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정책0012
군의관 출퇴근 지문인식기 관련 인권침해 여부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23일
요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활용시 동의에 대한 임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동의 규정 준수 여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동의 규정 준수 여부
이유
군의관 출퇴근 지문인식기 관련
인권침해 여부 의견 표명 회신[안] 보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2013. 3. 6. 우리 위원회에 의견 회신 요청(근무행정과
-1890)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3. 5. 23. 상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동의 규정 준수 여부
[검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군인이라는 특수성과 공무
원의 복무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바,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그 근거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2011년 9월 이전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다.
지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제
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2항과 같이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에 대한
설명과 거부시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제22조 제1항과 같이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 외의 다른 근태확인 방법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군의무사령부의 의견요청에 따라 동의서 작성 과정을 확인한 결
과 특별 근무기강 확립 대책으로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서 지문인식기 도
입 당시에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만약 수집 동의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활용을 위해서는 동의의 방법에 있어
서「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회신의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활용시 동의
에 대한 임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인권침해 여부 의견 표명 회신[안] 보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2013. 3. 6. 우리 위원회에 의견 회신 요청(근무행정과
-1890)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3. 5. 23. 상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동의 규정 준수 여부
[검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군인이라는 특수성과 공무
원의 복무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바,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그 근거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2011년 9월 이전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다.
지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제
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2항과 같이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에 대한
설명과 거부시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제22조 제1항과 같이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 외의 다른 근태확인 방법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군의무사령부의 의견요청에 따라 동의서 작성 과정을 확인한 결
과 특별 근무기강 확립 대책으로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서 지문인식기 도
입 당시에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만약 수집 동의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활용을 위해서는 동의의 방법에 있어
서「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회신의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활용시 동의
에 대한 임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