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041000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10월 5일

요지

ㅇㅇㅇ 위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설사 공무원인 피진정인 1에게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진정인 1은 이에 친절하게 응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 36세인 피진정인 1이 당 61세인 진정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000 위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 2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41000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000
피 해 자 1. 000
2. 000
피진정인 1. 000
2. 000
주 문
1. 000 위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 2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부자지간으로 2010. 2. 12. 13:40경부터 000위원회 C/S센터(

000과)의 센터장과 민원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15:00경 피해
자들과 민원 상담을 하던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시 C/S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
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
야. 빨리 경비실에 연락해서 저 새끼들 끌어내라고 해.”, “국가공무원을 뭘
로 아는 거야. 너 새끼야 한번 붙어 볼래.”라는 말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
의를 벗어 사무실 바닥에 팽개쳤고, 사무실 책상 파티션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에 진정인이 “운동선수들 체육관도 아닌데 뭘 붙어
보자는 거냐”며 나무라자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쳐
봐, 쳐봐. 씨파 경비원 불러. 이 새끼들 빨리 끌어내.”라고 수회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2의 가슴을 2~3회 밀쳤고 손가락으
로 눈을 찌르려고 하며 약 20분 정도 삿대질과 욕설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피
해자 2의 팔을 강하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싸움을 말리는 정도
를 넘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구속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당시 진정인은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C/S센터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이 새끼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라며 책상에 있는 서류를

무단으로 보려 하였다. 이에 본인이 이를 만류하자 진정인이 “너는 뭐야?
너는 뭔데 새끼야 끼어들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새끼야.”라고 먼저 욕
설을 하였다. 이에 본인도 진정인이 말한 표현을 반문하는 형식으로 “뭐 새
끼야?”라는 표현을 방어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에
게 고의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는 했지만 가슴을 밀
치거나 손으로 눈을 찌르려고 한 적은 없다. 다만 말다툼을 하면서 삿대질
은 하였다. 이는 피진정인 1보다 체격이 훨씬 큰 진정인과 피해자가 피진정
인 1의 양 팔과 옷 및 어깨를 잡고 폭행수준으로 흔들어 방어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또한 파티션을 주먹으로 쳤다고 하는 것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체격이 왜소한 피진정인 1이 뒤로 넘어지면서 파티션을 손으로
치게 된 것이며, 웃옷을 벗어 바닥에 팽개친 사실도 없다. 그러나 화가 나
서 “국가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반말을 한 사실은 있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으로 밀치는 등 몸
싸움이 발생하여, 가운데서 양 당사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을 잡고 제지하
였다.
다. 참고인 ( 000위원회 C/S센터 직원들)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은 약 10분 정도 서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밀
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반
말과 "새끼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라고 하면서 피
진정인 1이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들이 피진정인 1을 때리려고 하니까 피진정인 1이 “쳐봐, 쳐봐”라고 하였으

며 화가 난 피진정인 1이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고 웃옷을 벗어 던지며 “국
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에게 “너 나한테 새끼라고 욕했냐”, “지금
파티션을 치지 않았냐”, “나를 밀쳤냐”, “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했냐”
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났었다. 그리고 피
진정인 2는 피해자들과 피진정인 1이 서로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중간에
서서 손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의 손을 잡는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몸싸움
을 말린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양 당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은
2010. 2. 12. 14:55경부터 약 10분 정도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반말과 "새끼야" "쳐봐,
쳐봐" 등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들 앞에서 사무실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
고 웃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국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
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당기는 등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당기며 싸움을
말린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
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고 하여 공무원의
친절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인과 피해자가 설
사 공무원인 피진정인 1에게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진정인 1
은 이에 친절하게 응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 36세인 피진정인

1이 당 61세인 진정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헌
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 및 일반적·보편적 기
준에서 살펴볼 때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부자지간으로 2010. 2. 12. 13:40경부터 000위원회 C/S센터(

000과)의 센터장과 민원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15:00경 피해 자들과 민원 상담을 하던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시 C/S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 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 야. 빨리 경비실에 연락해서 저 새끼들 끌어내라고 해.”, “국가공무원을 뭘 로 아는 거야. 너 새끼야 한번 붙어 볼래.”라는 말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 의를 벗어 사무실 바닥에 팽개쳤고, 사무실 책상 파티션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에 진정인이 “운동선수들 체육관도 아닌데 뭘 붙어 보자는 거냐”며 나무라자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쳐 봐, 쳐봐. 씨파 경비원 불러. 이 새끼들 빨리 끌어내.”라고 수회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2의 가슴을 2~3회 밀쳤고 손가락으 로 눈을 찌르려고 하며 약 20분 정도 삿대질과 욕설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피 해자 2의 팔을 강하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싸움을 말리는 정도 를 넘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구속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당시 진정인은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C/S센터 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이 새끼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라며 책상에 있는 서류를

무단으로 보려 하였다. 이에 본인이 이를 만류하자 진정인이 “너는 뭐야?
너는 뭔데 새끼야 끼어들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새끼야.”라고 먼저 욕 설을 하였다. 이에 본인도 진정인이 말한 표현을 반문하는 형식으로 “뭐 새 끼야?”라는 표현을 방어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에 게 고의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는 했지만 가슴을 밀 치거나 손으로 눈을 찌르려고 한 적은 없다. 다만 말다툼을 하면서 삿대질 은 하였다. 이는 피진정인 1보다 체격이 훨씬 큰 진정인과 피해자가 피진정 인 1의 양 팔과 옷 및 어깨를 잡고 폭행수준으로 흔들어 방어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또한 파티션을 주먹으로 쳤다고 하는 것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체격이 왜소한 피진정인 1이 뒤로 넘어지면서 파티션을 손으로 치게 된 것이며, 웃옷을 벗어 바닥에 팽개친 사실도 없다. 그러나 화가 나 서 “국가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반말을 한 사실은 있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으로 밀치는 등 몸 싸움이 발생하여, 가운데서 양 당사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을 잡고 제지하 였다. 다. 참고인 ( 000위원회 C/S센터 직원들)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은 약 10분 정도 서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밀 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반 말과 "새끼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라고 하면서 피 진정인 1이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들이 피진정인 1을 때리려고 하니까 피진정인 1이 “쳐봐, 쳐봐”라고 하였으

며 화가 난 피진정인 1이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고 웃옷을 벗어 던지며 “국 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에게 “너 나한테 새끼라고 욕했냐”, “지금 파티션을 치지 않았냐”, “나를 밀쳤냐”, “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했냐” 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났었다. 그리고 피 진정인 2는 피해자들과 피진정인 1이 서로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중간에 서서 손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의 손을 잡는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몸싸움 을 말린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양 당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은 2010. 2. 12. 14:55경부터 약 10분 정도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반말과 "새끼야" "쳐봐,
쳐봐" 등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들 앞에서 사무실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 고 웃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국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 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당기는 등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당기며 싸움을 말린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 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고 하여 공무원의 친절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인과 피해자가 설 사 공무원인 피진정인 1에게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진정인 1 은 이에 친절하게 응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 36세인 피진정인

1이 당 61세인 진정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헌 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 및 일반적.보편적 기 준에서 살펴볼 때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