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4319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월 15일
요지
진정인의 모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입원 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킨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