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137300

계속입원 치료심사 절차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 사유와 퇴원심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나. 통지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의 내용을 촉각(점자) 또는 음성정보로 통지할 것
다. 위 통지사실을 환자들로부터 확인받아 기록을 유지하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의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 할 것과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경우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 사유와 퇴원심사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나. 통지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의 내용을 촉각(점자) 또는 음성정보로 통지할 것 다. 위 통지사실을 환자들로부터 확인받아 기록을 유지하고,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5항의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2.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위 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 할 것과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137300 계속입원 치료심사 절차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경우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 사유와 퇴원심사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나. 통지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의 내용을 촉각(점자)
또는 음성정보로 통지할 것
다. 위 통지사실을 환자들로부터 확인받아 기록을 유지하고,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5항의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2.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위
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 할 것과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1. 2.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현재까지 입원기간 연장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의 인사이동이 2015. 2.경 있었는데, 이전 업무 담당자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통지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들
은 바로는 진정인에게 계속입원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진정인
이 직원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 퇴원요구만 했다고 한다.
다. 참고인 (□□□, 원무팀장)
2015. 2. 23. 본원에 입사를 하였다. 입원기간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전
임자에게 인계받은 사항은 없었고, 2015. 1.부터 2015. 4.까지 발생한 입원기
간 연장통지는 지난 5월 초순경 모두 처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2012. 1. 2. 이 사건 병원에 입
원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기간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
◇◇시 ◆◆구청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계속입원 결정에 의하여 매 6개월마다 진정인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에게는 입원기간 연장 사유와 불복 절차
로서의 퇴원심사 청구 절차가 기재된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입원기간의 연장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을 국가위
원회에 접수한 후 2015. 5. 7. 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정신보건법」제29조
에 따른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안내받자 곧바로 ◇◇◇◇시 ◆◆구청장에
게 퇴원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결정에 따라
2015. 6. 12. 퇴원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서면 대신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원무행정을 담당하는 원무팀장 □□□은 2015. 1. 1.

이후 발생한 환자들의 입원기간 연장조치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초순경 연
장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사항이 기재된 입원연장통지서를 소급하여 통지하
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한 입원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5. 판단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적법절차 원리는 형사절차상의 영
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이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
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은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불복의 기회 부여 등이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입원은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아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기초한 사적 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서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 사유를 환자에게 고지할 것과 불
복의 기회로서 퇴원심사 청구사항을 환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정신질환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의한 퇴원심
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
원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

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
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다19832, 2009.1.15 판례)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2013. 4. 11.부터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입원환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지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헌법」과 「정신보건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므
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6개월마다 연장할 때 그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사항이 기재된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서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을 하거나 진정인의 요구가
있으면 촉각(점자)이나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통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연장통지서를 서
면으로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
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
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
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

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
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
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
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3
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
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퇴원등의 심사) ①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국
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
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
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
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
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
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단계적범위(제14조제1항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1. 2.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현재까지 입원기간 연장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의 인사이동이 2015. 2.경 있었는데, 이전 업무 담당자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통지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들 은 바로는 진정인에게 계속입원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진정인 이 직원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 퇴원요구만 했다고 한다.

다. 참고인 (□□□, 원무팀장)
2015. 2. 23. 본원에 입사를 하였다. 입원기간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전 임자에게 인계받은 사항은 없었고, 2015. 1.부터 2015. 4.까지 발생한 입원기 간 연장통지는 지난 5월 초순경 모두 처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2012. 1. 2. 이 사건 병원에 입 원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기간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시 ◆◆구청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계속입원 결정에 의하여 매 6개월마다 진정인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에게는 입원기간 연장 사유와 불복 절차 로서의 퇴원심사 청구 절차가 기재된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입원기간의 연장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을 국가위 원회에 접수한 후 2015. 5. 7. 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정신보건법」제29조 에 따른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안내받자 곧바로 ◇◇◇◇시 ◆◆구청장에 게 퇴원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결정에 따라 2015. 6. 12. 퇴원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서면 대신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원무행정을 담당하는 원무팀장 □□□은 2015. 1. 1. 이후 발생한 환자들의 입원기간 연장조치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초순경 연 장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사항이 기재된 입원연장통지서를 소급하여 통지하 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한 입원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5. 판단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적법절차 원리는 형사절차상의 영 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이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 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은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불복의 기회 부여 등이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입원은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아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기초한 사적 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서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 사유를 환자에게 고지할 것과 불 복의 기회로서 퇴원심사 청구사항을 환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정신질환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의한 퇴원심 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 원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 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다19832, 2009.1.15 판례)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2013. 4. 11.부터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입원환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지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헌법」과 「정신보건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므 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6개월마다 연장할 때 그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사항이 기재된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서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을 하거나 진정인의 요구가 있으면 촉각(점자)이나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통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연장통지서를 서 면으로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