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023200
부당한 체포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8일
요지
권고
권고
권고
주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023200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
진 정 인 이○○
피 해 자 1. 이○○
2. 김○○
3. ○○○
피진정인 1. 문○○
2. 서○○
3. 김○○
4. 최○○
5. 공○○
6. 성명불상 경찰관 다수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 대표이다. 2016. 11. 11.과 13.에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
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6. 11. 11. 11:00경, 피해자 1은 경복궁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
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는데, 피진정인 1, 2 등은
피해자 1, 2를 강제로 체포하였다.
나. 체포 당시, 피해자 1, 2는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다. 2016. 11. 13. 03:00경, 피해자 3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광화문 사직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 4, 5가 불법적으로 방송차량을 견인
하였다.
라. 견인 당시, 피진정인 6은 방송차량에 올라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운
전석 문을 강제로 개문하거나 유리창을 부수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6. 11. 11. 11:00경, 신무문 앞에서 빨간색 종이를 손에 들고 펼치
려는 피해자 1의 행위를 의경이 제지하는 모습을 피진정인 1, 2가 발견하
고, 피해자 1이 기습 시위하려는 것으로 추정하여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
에 도착한 후, 피해자 1이 펼치려던 종이에서 "박"이라는 글자를 보고 박근
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시위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진정
인 1은 의경과 함께 빨간색 종이를 빼앗았다.
당시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2가 갑자기 뛰어와
근무자들의 앞을 막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
해하여, 피해자 1, 2를 신무문 안으로 이동시키고, 지원 나온 경비대 직원들
의 도움을 받아 타격대 차량에 승차시켜 종로경찰서로 호송하였다.
신무문 앞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절대적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질서유지, 검문·검
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위 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현행범으
로 체포하였다.
당시 신무문 앞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있었고, 청와대 주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호 안전 등 사회적 파
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3은 신무문 앞에서 기습 시위가 발생하였다는 비상 상황을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신무문 안에 있던 피해자 1, 2를 호송차량으
로 이동시키던 중에 미란다원칙을 큰소리로 고지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6. 11. 12. 16:00경 이 사건 집회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개최되었고, 17:15경부터 3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18:35경부터는
서울광장에서 내자로타리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이 사건 집회가 종결된 이후에도 다음날 04:00까지 행진이 계속되었
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회가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2016. 11. 13. 00:33
경 ○○경찰서 경비과장이 내자로타리에서 위 집회 및 행진의 종결선언 요
청을 하였고, 00:41경 자진해산 요청, 00:51경 1차 해산명령, 01:02경 2차 해
산명령, 01:13경 3차 해산명령, 01:26경 4차 해산명령, 01:48경 5차 해산명령
을 하였다.
당시 집회 장소에 있었던 방송차량은 신고범위를 넘어 집회 행위의
계속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였고, 서울시의 주요도로인 율곡로와 사직로를
장시간 차단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여, ○○경찰서 교통과장의 지시를 받고
03:45경 피진정인 4, 5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등)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근거로 방송차량을 견인 조치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차량 견인 당시 운전석의 운전자가 문을 열어주어 운전자를 하차시
켰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
들을 검거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피
의자신문조서, 내사결과보고, 집회신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제출 자료 등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11. 11. 현행범인 체포서에 따르면, 같은 날 10:57경 피진정인 1, 2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해자 1, 2를 경복궁 신무문 앞
에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기록, 범죄사실로 "피해자 1은 종이 피켓을 펴고
피해자 2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함께 서서 시위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나. 2016. 11. 11.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 1, 2가 확인
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기록이 있다.
다. 2016. 11. 11. 피해자 1 대상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와대 앞에
서 기념사진을 찍고자 하였으나 불법 연행되었다"는 피해자 1의 진술, 같은
날 11:30경 ○○경찰서 수사과에 도착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16:17 ~ 16:38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 집회 명칭 :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
○ 개최일시 : 2016. 11. 12. 12:00 ~ 같은 날 23:59
라. 2016. 11. 11. 피해자 2 대상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집회를 할 의
도도 없었고,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2의 진술, 같은 날 11:30경 ○
○경찰서 수사과에 도착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16:18 ~ 16:35 조사를 받았
다는 기록이 있다.
