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정책0039
치매노인 조기발견 시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9일
요지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은 치매노인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나, 치매노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인권침해 논란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신청 서류의 보완 및 대상자를 축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사업’을 참고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시책’이 치매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해당 시책은 인식표 부착으로 인해 피부착자가 치매노인이라는 사실을 다수의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제한하고, 피부착자 본인이 치매환자라는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음에도 보호자 동의만으로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99헌마513)을 제한하며, 피부착자가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에 ‘인격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할 수 있으나,
생명권이 모든 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인 점(95헌바1)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91헌바11, 2007헌마734)인 치매노인의 건강권을 고려할 때, 치매노인 실종시 치매노인을 발견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치매노인임을 쉽게 인식하고 112 신고를 유도하여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은 치매노인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됨.
다만,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보면, 치매노인의 캐릭터(예시로,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소지하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는 노인, 특히 치매노인은 치매의 증상이 경하든 중하든 간에 모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으므로 ‘연령 차별주의’로 불리는 에이지즘(Ageism)을 조장하거나 확산할 수 있고, 치매노인 및 돌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한국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치매노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시책’이 치매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해당 시책은 인식표 부착으로 인해 피부착자가 치매노인이라는 사실을 다수의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제한하고, 피부착자 본인이 치매환자라는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음에도 보호자 동의만으로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99헌마513)을 제한하며, 피부착자가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에 ‘인격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할 수 있으나,
생명권이 모든 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인 점(95헌바1)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91헌바11, 2007헌마734)인 치매노인의 건강권을 고려할 때, 치매노인 실종시 치매노인을 발견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치매노인임을 쉽게 인식하고 112 신고를 유도하여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은 치매노인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됨.
다만,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보면, 치매노인의 캐릭터(예시로,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소지하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는 노인, 특히 치매노인은 치매의 증상이 경하든 중하든 간에 모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으므로 ‘연령 차별주의’로 불리는 에이지즘(Ageism)을 조장하거나 확산할 수 있고, 치매노인 및 돌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한국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치매노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이유
치매노인 조기발견 시책의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회신
파주경찰서는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식표 부착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시책의 인권침해 여부
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을 요청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 "치매노인의 보호자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를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교부받은 스티커를 치매노인의 의류 등에 부착하
여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치매노인의 인권
이 침해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귀 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시책"은, 치매노인의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정보주체(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정
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홍수·화재 등 재난 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
중에 구금되어 있어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5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5호의 적용 대상 여부와 별개로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시책"이 치매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해당 시책은 인식표 부착으로 인해 피부착자가 치매노인이라는 사실을 다수
의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를 제한하고, 피부착자
본인이 치매환자라는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음에도 보호자 동의만으
로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2)"을 제한하며, 피부착자가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
기에 "인격권3)"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생명권4)이 모든 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인 점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 치매노인의 건강권5)을 고려할 때, 치매노인 실종시 치매노인을 발견한 일
반 사람들로 하여금 치매노인임을 쉽게 인식하고 112 신고를 유도하여 치매
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은 치매노인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보면, 파주경찰서가 검토 중인 인식표상 치매
노인의 캐릭터(예시로,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소지하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
는 노인, 특히 치매노인은 치매의 증상이 경하든 중하든 간에 모두 의존적이
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으므로 "연령 차
1)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판단하
고 있음(헌재 2005. 5. 26. 99헌마513).
3)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세상
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
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한 바 있음(헌재 1996. 11. 28. 95헌바1).
5)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
제36조 제3항을 건강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음(헌재 1995. 4. 20.
91헌바11, 헌재 2009. 11. 26. 2007헌마734).
별주의"로 불리는 에이지즘(Ageism)을 조장하거나 확산할 수 있고, 치매노인
및 돌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한국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소지하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실종 치매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식표6)를 참조
하거나 치매노인을 상징하는 다른 긍정적 이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등 치
매노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2) 인권침해 논란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신청 서류의 보완 및 대상자를
축소·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사업"을 참고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83~296쪽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회신
파주경찰서는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식표 부착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시책의 인권침해 여부
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을 요청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 "치매노인의 보호자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를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교부받은 스티커를 치매노인의 의류 등에 부착하
여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치매노인의 인권
이 침해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귀 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시책"은, 치매노인의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정보주체(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정
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홍수·화재 등 재난 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
중에 구금되어 있어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5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5호의 적용 대상 여부와 별개로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시책"이 치매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해당 시책은 인식표 부착으로 인해 피부착자가 치매노인이라는 사실을 다수
의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를 제한하고, 피부착자
본인이 치매환자라는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음에도 보호자 동의만으
로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2)"을 제한하며, 피부착자가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
기에 "인격권3)"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생명권4)이 모든 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인 점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 치매노인의 건강권5)을 고려할 때, 치매노인 실종시 치매노인을 발견한 일
반 사람들로 하여금 치매노인임을 쉽게 인식하고 112 신고를 유도하여 치매
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은 치매노인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보면, 파주경찰서가 검토 중인 인식표상 치매
노인의 캐릭터(예시로,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소지하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
는 노인, 특히 치매노인은 치매의 증상이 경하든 중하든 간에 모두 의존적이
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으므로 "연령 차
1)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판단하
고 있음(헌재 2005. 5. 26. 99헌마513).
3)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세상
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
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한 바 있음(헌재 1996. 11. 28. 95헌바1).
5)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
제36조 제3항을 건강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음(헌재 1995. 4. 20.
91헌바11, 헌재 2009. 11. 26. 2007헌마734).
별주의"로 불리는 에이지즘(Ageism)을 조장하거나 확산할 수 있고, 치매노인
및 돌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한국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소지하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실종 치매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식표6)를 참조
하거나 치매노인을 상징하는 다른 긍정적 이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등 치
매노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2) 인권침해 논란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신청 서류의 보완 및 대상자를
축소·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사업"을 참고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83~296쪽 참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