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정책0052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3일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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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2.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수사 등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필요 한도의 범위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기 바람.
3.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2.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수사 등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필요 한도의 범위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기 바람.
3.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