마. 2016. 12. 30.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함께
서 있었고, 피해자 1을 이격 조치할 당시 계속하여 항의를 하여 일행으로
보았고, 그래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피진정인 1의
진술, “피해자 1의 손에 빨간색 종이가 있어 기습 시위라고 판단하여 신무
문 안으로 이격하였고, 피해자 2가 "왜 데려가냐,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항의를 하여 일행으로 생각하였다”는 피진정인 2의 진술, “피해자 1이 청와
대를 배경으로 서 있고, 피해자 2가 사진 촬영을 준비하였는데, 피해자 1이
품속에서 박근혜 퇴진이라는 빨간색 종이를 꺼내어 제지하였다, 피해자 1,
2는 피켓을 들지도 못하였고 구호를 외치지 못하였다”는 의경의 진술이 있
다.
바. 위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1, 2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체
포당하였고, 집회금지구역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 2016. 11. 12. 집회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최장소 : 소공로->한국은행교차로->을지로입구역->삼일대로->청계천2가교차
로->종로2가교차로->낙원상가->안국역교차로->안국동사거리->경북
궁교차로->광화문교차로->경북궁역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 참가예정단체·인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단체 및 시민, 20,000명
○ 개최목적 :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
○ 주최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참고사항 : 현수막 100개, 피켓 7,000개, 깃발 200개, 유인물 10종 10,000부,
음향시설(엠프, 스피커 무대, 방송차량 등 방송시설 일체), 각종
모형 50종
○ 시위진로 : 개최장소와 동일
아.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6. 11. 13. 현장 사진에 따르면, 자정이 넘은 심
야시간에 집회가 3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당시 방송차량이 주·정차한 장소
부근(사직로)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장시간 교통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된
다.
자. 진정인이 제출한 2016. 11. 13.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모습
이 확인된다.
1) 10여명의 경찰들이 ○○○ 방송차량 안에 서 있는 모습
2) 경찰들이 방송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3~4명)의 팔 등을 잡고 차량
밖으로 내리는 모습
3) 방송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4) 방송차량 부근에서 여자 경찰 4명이 여성 1명의 몸을 잡고 제지하는 모습
5) 남성 1명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6) 여성 1명이 “경찰 맞냐?”고 여성 경찰에게 항의하는 모습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기본원칙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서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
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
의 명백성 이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
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
고 98도3029 판결 등).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
을 기초로 판단하고,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가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당
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당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
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2)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 여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인정사실 가항 내지 바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1은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
었고 피해자 2는 이 광경을 핸드폰을 촬영하려던 중에 피진정인 1, 2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진정인 1, 2는 신무문 앞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질서
유지,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
는 장소이므로, 위 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무문 앞이 청와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집회 시위 금지 장소"라 하더라도, 소
위 1인 시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 같은 조 제2호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따
라서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던 피해
자 1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진정인 1, 2 등의 진술에 따르더
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 1, 2가 공동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였다고 판
단할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 1, 2의 행위로 인해 당장에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
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의 피해자 1, 2에 대한 체포 행위는 범죄의 명
백성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피해자 1, 2의 신
체의 자유 및 피해자 1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
정사실 다항에서, 피해자 1, 2가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등 달리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방송차량 견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사항
및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 신고한 집회 시간을 넘겨 집회가 3시
간 이상 계속된 점, 당시 자정을 넘은 심야시간이었던 점, 방송차량이 주·
정차한 장소 부근(사직로)에 사람들이 몰려서 장시간 교통을 통제해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견인 조치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그러한 견인조치가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방송차량 견인 당시 경찰들이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주장
하나, 인정사실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폭행 등 유형력을 과
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기각한다.
