처 . ()
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 인정 ( ·
점을 부여하되 인정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 ) , ·
리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인정사실 .Ⅳ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출결상 1. · ·
황은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결석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 " " " ,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병결과 같이 이전 성적의 만 80%
인정한다.
다른 국가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2. .
국가별 결석의 종류 생리관련결석 처리방안 제출 서류
미국 (L.A)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캐나다 토론토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보호자 확인
영국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보호자 확인
전화 편지 ( , ,
학교방문)
일본 동경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프랑스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또는 사유서
호주 시드니 ( )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전화 후 결석확인서
판단 .Ⅴ
헌법 제 조 제 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동 1. 34 1 , 「 」
조 제 항 국가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 경제적 3 ,,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12 」 ·
을 향유할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 도달 가능한 최상 , 24 「 」
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권이 보
장되는 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호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 14 , 「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항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 12 1 」
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업하기 힘들 정도로 생리통 2.
이 매우 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명 중 명으로 약 1,441 186 12.9%,
간 심한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지난 년 간 생리통 때문에 진 39.8%, 1
통제를 한 번 이상 복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거의 매달 생리 39.2%,
할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학생은 로 생리 시 통증을 겪는 8.2%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 .
처방법으로 보건실 이용은 되도록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고 보건실을 ,
이용한다 하여도 진통제투약 및 휴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이용자의
로 대다수였으며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시간을 보내는 경 82.7% ,
우가 로 다수였고 조퇴한 경험이 있는 자는 결석한 경 77.1% , 16.0%,
험이 있는 자는 에 불과하였다 4.1% .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든 여성이 생리 3.
통을 겪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또한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적지 ,
않은 수의 여성들이 겪는 고통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 .
인은 생활지도의 어려움 악용우려 등을 이유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을 치 " " " " ,
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80%
다고 주장하나 일선학교의 이러한 관행은 첫째 생리통은 드러내지 말 , ,
고 단지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 혹은 질병 에 걸린 상태라는 인 , " "
식에 근거하고 있고 둘째 학생생활기록부상 결석 처리 및 낮은 성적 , ,
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우려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을 견디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 이란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질병 " "
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
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적극적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성의 생 ,
리통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여
야 한다.
그러나 출결상황 및 성적인정에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병결 혹은 " "
기타 결석 처리 및 결시시 이전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 " 80% ,
생리적 현상중의 하나이자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생리
통에 의한 결석임을 고려할 때 그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이로 ,
인해 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리가 침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감독기관인 피진정 .
인이 피감독 학교에서의 위와 같은 관행을 방치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Ⅵ
따라서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
여는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 " " " " ,
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 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관행 80%
으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44 1 「 」
제 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2005. 12. 2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
진정요지 .Ⅰ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 ,
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성적의 를 인정 80%
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 .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출결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인 초 중 고등학교생활기록부전산 . 「 . . 처리및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 에 생리로 인한 결석에 대 ( " " ) 」
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출결상황 관리는 학부모가 담 ,
임교사에게 연락한 후 출석하는 날에 결석계를 제출하게 하는데 결석 ,
일이 일인 경우에는 담임의견서를 결석일이 일 이상인 경우는 처방 1 ,2 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처리 한다 생리로 인한 결시생의 성 . 적처리는 시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학교 . 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게 한다. 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할 경우 생리여부에 대한 검 . 증이 사실상 어려워 허위 결석으로 인한 수업분위기 저해 및 이를 제
재할 방법이 없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있고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 ,
석으로 처리하여 결석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 리하여 수업일수 산정 및 개근상 수상여부에 있어 불이익이 있게 하여 가능하면 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며 학교에 ,
출석하여 신체조건에 따라 휴식과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생리로 인한 결시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고사 성 . 100%
적이 좋은 학생은 기말고사 시 생리를 이유로 결시하는 등 악용이 우 려된다. 라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성교 . ,
육 강화를 통하여 생리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며 여학생의 생리통 완화 등을 위한 휴식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
예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2. 가 OOOOOOOO학부모회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남학생들 의 결석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여교사에 대한 보건휴가 인 ,
정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처리방침에 비추어 보아도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및 결시시 점수인정은 모성보호라 100%
는 사회적 의무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인권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 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나 OOOOO노동조합 . 부모의 사망이나 가족의 결혼 등은 근로자 학생 모두에게 휴가로 ,
인정되고 여성근로자에게는 보건휴가가 인정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여 , ,
