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414300
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요지
피진정인의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2.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2.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 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00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414300 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백00
피진정인 0000000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
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 31.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피진정병원
에 강제입원된바, 이는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강제입원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당시,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제출되지 않아, 과거에
입원할 당시 제출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2) 또한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 2명 중 진정인의 아버지로부터만 입원
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진정인의 어머니는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
태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0000병원 원무과 최00)
1) 진정인은 2015. 1. 31. 0000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받지 않았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는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 받았다.
2)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는 동의서 제출 불가에 대
한 사유서를 받지 못한채, 아버지로부터만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라. 참고인 2(00000병원 의사 문00)
진정인의 어머니는 뇌경색 편마비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와상 상태에
있어, 직접 모시고 피진정병원에 가거나 00000병원에 와서 보호의무자 동의
서에 서명은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판단은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
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다른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가 생존해 있었으나, 어머니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
받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는데, 이 서류 에
는 발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로 사용기한이 제한됨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 진정인의 어머니가
뇌경색 편마비 등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 없
이, 피진정인과 진정인,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준수해야 할 서약서인 입원요양
대장에만 "모친 의사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하였
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2인
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
병 등으로 입원시까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
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2015. 1. 31. 이 사건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입
원조치된바,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고 7일 이내
어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하나, 입원요양대장에 "모친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한 것 외에 사유서 및 동
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지
않고,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는 과거에 제출받았던 000도 00시장이 발급
한 2010. 10. 7.자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이 서류는 사용기한이 발
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입원 당시 이미 사
용기한으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
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
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
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
켜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 31.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피진정병원 에 강제입원된바, 이는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강제입원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당시,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제출되지 않아, 과거에 입원할 당시 제출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2) 또한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 2명 중 진정인의 아버지로부터만 입원 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진정인의 어머니는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 태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0000병원 원무과 최00)
1) 진정인은 2015. 1. 31. 0000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받지 않았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는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 받았다.
2)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는 동의서 제출 불가에 대 한 사유서를 받지 못한채, 아버지로부터만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라. 참고인 2(00000병원 의사 문00) 진정인의 어머니는 뇌경색 편마비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와상 상태에 있어, 직접 모시고 피진정병원에 가거나 00000병원에 와서 보호의무자 동의 서에 서명은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판단은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 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다른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가 생존해 있었으나, 어머니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 받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는데, 이 서류 에 는 발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로 사용기한이 제한됨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 진정인의 어머니가 뇌경색 편마비 등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 없 이, 피진정인과 진정인,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준수해야 할 서약서인 입원요양 대장에만 "모친 의사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하였 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2인 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 병 등으로 입원시까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 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2015. 1. 31. 이 사건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입 원조치된바,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고 7일 이내 어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하나, 입원요양대장에 "모친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한 것 외에 사유서 및 동 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지 않고,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는 과거에 제출받았던 000도 00시장이 발급 한 2010. 10. 7.자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이 서류는 사용기한이 발 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입원 당시 이미 사 용기한으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414300 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백00
피진정인 0000000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
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 31.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피진정병원
에 강제입원된바, 이는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강제입원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당시,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제출되지 않아, 과거에
입원할 당시 제출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2) 또한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 2명 중 진정인의 아버지로부터만 입원
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진정인의 어머니는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
태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0000병원 원무과 최00)
1) 진정인은 2015. 1. 31. 0000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받지 않았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는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 받았다.
2)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는 동의서 제출 불가에 대
한 사유서를 받지 못한채, 아버지로부터만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라. 참고인 2(00000병원 의사 문00)
진정인의 어머니는 뇌경색 편마비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와상 상태에
있어, 직접 모시고 피진정병원에 가거나 00000병원에 와서 보호의무자 동의
서에 서명은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판단은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
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다른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가 생존해 있었으나, 어머니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
받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는데, 이 서류 에
는 발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로 사용기한이 제한됨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 진정인의 어머니가
뇌경색 편마비 등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 없
이, 피진정인과 진정인,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준수해야 할 서약서인 입원요양
대장에만 "모친 의사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하였
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2인
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
병 등으로 입원시까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
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2015. 1. 31. 이 사건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입
원조치된바,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고 7일 이내
어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하나, 입원요양대장에 "모친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한 것 외에 사유서 및 동
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지
않고,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는 과거에 제출받았던 000도 00시장이 발급
한 2010. 10. 7.자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이 서류는 사용기한이 발
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입원 당시 이미 사
용기한으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
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
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
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
켜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 31.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피진정병원 에 강제입원된바, 이는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강제입원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당시,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제출되지 않아, 과거에 입원할 당시 제출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2) 또한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 2명 중 진정인의 아버지로부터만 입원 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진정인의 어머니는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 태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0000병원 원무과 최00)
1) 진정인은 2015. 1. 31. 0000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받지 않았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는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 받았다.
2)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는 동의서 제출 불가에 대 한 사유서를 받지 못한채, 아버지로부터만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라. 참고인 2(00000병원 의사 문00) 진정인의 어머니는 뇌경색 편마비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와상 상태에 있어, 직접 모시고 피진정병원에 가거나 00000병원에 와서 보호의무자 동의 서에 서명은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판단은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 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다른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가 생존해 있었으나, 어머니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 받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는데, 이 서류 에 는 발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로 사용기한이 제한됨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 진정인의 어머니가 뇌경색 편마비 등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 없 이, 피진정인과 진정인,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준수해야 할 서약서인 입원요양 대장에만 "모친 의사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하였 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2인 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 병 등으로 입원시까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 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2015. 1. 31. 이 사건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입 원조치된바,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고 7일 이내 어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하나, 입원요양대장에 "모친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한 것 외에 사유서 및 동 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지 않고,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는 과거에 제출받았던 000도 00시장이 발급 한 2010. 10. 7.자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이 서류는 사용기한이 발 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입원 당시 이미 사 용기한으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