마. 소결
현행범 체포는 신체에 대한 구속을 초래하여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므로 현행범 체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넘어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상 권리이
므로 무분별한 법 적용이나 자의적인 확대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 되나, 피진정인 1, 2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체포가 발생한 바,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7. 7. 1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도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
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
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
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
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 대표이다. 2016. 11. 11.과 13.에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 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6. 11. 11. 11:00경, 피해자 1은 경복궁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 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는데, 피진정인 1, 2 등은 피해자 1, 2를 강제로 체포하였다. 나. 체포 당시, 피해자 1, 2는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다. 2016. 11. 13. 03:00경, 피해자 3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광화문 사직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 4, 5가 불법적으로 방송차량을 견인 하였다. 라. 견인 당시, 피진정인 6은 방송차량에 올라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운 전석 문을 강제로 개문하거나 유리창을 부수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6. 11. 11. 11:00경, 신무문 앞에서 빨간색 종이를 손에 들고 펼치 려는 피해자 1의 행위를 의경이 제지하는 모습을 피진정인 1, 2가 발견하 고, 피해자 1이 기습 시위하려는 것으로 추정하여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 에 도착한 후, 피해자 1이 펼치려던 종이에서 "박"이라는 글자를 보고 박근 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시위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진정 인 1은 의경과 함께 빨간색 종이를 빼앗았다. 당시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2가 갑자기 뛰어와 근무자들의 앞을 막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 해하여, 피해자 1, 2를 신무문 안으로 이동시키고, 지원 나온 경비대 직원들 의 도움을 받아 타격대 차량에 승차시켜 종로경찰서로 호송하였다. 신무문 앞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절대적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질서유지, 검문.검 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위 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현행범으 로 체포하였다. 당시 신무문 앞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있었고, 청와대 주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호 안전 등 사회적 파
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3은 신무문 앞에서 기습 시위가 발생하였다는 비상 상황을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신무문 안에 있던 피해자 1, 2를 호송차량으 로 이동시키던 중에 미란다원칙을 큰소리로 고지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6. 11. 12. 16:00경 이 사건 집회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개최되었고, 17:15경부터 3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18:35경부터는 서울광장에서 내자로타리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이 사건 집회가 종결된 이후에도 다음날 04:00까지 행진이 계속되었 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회가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2016. 11. 13. 00:33 경 ○○경찰서 경비과장이 내자로타리에서 위 집회 및 행진의 종결선언 요 청을 하였고, 00:41경 자진해산 요청, 00:51경 1차 해산명령, 01:02경 2차 해 산명령, 01:13경 3차 해산명령, 01:26경 4차 해산명령, 01:48경 5차 해산명령 을 하였다. 당시 집회 장소에 있었던 방송차량은 신고범위를 넘어 집회 행위의 계속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였고, 서울시의 주요도로인 율곡로와 사직로를 장시간 차단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여, ○○경찰서 교통과장의 지시를 받고 03:45경 피진정인 4, 5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등)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근거로 방송차량을 견인 조치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차량 견인 당시 운전석의 운전자가 문을 열어주어 운전자를 하차시 켰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 들을 검거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피 의자신문조서, 내사결과보고, 집회신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제출 자료 등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11. 11. 현행범인 체포서에 따르면, 같은 날 10:57경 피진정인 1, 2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해자 1, 2를 경복궁 신무문 앞 에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기록, 범죄사실로 "피해자 1은 종이 피켓을 펴고 피해자 2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함께 서서 시위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나. 2016. 11. 11.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 1, 2가 확인 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기록이 있다. 다. 2016. 11. 11. 피해자 1 대상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와대 앞에 서 기념사진을 찍고자 하였으나 불법 연행되었다"는 피해자 1의 진술, 같은 날 11:30경 ○○경찰서 수사과에 도착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16:17 ~ 16:38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 집회 명칭 :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
○ 개최일시 : 2016. 11. 12. 12:00 ~ 같은 날 23:59 라. 2016. 11. 11. 피해자 2 대상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집회를 할 의 도도 없었고,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2의 진술, 같은 날 11:30경 ○
○경찰서 수사과에 도착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16:18 ~ 16:35 조사를 받았 다는 기록이 있다. 마. 2016. 12. 30.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함께 서 있었고, 피해자 1을 이격 조치할 당시 계속하여 항의를 하여 일행으로 보았고, 그래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피진정인 1의 진술, “피해자 1의 손에 빨간색 종이가 있어 기습 시위라고 판단하여 신무 문 안으로 이격하였고, 피해자 2가 "왜 데려가냐,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항의를 하여 일행으로 생각하였다”는 피진정인 2의 진술, “피해자 1이 청와 대를 배경으로 서 있고, 피해자 2가 사진 촬영을 준비하였는데, 피해자 1이 품속에서 박근혜 퇴진이라는 빨간색 종이를 꺼내어 제지하였다, 피해자 1,
