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148000

직장 내 계약직 근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2019. 2. 20. 피진정인 1, 2의 진정인에 대한 언행은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들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00연구소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사 건 진정 직장 내 계약직 근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OO
2. OOO
3. OOO
4. OOO
연구소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OO 1, 2
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청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무자이고 피진정인들 OO OO ,
은 공무원들이다 피진정인들은 직장 내에서 진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
있는바 위원회의 조사를 원한다 피진정인들의 괴롭힘의 내용은 아래와 같 .
다.

가 피진정인 은 년 진정인이 채용되자마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 1 2018
않은 다른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은 인수인계도 해주 ,
지 않고 진정인이 잘못할 때마다 지나치게 타박을 줬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병가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눈치를 . ,
주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 는 평소에도 진정인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지적을 하고 괴 . 2
롭히고 있다 진정인에게 . 선생님이 하는 일이 무슨 행정이야 그냥 심부름 ,
꾼이지 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진정인이 컴퓨터 모니터를 다른 직원에게 ,
사용하도록 하자 진정인에게 연필을 던지며 인격을 모독한 사실이 있다 , .
피진정인 도 1 다음부터 기안할 때 숫자 틀리면 작살을 내버리겠다고 전해
라 고 피진정인 에게 말을 전하게 하기도 하였다 4 .
라 피진정인들은 계약직 근무자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데도 . 사업
을 없애버리라 든지,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거까지
해달라고 하느냐 그냥 잘라버려요 없애면 되지 뭐 등 서로 이야기하며 다 ,
른 근무자들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을 배려 없이 이야기하였다.
마 피진정인 는 경 진정인이 업무상 실수를 하자 진 . 2 2019. 2. 20. 15:00
정인을 큰 소리로 혼을 내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팀원들인 다른 피진정 ,
인들을 불러 명이 함께 진정인을 혼냈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다른 4 .
직원들이 다 보는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비웃으며 , 어떻게 책임질 거냐 며
사퇴를 종용하는 듯 인격을 모독하였다 연구원 참고인 이 진정인을 보호 . ( 1)
하기 위하여 서무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 책임지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나서자 피진정인 은 , 1 당신이 이 사람 대변인이야 당신이 ?
왜 여기 있어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야, 살짜리 아들한테 말하는 거랑 7
똑같다 라고 발언하였다.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피진정인 . 1
연구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이 OO .
나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진정 , 1
인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의 추가업무는 진정인이 동 .
의한 내용이며 근로계약서에도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또한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 . 1
거나 작살을 내 버린다 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고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
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사용일수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진정요지 마항 사건 2019. 2. 20. 과 관련하여서 피진정인 이 감정이 격 1
앙되어 참고인 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따로 1 ,
사과하였고 진정인에게 부당한 언행을 한 것은 아니다 , .
나 피진정인 . 2
연구소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은 다른 연구원들의 출근 OO .
기록을 대신해주었던 사실이 있으며 사사로이 문서를 조작하기도 하였다 , .
이에 피진정인 가 진정인을 훈계하였던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항이다 피 2 .
진정인 는 복무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2
뿐이고 업무수행 중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인격권을 ,
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인은 피진정인 의 정당한 지적에 수긍하지 . 2

못하고 째려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피진정인 가 고통을 받고 있다 2 .
다 피진정인 . 3
연구소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의 주장은 왜곡 과장되어 있 OO . ,
으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괴롭히지 않았다 피진정인 의 평소 말투가 , . 2
다소 불친절하다고 여기질 수 있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의 문제가 있 2
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 가 크게 문제될만한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
다만 현재 연구소 내에서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하 ,
여 공무원들과의 갈등이 있다고 느끼고는 있다.
라 피진정인 . 4
연구소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 는 진정인 피진정인들과 OO . 4 ,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고 있다.
작살을 내 버린다 고 전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이 직접적으로 , 1 작
살내버린다 고 발언한 것은 아니고 피진정인 가 발언을 옮기는 중에 문제 , 4
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진정인의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정도는 기관 . ,
내 유연한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피진정인 는 피진정인 와 진정인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 , 4 2
은 알고 있었으며 이에 자리배치를 바꾼다든지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 노 ,
력한 적도 있었으나 잘 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의 부적절한 발언 . 1, 2
진정요지 라항 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직 직원들에게 따로 메시지를 통하여 ( )
사과한 사실이 있다.
참고인들의 진술 3.

