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정책0052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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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2.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수사 등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필요 한도의 범위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기 바람.
3.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