2는 피켓을 들지도 못하였고 구호를 외치지 못하였다”는 의경의 진술이 있 다. 바. 위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1, 2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체 포당하였고, 집회금지구역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 2016. 11. 12. 집회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최장소 : 소공로->한국은행교차로->을지로입구역->삼일대로->청계천2가교차 로->종로2가교차로->낙원상가->안국역교차로->안국동사거리->경북 궁교차로->광화문교차로->경북궁역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 참가예정단체.인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단체 및 시민, 20,000명
○ 개최목적 :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
○ 주최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참고사항 : 현수막 100개, 피켓 7,000개, 깃발 200개, 유인물 10종 10,000부,
음향시설(엠프, 스피커 무대, 방송차량 등 방송시설 일체), 각종 모형 50종
○ 시위진로 : 개최장소와 동일 아.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6. 11. 13. 현장 사진에 따르면, 자정이 넘은 심 야시간에 집회가 3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당시 방송차량이 주.정차한 장소 부근(사직로)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장시간 교통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된 다. 자. 진정인이 제출한 2016. 11. 13.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모습 이 확인된다. 1) 10여명의 경찰들이 ○○○ 방송차량 안에 서 있는 모습 2) 경찰들이 방송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3~4명)의 팔 등을 잡고 차량 밖으로 내리는 모습 3) 방송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4) 방송차량 부근에서 여자 경찰 4명이 여성 1명의 몸을 잡고 제지하는 모습 5) 남성 1명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6) 여성 1명이 “경찰 맞냐?”고 여성 경찰에게 항의하는 모습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기본원칙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서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 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 의 명백성 이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 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 고 98도3029 판결 등).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 을 기초로 판단하고,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가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당
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당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 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2)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 여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인정사실 가항 내지 바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1은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 었고 피해자 2는 이 광경을 핸드폰을 촬영하려던 중에 피진정인 1, 2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진정인 1, 2는 신무문 앞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질서 유지,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 는 장소이므로, 위 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무문 앞이 청와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집회 시위 금지 장소"라 하더라도, 소 위 1인 시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 같은 조 제2호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따 라서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던 피해 자 1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진정인 1, 2 등의 진술에 따르더
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 1, 2가 공동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였다고 판 단할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 1, 2의 행위로 인해 당장에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 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의 피해자 1, 2에 대한 체포 행위는 범죄의 명 백성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피해자 1, 2의 신 체의 자유 및 피해자 1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 정사실 다항에서, 피해자 1, 2가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등 달리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방송차량 견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사항 및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 신고한 집회 시간을 넘겨 집회가 3시 간 이상 계속된 점, 당시 자정을 넘은 심야시간이었던 점, 방송차량이 주. 정차한 장소 부근(사직로)에 사람들이 몰려서 장시간 교통을 통제해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견인 조치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그러한 견인조치가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방송차량 견인 당시 경찰들이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주장
하나, 인정사실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폭행 등 유형력을 과 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기각한다. 마. 소결 현행범 체포는 신체에 대한 구속을 초래하여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므로 현행범 체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넘어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상 권리이 므로 무분별한 법 적용이나 자의적인 확대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 되나, 피진정인 1, 2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체포가 발생한 바,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023200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
진 정 인 이○○
피 해 자 1. 이○○
2. 김○○
3. ○○○
피진정인 1. 문○○
2. 서○○
3. 김○○
4. 최○○
5. 공○○
6. 성명불상 경찰관 다수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 대표이다. 2016. 11. 11.과 13.에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
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6. 11. 11. 11:00경, 피해자 1은 경복궁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
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는데, 피진정인 1, 2 등은
피해자 1, 2를 강제로 체포하였다.