가 참고인 연구원 . 1( A)
참고인 은 진정인 피진정인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근무자이며 1 , ,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이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사무실 내에서 2019. 2. 20. .
진정인에게 과도하게 언성을 높이며 지적을 하였고 연구소 내에서 자주 있 ,
는 일은 아니기에 모든 직원이 일어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참고인 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1 어떻게 책임질 거냐 등의 발언
을 반복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는
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이 참고인 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다만 , 1 1 . ,
피진정인 이 사건 이후 참고인 에게 사과하여 크게 불편한 감정이 있지 1 1
는 않다.
피진정인 는 평소에도 언행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다른 연구원들도 2 ,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진정인 는 지난 년간 진정인에게 업 . 2 1
무를 떠넘기고 떠넘긴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하지도 않다가 진정인이 실수 ,
할 경우 타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무실 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사 .
실이며 피진정인 도 , 4 둘이 붙어있으니까 진정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자리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는 취지로 참고인 에게 여러 1
차례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나 참고인 연구원 . 2( B)
참고인 는 진정인 피진정인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계약직 근무 2 ,
자이다 피진정인들은 평소에 욕을 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계약직 근무 .
자들의 업무인 대행사업 에 대하여 무시하고 계약직 근무자들을 동등한 직
원들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낄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다 참고인 연구원 연구원 . 3( C, D)
참고인 은 진정인 피진정인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계약직 근무 3 ,
자이다 피진정인 는 복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다 . 2 ,
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다.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은 평소에 조용하며 인자한 2019. 2. 20. , 1
성격이었는데 피진정인 이 소리를 지른 것은 사무실 모두에게 큰 충격이 , 1
었다 참고인 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당시 거의 모 . 3 .
든 근무자들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혼내면서 ,
다른 사람들도 이리와 봐라 고 말하였을 때에도 당황한 나머지 서서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다.
인정사실 4.
진정인의 진정서 및 차례의 추가 의견서 전화조사 진술 및 면담조사 2 ,
진술 사건과 관련한 대화 녹음 등 피진정인들의 의견서 피진 , 2019. 2. 20. , ,
정인들이 청 감사부서와 작성한 진술조서 피진정인들의 면담조사 진술 OO , ,
참고인들의 전화조사 또는 면담조사 진술 진정인의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 ,
장 사항 등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연구소에 약 년 계약하며 입사하였으며 . 2018. 1. 22. OO 1 ,
계약이 년 연장되었다 진정인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에는 2019. 1. 1. 1 .
행정서무 OOO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
다 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 ,

공무원 신분이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휴가 결재권 등을 가지고 있는 직 . 1
속상관이다.
나 진정인이 월 경 입사 후 업무를 시작하자 피진정인 은 진정 . 2018. 2 , 1
인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행정서무 OO 업무 이외에 사업 등의 OOO
서무업무 지원 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진정인이 당시에 위 추가적인 .
업무수행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비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
실은 없다는 점에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 진정인은 경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 는 . 2018. 4. , 2 피
진정인 도 부재중인데 좀 그렇지 않냐 3 는 취지로 발언하며 결재된 연가
사용을 취소하는 방법을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던 사실이 있다 또한 . , 2018.
월경 진정인이 다리 부상으로 주일 병가를 사용하려 하자 피진정인 은 12 1 , 1
월의 업무가 너무 바쁘다 12 는 이유로 진정인과 협의하여 병가를 일로 3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휴가 신청을 위한 근무 . 1
상황부를 필리핀에 가서 휴가 중인 서무 피진정인 에게 직접 내고 오라 ( 2)
고 농담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가 진정인의 기안문의 오타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 . 2
속적으로 지적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는 피진정인 와 진정인의 갈등을 해 . , 4 2
결하기 위하여 자리를 분리하여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진정사건 이전
에도 참고인 등에게 하였던 사실이 있다 1 .
마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진정 외 연구원 는 계약직 근무자 처 . , OOO

