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차1853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3년 11월 17일

요지

【결정요지】 [1] 진정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성격상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2] 위[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1]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피진정인에게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폭언하였고, 피고소인과의 합의종용.협박하였 다는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2진차1853 결정,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조○○
피진정인 ○○경찰서 경위 이○○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폭언하였고, 피고소인과의 합의종용·협박하였
다는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은 2002. 3. 20. 경 출가한 딸의 문제로 사채업자 김○○를 고소한
일이 있는데, 같은 해 4. 18.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
인에게 무고죄로 긴급체포한다면서 수갑을 채웠고,
(2) 피 진정인은 긴급체포 당시 “너 이자식아 나이를 쳐 먹었으면 똑바로 살
아라”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피진정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여“김○○가 00 영문과를 나오고 돈도 많으니 합의를 하라"며 합
의를 종용하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2002. 3. 20.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해 4. 11.경 진정인 및
진정인의 딸을 협박하여 변제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진정인이 피의자
에게 직접 통화한 후 변제각서를 작성하고, 뒷면에 진정인의 운전면허까
지 복사하여 보낸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여, 같은 해 4. 18. 진정인 및
진정인의 딸을 출석케 하여 자필진술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대조한 바,
진정인의 딸의 글씨와 전혀 틀리고 진정인의 글씨와 거의 같아서, 진정
인이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면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
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로 대부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고소내용에 비추어 타인
과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에 대하여
미란다 원칙 및 긴급체포 사유를 고지한 후 긴급체포하면서 수갑을 채
웠다. 그러자 지불각서와 딸이 진정인의 글씨를 흉내내어 지불각서를 작
성해 준 것이라며, 조사계 사무실에서 즉시 위 지불각서와 똑같은 글씨
로 다시 작성 제출하여 오해가 풀려 즉시 수갑을 풀어 주었다.
(2) 진정인은 연세가 많은 분이고, 조사실도 밀폐된 곳이 아니고 낮은 칸막

이로 되어있어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간이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너
이자식아 나이를 쳐먹었으면 똑바로 살아라"라는 반말과 욕설을 한 사실
이 없으며, 진정인 및 진정인의 딸을 상대로 고소보충조사를 한 후,
2002. 4. 12. 피의 자를 상대로 조사한 바, 고소내용에 대하여 부인하여
진정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달 15.경 진정인과 출석
날짜를 조정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전화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
과 같이, 진정인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합의를 종용하였거나 협박한 사
실은 없으며, 진정인 등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한 것이다.
2. 판 단
가. 긴급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인정된 사실
(가) 진정인은 2002. 3월 피고소인(김○○,이하 "피고소인"이라 함.)을 상
대로 "진정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진
정인의 딸(조○○, 이하"참고인"이라 함)을 강압하여 진정인이 보증을
한 것처럼 변제각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근거로 진정인의 주택
에 가압류하였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나) 2002. 4. 11. 피진정인은 ○○경찰서에서 진정인과 참고인을 상대
로 고소보충조사를 하였으며, 당시 진정인은 변제각서 작성과 관련
하여 “피고소인이 강요하여 저(진정인)의 딸 조○○(참고인)가 작성
하였다고 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출석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
(다) 2002. 4. 12. 피진정인은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피의

자 조사를 하였으며, 이때 피고소인은 변제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참고인)의 아버지 조○○(진정인)가 변제하겠다면서 조○○
가 작성하여 딸 조○○를 통하여 보내온 것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2002. 4. 18.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참고인을 ○○경찰서에 출석토
록 하여 각각 자필 진술서를 작성케 하였고, 그 글씨체를 대조한 결
과, 변제각서상의 글씨가 진정인의 필체와 같다고 인식하여 진정인
이 허위내용으로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정인에게
긴급체포사유 등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웠다. 그러자 참고인은 변제
각서는 자신이 쓴 것이라고 하였고, 변제각서와 비슷한 글씨체로 적
어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진정인은 자신이 착각하였다
는 것을 알고 진정인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마) 이후 같은 날 참고인은 변제각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인의 필체를
흉내내어 썼으며, 피의자에게 진정인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참고인이
차용한 돈을 대신 갚겠다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에서는 긴급체포의 요건으
로 ①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해당하는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
망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③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피진정인은 2002. 4. 12. 피고소인 조사시 "피의자가 참고인을 협
박하여 변제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진정인이 피의자에게 직접 통
화한 후 변제각서를 작성하였고, 뒷면에 진정인의 운전면허증까지

복사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여, 같은 해 4. 18. 진정인 및 참고인
(진정인의 딸)을 출석토록하여 각각 자필진술서를 작성케 한 후 이
를 대조한 바, 변제각서상의 글씨체가 참고인이 쓴 자술서와는 전혀
다르고, 진정인의 글씨체와 거의 같아, 진정인이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면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고 주장하나,
(다) 진정인이 2002. 3.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변제각
서는 피고소인이 참고인에게 강압하여 쓰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2. 4. 11. 고소보충 조사시에도 진정인이 이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2002. 4. 11. 및 같은 해 4. 18(긴급체포
전)진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시, 참고인에 대하여 변제각서 작성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고,
(라) 가사 변제각서 작성실에 대해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이
각기 달랐다면, 긴급체포전 대질조사를 통해 규명할 수도 있었으며,
(마) 고소장에 첨부된 변제각서상의 글씨체와 2002. 4. 18. 진정인이 작
성한 글씨체가 같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관성 있는 진정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진정인이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바) 진정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변제각서 작성의 진위 여부는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조작으로 사실을 왜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
면, 진정인의 증거인멸소지나 도주 우려는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사) 진정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의 성격상 피
진정인의 긴급체포 행위는 형사소송 법 제200조의 3(긴급체포)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폭언, 합의종용, 협박 등 사실여부
(1)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진정인은 폭언, 합의 종용, 협박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진정인
이 우리 위원회에게 제출한 녹음테이프를 감정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바, 진정인의 주장을 사
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가.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긴급체포)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땨라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폭언, 합의종용 및 협박하였다는 진
정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9조의제1항제1호의 이를 기각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11. 17
국가인권위원회 제3소위원회
위 원 장 유 시 춘
위 원 이 흥 록
위 원 김 오 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