나. 체포 당시, 피해자 1, 2는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다. 2016. 11. 13. 03:00경, 피해자 3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광화문 사직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 4, 5가 불법적으로 방송차량을 견인
하였다.
라. 견인 당시, 피진정인 6은 방송차량에 올라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운
전석 문을 강제로 개문하거나 유리창을 부수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6. 11. 11. 11:00경, 신무문 앞에서 빨간색 종이를 손에 들고 펼치
려는 피해자 1의 행위를 의경이 제지하는 모습을 피진정인 1, 2가 발견하
고, 피해자 1이 기습 시위하려는 것으로 추정하여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
에 도착한 후, 피해자 1이 펼치려던 종이에서 "박"이라는 글자를 보고 박근
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시위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진정
인 1은 의경과 함께 빨간색 종이를 빼앗았다.
당시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2가 갑자기 뛰어와
근무자들의 앞을 막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
해하여, 피해자 1, 2를 신무문 안으로 이동시키고, 지원 나온 경비대 직원들
의 도움을 받아 타격대 차량에 승차시켜 종로경찰서로 호송하였다.
신무문 앞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절대적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질서유지, 검문·검
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위 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현행범으
로 체포하였다.
당시 신무문 앞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있었고, 청와대 주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호 안전 등 사회적 파
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3은 신무문 앞에서 기습 시위가 발생하였다는 비상 상황을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신무문 안에 있던 피해자 1, 2를 호송차량으
로 이동시키던 중에 미란다원칙을 큰소리로 고지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6. 11. 12. 16:00경 이 사건 집회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개최되었고, 17:15경부터 3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18:35경부터는
서울광장에서 내자로타리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이 사건 집회가 종결된 이후에도 다음날 04:00까지 행진이 계속되었
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회가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2016. 11. 13. 00:33
경 ○○경찰서 경비과장이 내자로타리에서 위 집회 및 행진의 종결선언 요
청을 하였고, 00:41경 자진해산 요청, 00:51경 1차 해산명령, 01:02경 2차 해
산명령, 01:13경 3차 해산명령, 01:26경 4차 해산명령, 01:48경 5차 해산명령
을 하였다.
당시 집회 장소에 있었던 방송차량은 신고범위를 넘어 집회 행위의
계속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였고, 서울시의 주요도로인 율곡로와 사직로를
장시간 차단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여, ○○경찰서 교통과장의 지시를 받고
03:45경 피진정인 4, 5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등)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근거로 방송차량을 견인 조치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차량 견인 당시 운전석의 운전자가 문을 열어주어 운전자를 하차시
켰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
들을 검거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피
의자신문조서, 내사결과보고, 집회신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제출 자료 등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11. 11. 현행범인 체포서에 따르면, 같은 날 10:57경 피진정인 1, 2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해자 1, 2를 경복궁 신무문 앞
에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기록, 범죄사실로 "피해자 1은 종이 피켓을 펴고
피해자 2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함께 서서 시위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나. 2016. 11. 11.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 1, 2가 확인
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기록이 있다.
다. 2016. 11. 11. 피해자 1 대상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와대 앞에
서 기념사진을 찍고자 하였으나 불법 연행되었다"는 피해자 1의 진술, 같은
날 11:30경 ○○경찰서 수사과에 도착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16:17 ~ 16:38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 집회 명칭 :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
○ 개최일시 : 2016. 11. 12. 12:00 ~ 같은 날 23:59
라. 2016. 11. 11. 피해자 2 대상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집회를 할 의
도도 없었고,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2의 진술, 같은 날 11:30경 ○
○경찰서 수사과에 도착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16:18 ~ 16:35 조사를 받았
다는 기록이 있다.
