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133400

보호자 1인 동의만으로 계속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16일

요지

법제44조 제1항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 또는 자의입원 조치하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정신보건법」입원요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 또는 자의입원 조치하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정신보건법」입원요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133400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계속입원
진 정 인 박00
피진정인 00정신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 또는 자의입원 조치하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정신보건법」입원요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진정인을 00정신병원 (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입원시켰고, 이후의 계속입원심사도 1인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의 직계가족으로 모(母)와 딸이 있으므로 입원 및 계속입원 동
의에 필요한 보호의무자는 2인이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모(母)가 진정인의 딸과 연
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여 진정인의 모(母) 1인의 동의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 시
켰다. 진정인이 딸과 연락이 된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았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딸 문00)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근까
지 전화통화를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00이 “정신분열병,분열
형 정동장애, 자타해 우려”를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 오00 1
인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201x. x. x.작성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모 오00이 “이 혼
자녀 연락두절로 보호의무자 1인”으로 기재하였으나, 201x. x. x.작성 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진정인의 딸 문00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고,
201x. x. x.정신요법 기록지에는 진정인이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시간
을 바꾸고 싶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201x. x. x., 201x. x. x., 201x. x. x., 201x. x. x. 개최된 통영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모 1인의 동의만 받고 심사를 청구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후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
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최초 입원
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연락되지 않는 다는 진정인의 모 오00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입원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x. x. x
.진정인의 딸 문00의 소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후의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
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
연한 자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진정인을 00정신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입원시켰고, 이후의 계속입원심사도 1인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의 직계가족으로 모(母)와 딸이 있으므로 입원 및 계속입원 동 의에 필요한 보호의무자는 2인이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모(母)가 진정인의 딸과 연 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여 진정인의 모(母) 1인의 동의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 시 켰다. 진정인이 딸과 연락이 된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았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딸 문00)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근까 지 전화통화를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00이 “정신분열병,분열 형 정동장애, 자타해 우려”를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 오00 1 인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201x. x. x.작성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모 오00이 “이 혼 자녀 연락두절로 보호의무자 1인”으로 기재하였으나, 201x. x. x.작성 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진정인의 딸 문00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고,201x. x. x.정신요법 기록지에는 진정인이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시간 을 바꾸고 싶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201x. x. x., 201x. x. x., 201x. x. x., 201x. x. x. 개최된 통영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모 1인의 동의만 받고 심사를 청구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후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 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 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최초 입원 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연락되지 않는 다는 진정인의 모 오00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입원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x. x. x .진정인의 딸 문00의 소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후의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