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3766

수용자건강진단부 허위기재로 인한 인권침해 등(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29일

요지

수용자 건강진단과 관련된 규정이 준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구치소장에게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수용자건강진단규칙」 등 수용자 건강진단과 관련된 규정이 준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