마. 2016. 12. 30.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함께
서 있었고, 피해자 1을 이격 조치할 당시 계속하여 항의를 하여 일행으로
보았고, 그래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피진정인 1의
진술, “피해자 1의 손에 빨간색 종이가 있어 기습 시위라고 판단하여 신무
문 안으로 이격하였고, 피해자 2가 "왜 데려가냐,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항의를 하여 일행으로 생각하였다”는 피진정인 2의 진술, “피해자 1이 청와
대를 배경으로 서 있고, 피해자 2가 사진 촬영을 준비하였는데, 피해자 1이
품속에서 박근혜 퇴진이라는 빨간색 종이를 꺼내어 제지하였다, 피해자 1,
2는 피켓을 들지도 못하였고 구호를 외치지 못하였다”는 의경의 진술이 있
다.
바. 위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1, 2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체
포당하였고, 집회금지구역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 2016. 11. 12. 집회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최장소 : 소공로->한국은행교차로->을지로입구역->삼일대로->청계천2가교차
로->종로2가교차로->낙원상가->안국역교차로->안국동사거리->경북
궁교차로->광화문교차로->경북궁역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 참가예정단체·인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단체 및 시민, 20,000명
○ 개최목적 :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
○ 주최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참고사항 : 현수막 100개, 피켓 7,000개, 깃발 200개, 유인물 10종 10,000부,
음향시설(엠프, 스피커 무대, 방송차량 등 방송시설 일체), 각종
모형 50종
○ 시위진로 : 개최장소와 동일
아.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6. 11. 13. 현장 사진에 따르면, 자정이 넘은 심
야시간에 집회가 3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당시 방송차량이 주·정차한 장소
부근(사직로)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장시간 교통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된
다.
자. 진정인이 제출한 2016. 11. 13.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모습
이 확인된다.
1) 10여명의 경찰들이 ○○○ 방송차량 안에 서 있는 모습
2) 경찰들이 방송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3~4명)의 팔 등을 잡고 차량
밖으로 내리는 모습
3) 방송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4) 방송차량 부근에서 여자 경찰 4명이 여성 1명의 몸을 잡고 제지하는 모습
5) 남성 1명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6) 여성 1명이 “경찰 맞냐?”고 여성 경찰에게 항의하는 모습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기본원칙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서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
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
의 명백성 이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
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
고 98도3029 판결 등).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
을 기초로 판단하고,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가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당
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당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
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2)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 여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인정사실 가항 내지 바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1은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
었고 피해자 2는 이 광경을 핸드폰을 촬영하려던 중에 피진정인 1, 2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진정인 1, 2는 신무문 앞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질서
유지,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
는 장소이므로, 위 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무문 앞이 청와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집회 시위 금지 장소"라 하더라도, 소
위 1인 시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 같은 조 제2호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따
라서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던 피해
자 1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진정인 1, 2 등의 진술에 따르더
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 1, 2가 공동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였다고 판
단할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 1, 2의 행위로 인해 당장에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
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의 피해자 1, 2에 대한 체포 행위는 범죄의 명
백성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피해자 1, 2의 신
체의 자유 및 피해자 1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
정사실 다항에서, 피해자 1, 2가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등 달리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방송차량 견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사항
및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 신고한 집회 시간을 넘겨 집회가 3시
간 이상 계속된 점, 당시 자정을 넘은 심야시간이었던 점, 방송차량이 주·
정차한 장소 부근(사직로)에 사람들이 몰려서 장시간 교통을 통제해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견인 조치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그러한 견인조치가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방송차량 견인 당시 경찰들이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주장
하나, 인정사실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폭행 등 유형력을 과
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기각한다.
