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정책0001

아동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5년 1월 15일

이유

아동정책기본계획(안) 검토의견
□ 부처의견 : 수정수용
초 안 (OO~OO쪽) 수 정 수 정 사 유
○ 아동인권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상
시 조사·연구 활동을 실시
하고,
- 아동정책조정위에 아동인권
상황을 정기보고
○ 좌동
- 좌동
- 그 결과를 아동정책조정
위에 제공
○ 아동인권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은 우리 위
원회의 업무에 속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음.
○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아동정책조정위에 아
동인권 상황을 정기보고" 하도록 적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과 위상
에 부합하지 않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행정부 차원에서 아동
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므로,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
은 독립국가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아동인권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

초 안 (OO~OO쪽) 수 정 수 정 사 유
한 사항을 행정부가 아동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아동인권에 대한 조사·
연구 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공유의 필요
성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기본계획안에서 우리 위원회가 "아동
정책조정위원회에 정기보고"를 하는 내용을
"조사·연구 활동 등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정책조정위에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우리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서는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