학생의 생리현상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결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생리로 인한 결석 등에 ,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학교내에 생리통을 완화할 수 ,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다 OOOOOO총연합회 . 생리는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신체현상이므로 결석시 출석으로 인정 및 결시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 100%
견이 없으나 이 경우 악용가능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 관계법령 .Ⅲ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
제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12 1.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제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 3 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 , . 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 4 1. 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 ,
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 . 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 2. 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제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 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1 ,“”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세 미만의 모 18 든 사람을 말한다. 제 조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 24 1. ,
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 .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2. ,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략 . ( )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b) 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4.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 호 ( 587 ) . . 별지 제 호 서식 출결상황 관리 [ 5 ]
결석 2. 나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 (3) , ,
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학생의 징계 등 제 항의 규정에 의 (4) 31 ( ) 1 . 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5) (
제 조제 항 별표 를 근거로 함 20 1 2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 , , , ○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1 사망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7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
3 탈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2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1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1) 3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 (2) 3 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 를 첨부한 결석계를 일 이내에 제출하여 ( ) 3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지 제 호 서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6 ]
기타 8.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결시생 의 성적처 . () 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 인정 ( . 점을 부여하되 인정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 ) , . 리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인정사실 .Ⅳ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출결상 1. . . 황은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결석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 " " " ,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병결과 같이 이전 성적의 만 80%
인정한다. 다른 국가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2. . 국가별 결석의 종류 생리관련결석 처리방안 제출 서류 미국 (L.A)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캐나다 토론토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보호자 확인 영국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보호자 확인 전화 편지 ( , ,
학교방문) 일본 동경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프랑스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또는 사유서 호주 시드니 ( )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전화 후 결석확인서
판단 .Ⅴ
헌법 제 조 제 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동 1. 34 1 , 「 」
조 제 항 국가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 경제적 3 ,,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12 」 . 을 향유할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 도달 가능한 최상 , 24 「 」
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권이 보 장되는 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호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 14 , 「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항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 12 1 」
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업하기 힘들 정도로 생리통 2. 이 매우 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명 중 명으로 약 1,441 186 12.9%,
간 심한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지난 년 간 생리통 때문에 진 39.8%, 1 통제를 한 번 이상 복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거의 매달 생리 39.2%,
할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학생은 로 생리 시 통증을 겪는 8.2%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 . 처방법으로 보건실 이용은 되도록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고 보건실을 ,
이용한다 하여도 진통제투약 및 휴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이용자의 로 대다수였으며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시간을 보내는 경 82.7% ,
우가 로 다수였고 조퇴한 경험이 있는 자는 결석한 경 77.1% , 16.0%,
험이 있는 자는 에 불과하였다 4.1% .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든 여성이 생리 3. 통을 겪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또한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적지 ,
않은 수의 여성들이 겪는 고통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 . 인은 생활지도의 어려움 악용우려 등을 이유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을 치 " " " " ,
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80%
다고 주장하나 일선학교의 이러한 관행은 첫째 생리통은 드러내지 말 , ,
고 단지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 혹은 질병 에 걸린 상태라는 인 , " " 식에 근거하고 있고 둘째 학생생활기록부상 결석 처리 및 낮은 성적 , ,
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우려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을 견디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 이란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질병 " " 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
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적극적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성의 생 ,
리통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여 야 한다. 그러나 출결상황 및 성적인정에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병결 혹은 " " 기타 결석 처리 및 결시시 이전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 " 80% ,
생리적 현상중의 하나이자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생리 통에 의한 결석임을 고려할 때 그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이로 ,
인해 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리가 침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감독기관인 피진정 . 인이 피감독 학교에서의 위와 같은 관행을 방치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Ⅵ
따라서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 여는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 " " " " ,
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 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관행 80%
으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44 1 「 」
제 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