우 개선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통해 연구소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한 사 OO
실이 있다 피진정인 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피진정인들을 포 . 4 2019. 1. 28.
함한 관리자들 실장 사무관 등 에게 메모보고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의 메 ( , ) , 4
모보고를 읽은 피진정인 과 피진정인 는 1 2 계약직 근무자들의 요구가 너
무하다, 사업을 없애는 것이 낫다 OO 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해당 대화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진정 외 ,
연구원 또는 다른 계약직 근무자들 역시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OOO .
이를 인지한 피진정인 는 피진정인 과 의 사이의 대화가 부적절하였다 4 1 2
고 스스로 판단하여 참고인들을 비롯한 계약직원들에게 사과의 취지가 담 ,
긴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바 피진정인 는 진정인이 다른 직원의 출근기록을 대신하
였다는 사실과 진정인이 재고확인을 잘못하여 추가로 기자재 프린터 토너
를 주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 사무실 내에서 진정인을 훈계하
기 시작하였다
진정인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며 대응하자 피진정인 는 피
진정인들을 모두 불러서 진정인을 지적하였고 대화의 언성이 높아지자 사
무실 내의 다수의 인원이 업무를 중단하고 피진정인들과 진정인의 대화를
목격하였다 특히 참고인 은 피진정인 가 반복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 며 진정인을 추궁하자 대화에 참여하여 해당 발언이 부당하다는 취지
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판단 5.
가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조에서 ?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공무원의 친절 ?
공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에는 ? 제 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를 신설되었고 이는 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 제
조의 는 직장 내 괴롭힘 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
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정의하고 이
를 금지하고 있다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에 ?
따르면 국가기관 근로자 명 중 가 최근 년 사이 직장에서 괴
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 고민한 적 있다 고 응답하였고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자 중에서는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자도 상당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년 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인간관
계의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견뎌야 할 문제 라는 식으로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인다 따라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인
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일 이라
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근로계

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가적인 업무를 하게 하였거나 병가나 연가 사용
시 그 일수를 조정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진정인을 괴롭힐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진정인의 명시적인 항
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진정인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였다
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 가 작살을 내 버리겠다 심부름꾼이지 라고 발
언하였다거나 연필을 집어 던지며 화를 내었다 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 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의 인격
권과는 관련성을 특정하기 어렵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일부 진술 및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요지 라항
과 관련한 피진정인들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연구소 내에서 공무
원들과 계약직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피진정인 가
진정인의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동료들도 진정인과 피진정인 의 자리 분리를 고려하였다
는 점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된 녹음
에서의 피진정인 의 발언 방식을 생각하면 피진정인 가 진정인을 지속적
으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 방식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이었
을 개연성이 있다
마 특히 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과 의
언행을 살펴보면 사건 발생 장소가 개방된 사무 공간이고 당시 다른 직원
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지적받는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인격권을 침해당할만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단순히 업무상 잘못을 지적받는 것과 그 지적하는 모습을 다른 동료
들에게까지 노출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상급자는 이러한 상황에
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는 진정인이
죄송하다 고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차례에 걸쳐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아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정인을 추궁하
려 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적 방식이고 대화 중
간에 피진정인 와 참고인 이 중재하려 하였음에도 상황을 종료하지 않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등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진정인 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 며 서무업무를 하는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어려운 방식으로 추궁하였는데 이를 지켜보
던 참고인 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진정인 의
참고인 에 대한 발언 당신이 이 사람 대변인이야 변호사야 우리 애기
랑 똑같네 살짜리랑 말하는 게 은 상대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이기 충
분한 발언으로 그 대상이 진정인이 아닌 참고인 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진정인에게도 부당하게 받아들여질 만하다
피진정인 의 언행에 대하여 참고인들도 공통적으로 참고인들은
당시 대화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일 뿐이었는데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대화 중반부터는 부하직원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 어
떠한 효용성도 없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피진정인 의 이 사건 언행에서
보이는 지도 방식은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굴욕감만을 주었으므로 상급자의
정당한 지도 방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결국 피진정인 의 진정인에 대한 언행은 수인 가능

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들로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결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 44 1 1
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법령
1. 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10 (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 .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공무원법 2.
제 조 친절 공정의 의무 59 ( ) ㆍ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63 (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3.
제 조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본조신설 시행일 76 2( )[ 2019. 1. 15., : 2019. 7.
16.]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 를 하여서는 )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