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0793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2일
요지
진정인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구두로 동의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그 후 7일 이내에 그 어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 입원을 유지시켰다. 또한,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별도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어머니의 서명을 받으며 그 서명한 날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진정인의 입원일인 2016. 1. 19.에 입원동의서가 완전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당하게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0793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서○○
피진정인 ○○○○○병원장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피진정병원
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 요지
2016. 1. 19.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피
진정병원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켰다.
- 2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16. 1. 19. 아버지가 진정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사설구급대로 전
화하여 피진정병원으로 끌려왔는데, 당시 어머니는 시골에 있어 병원에 오
지 않았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간호사가 본인의 차트를 보여줬
는데 거기에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래서 2016.
2. 22.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니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고 하여, 이를 녹음해 두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아버지만 병원에 왔고, 팩스로 동의서를
받으면 안 되어 일단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 동의를 받았다. 며칠 후
에 진정인의 누나가 어머니의 서명을 받아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하였는
데, 그 시점이 7일 이내였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당시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성격장애와 알콜의존증으로 매우 힘든 삶
을 살고 있었으며, 진정인은 병원에 입원하여도 문제를 일으켜 다른 병원에
서는 입원을 잘 받아주려 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래서 보호의무자가 간곡히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우선 입원을 받았고 이후에 보호의무자 서류를 보완
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 진정인 제출 녹음파일,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1. 19.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피진
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신○○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부친 서
○○ 1인의 동의,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비자의입원 되
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직계혈족인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진정인 어머니의 구두 동의만
받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그러나 위 사실과 달리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에는 2016. 1.
19.에 진정인의 부모 모두 서명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입원 당시 2인 동
의를 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라. 진정인과 진정인의 어머니 박○○의 2016. 2. 22. 전화통화 녹음파일
에는 진정인이 “엄마 병원 왔다 간 적 있어?”라고 묻자 “왜? 너 그만 좀
힘들게 해. 엄마 힘들어. 간 적 없어 누나랑 시간 맞춰 가려고”라고 답하
고, 진정인이“그러면 보호자 서류 냈어?”라고 묻자 “며칠 전에 보냈다”
라고 답변하여, 다시 진정인이 “언제?”냐고 질문하자 “엊그제인가”라고
답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2016. 1. 19.에 부
친이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2016. 2. 중 어머니의 서명을 받았고, 그 후 그
입원동의서를 누나를 통해 제출받았음이 인정된다.
- 4 -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 및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여, 2016. 3. 16. 입원형태
를 자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입원 중에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 때 환자
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
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되,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
임에도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해외
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
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시킨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보호의무
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
인의 동의에 의한 입원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의무자 1인이 정신질환자를 병
원에 자의적으로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6. 1. 19.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자
격을 갖춘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의 아버지 1인이 작성한 동의서
만 제출받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
항은 보호의무자가 입원 당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고령, 질병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역시"고령·정신질환·지적장애·치매·뇌손상, 기타 질
병 등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자, 해
외이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 등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는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입원 당시 입원동
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구두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그 후 7일 이내에 그 어머
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
고 계속 입원을 유지시켰다. 또한,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별도의 입원동의
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어머니의 서명을
받으며 그 서명한 날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진정인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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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2016. 1. 19.에 입원동의서가 완전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당하게 관리하
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의「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
상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의 어려운 사
정과 이들의 강한 요청에 의해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이후 진정인과 협의를
거쳐 입원형태를 자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진료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피진정인 소속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
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도감독기관에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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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0793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서○○
피진정인 ○○○○○병원장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피진정병원
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 요지
2016. 1. 19.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피
진정병원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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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16. 1. 19. 아버지가 진정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사설구급대로 전
화하여 피진정병원으로 끌려왔는데, 당시 어머니는 시골에 있어 병원에 오
지 않았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간호사가 본인의 차트를 보여줬
는데 거기에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래서 2016.
2. 22.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니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고 하여, 이를 녹음해 두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아버지만 병원에 왔고, 팩스로 동의서를
받으면 안 되어 일단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 동의를 받았다. 며칠 후
에 진정인의 누나가 어머니의 서명을 받아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하였는
데, 그 시점이 7일 이내였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당시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성격장애와 알콜의존증으로 매우 힘든 삶
을 살고 있었으며, 진정인은 병원에 입원하여도 문제를 일으켜 다른 병원에
서는 입원을 잘 받아주려 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래서 보호의무자가 간곡히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우선 입원을 받았고 이후에 보호의무자 서류를 보완
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 진정인 제출 녹음파일,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1. 19.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피진
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신○○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부친 서
○○ 1인의 동의,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비자의입원 되
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직계혈족인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진정인 어머니의 구두 동의만
받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그러나 위 사실과 달리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에는 2016. 1.
19.에 진정인의 부모 모두 서명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입원 당시 2인 동
의를 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라. 진정인과 진정인의 어머니 박○○의 2016. 2. 22. 전화통화 녹음파일
에는 진정인이 “엄마 병원 왔다 간 적 있어?”라고 묻자 “왜? 너 그만 좀
힘들게 해. 엄마 힘들어. 간 적 없어 누나랑 시간 맞춰 가려고”라고 답하
고, 진정인이“그러면 보호자 서류 냈어?”라고 묻자 “며칠 전에 보냈다”
라고 답변하여, 다시 진정인이 “언제?”냐고 질문하자 “엊그제인가”라고
답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2016. 1. 19.에 부
친이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2016. 2. 중 어머니의 서명을 받았고, 그 후 그
입원동의서를 누나를 통해 제출받았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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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정인은 피진정인 및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여, 2016. 3. 16. 입원형태
를 자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입원 중에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 때 환자
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
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되,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
임에도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해외
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
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시킨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보호의무
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
인의 동의에 의한 입원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의무자 1인이 정신질환자를 병
원에 자의적으로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6. 1. 19.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자
격을 갖춘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의 아버지 1인이 작성한 동의서
만 제출받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
항은 보호의무자가 입원 당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고령, 질병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역시"고령·정신질환·지적장애·치매·뇌손상, 기타 질
병 등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자, 해
외이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 등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어머니가 지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는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입원 당시 입원동
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구두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그 후 7일 이내에 그 어머
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
고 계속 입원을 유지시켰다. 또한,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별도의 입원동의
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어머니의 서명을
받으며 그 서명한 날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진정인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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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2016. 1. 19.에 입원동의서가 완전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당하게 관리하
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의「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
상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의 어려운 사
정과 이들의 강한 요청에 의해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이후 진정인과 협의를
거쳐 입원형태를 자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진료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피진정인 소속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
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도감독기관에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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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