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83100

성희롱 피해자 조사시 보호조치미흡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4일

요지

- 사무실의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가 실시될 경우,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동료 직원들이나 민원인 등 타인들이 조사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나 주장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바, 당시 피진정인의 책상은 다른 책상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칸막이 등의 가림 장치도 없어,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진술하는 상황과 내용이 타인들에게 공개된다는 부담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피진정인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신상, 진술여부 및 내용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공간인 영상조사실 내 컴퓨터의 고장 등을 이유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이 타인에 노출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성희롱 사건 조사 시 비공개 장소에서의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소속 근로감독관들에 대하여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