마. 소결
현행범 체포는 신체에 대한 구속을 초래하여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므로 현행범 체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넘어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상 권리이
므로 무분별한 법 적용이나 자의적인 확대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 되나, 피진정인 1, 2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체포가 발생한 바,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7. 7. 1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도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
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
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
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
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 대표이다. 2016. 11. 11.과 13.에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 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6. 11. 11. 11:00경, 피해자 1은 경복궁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 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는데, 피진정인 1, 2 등은 피해자 1, 2를 강제로 체포하였다. 나. 체포 당시, 피해자 1, 2는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다. 2016. 11. 13. 03:00경, 피해자 3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광화문 사직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 4, 5가 불법적으로 방송차량을 견인 하였다. 라. 견인 당시, 피진정인 6은 방송차량에 올라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운 전석 문을 강제로 개문하거나 유리창을 부수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6. 11. 11. 11:00경, 신무문 앞에서 빨간색 종이를 손에 들고 펼치 려는 피해자 1의 행위를 의경이 제지하는 모습을 피진정인 1, 2가 발견하 고, 피해자 1이 기습 시위하려는 것으로 추정하여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 에 도착한 후, 피해자 1이 펼치려던 종이에서 "박"이라는 글자를 보고 박근 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시위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진정 인 1은 의경과 함께 빨간색 종이를 빼앗았다. 당시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2가 갑자기 뛰어와 근무자들의 앞을 막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 해하여, 피해자 1, 2를 신무문 안으로 이동시키고, 지원 나온 경비대 직원들 의 도움을 받아 타격대 차량에 승차시켜 종로경찰서로 호송하였다. 신무문 앞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절대적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질서유지, 검문.검 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위 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현행범으 로 체포하였다. 당시 신무문 앞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있었고, 청와대 주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호 안전 등 사회적 파
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3은 신무문 앞에서 기습 시위가 발생하였다는 비상 상황을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신무문 안에 있던 피해자 1, 2를 호송차량으 로 이동시키던 중에 미란다원칙을 큰소리로 고지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6. 11. 12. 16:00경 이 사건 집회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개최되었고, 17:15경부터 3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18:35경부터는 서울광장에서 내자로타리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이 사건 집회가 종결된 이후에도 다음날 04:00까지 행진이 계속되었 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회가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2016. 11. 13. 00:33 경 ○○경찰서 경비과장이 내자로타리에서 위 집회 및 행진의 종결선언 요 청을 하였고, 00:41경 자진해산 요청, 00:51경 1차 해산명령, 01:02경 2차 해 산명령, 01:13경 3차 해산명령, 01:26경 4차 해산명령, 01:48경 5차 해산명령 을 하였다. 당시 집회 장소에 있었던 방송차량은 신고범위를 넘어 집회 행위의 계속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였고, 서울시의 주요도로인 율곡로와 사직로를 장시간 차단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여, ○○경찰서 교통과장의 지시를 받고 03:45경 피진정인 4, 5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등)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근거로 방송차량을 견인 조치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차량 견인 당시 운전석의 운전자가 문을 열어주어 운전자를 하차시 켰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 들을 검거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피 의자신문조서, 내사결과보고, 집회신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제출 자료 등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11. 11. 현행범인 체포서에 따르면, 같은 날 10:57경 피진정인 1, 2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해자 1, 2를 경복궁 신무문 앞 에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기록, 범죄사실로 "피해자 1은 종이 피켓을 펴고 피해자 2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함께 서서 시위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나. 2016. 11. 11.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 1, 2가 확인 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기록이 있다. 다. 2016. 11. 11. 피해자 1 대상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와대 앞에 서 기념사진을 찍고자 하였으나 불법 연행되었다"는 피해자 1의 진술, 같은 날 11:30경 ○○경찰서 수사과에 도착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16:17 ~ 16:38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 집회 명칭 :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
○ 개최일시 : 2016. 11. 12. 12:00 ~ 같은 날 23:59 라. 2016. 11. 11. 피해자 2 대상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집회를 할 의 도도 없었고,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2의 진술, 같은 날 11:30경 ○
