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71800

한국○○기술원의 직급별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3월 28일

요지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