○경찰서 수사과에 도착하였다는 기록, 같은 날 16:18 ~ 16:35 조사를 받았 다는 기록이 있다. 마. 2016. 12. 30.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함께 서 있었고, 피해자 1을 이격 조치할 당시 계속하여 항의를 하여 일행으로 보았고, 그래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피진정인 1의 진술, “피해자 1의 손에 빨간색 종이가 있어 기습 시위라고 판단하여 신무 문 안으로 이격하였고, 피해자 2가 "왜 데려가냐,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항의를 하여 일행으로 생각하였다”는 피진정인 2의 진술, “피해자 1이 청와 대를 배경으로 서 있고, 피해자 2가 사진 촬영을 준비하였는데, 피해자 1이 품속에서 박근혜 퇴진이라는 빨간색 종이를 꺼내어 제지하였다, 피해자 1,
2는 피켓을 들지도 못하였고 구호를 외치지 못하였다”는 의경의 진술이 있 다. 바. 위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피해자 1, 2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체 포당하였고, 집회금지구역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 2016. 11. 12. 집회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최장소 : 소공로->한국은행교차로->을지로입구역->삼일대로->청계천2가교차 로->종로2가교차로->낙원상가->안국역교차로->안국동사거리->경북 궁교차로->광화문교차로->경북궁역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 참가예정단체.인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단체 및 시민, 20,000명
○ 개최목적 :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
○ 주최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참고사항 : 현수막 100개, 피켓 7,000개, 깃발 200개, 유인물 10종 10,000부,
음향시설(엠프, 스피커 무대, 방송차량 등 방송시설 일체), 각종 모형 50종
○ 시위진로 : 개최장소와 동일 아.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6. 11. 13. 현장 사진에 따르면, 자정이 넘은 심 야시간에 집회가 3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당시 방송차량이 주.정차한 장소 부근(사직로)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장시간 교통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된 다. 자. 진정인이 제출한 2016. 11. 13.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모습 이 확인된다. 1) 10여명의 경찰들이 ○○○ 방송차량 안에 서 있는 모습 2) 경찰들이 방송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3~4명)의 팔 등을 잡고 차량 밖으로 내리는 모습 3) 방송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4) 방송차량 부근에서 여자 경찰 4명이 여성 1명의 몸을 잡고 제지하는 모습 5) 남성 1명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6) 여성 1명이 “경찰 맞냐?”고 여성 경찰에게 항의하는 모습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기본원칙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제211조 및 제212조에서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 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 의 명백성 이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 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 고 98도3029 판결 등).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 을 기초로 판단하고,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가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당
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당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 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2)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 여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인정사실 가항 내지 바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1은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 었고 피해자 2는 이 광경을 핸드폰을 촬영하려던 중에 피진정인 1, 2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진정인 1, 2는 신무문 앞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질서 유지,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 는 장소이므로, 위 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무문 앞이 청와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에 따른 "집회 시위 금지 장소"라 하더라도, 소 위 1인 시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 같은 조 제2호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따 라서 신무문 부근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던 피해 자 1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진정인 1, 2 등의 진술에 따르더
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 1, 2가 공동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였다고 판 단할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 1, 2의 행위로 인해 당장에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 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의 피해자 1, 2에 대한 체포 행위는 범죄의 명 백성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피해자 1, 2의 신 체의 자유 및 피해자 1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 정사실 다항에서, 피해자 1, 2가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등 달리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방송차량 견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사항 및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 신고한 집회 시간을 넘겨 집회가 3시 간 이상 계속된 점, 당시 자정을 넘은 심야시간이었던 점, 방송차량이 주. 정차한 장소 부근(사직로)에 사람들이 몰려서 장시간 교통을 통제해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견인 조치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그러한 견인조치가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방송차량 견인 당시 경찰들이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주장
하나, 인정사실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폭행 등 유형력을 과 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기각한다. 마. 소결 현행범 체포는 신체에 대한 구속을 초래하여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므로 현행범 체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넘어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상 권리이 므로 무분별한 법 적용이나 자의적인 확대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 되나, 피진정인 1, 2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체포가 발생한 바,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