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1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6일
요지
이견 없음(이학영 의원안) 청력, 시력 구체적 규정 필요(김민기 의원안) 개정안의 내용에는 이견 없으나 조문 위치 변경 필요(김승원 의원안)
보호감호소 용어 삭제(이학영 의원안)-이견없음
신체조건 구체적 규정(김민기 의원안)-청력, 시력 구체적 규정 필요
인권교육 관련 수사기관 협의 규정 신설(김승원 의원안)-개정안의 내용에는 이견 없으나 조문 위치 변경 필요
보호감호소 용어 삭제(이학영 의원안)-이견없음
신체조건 구체적 규정(김민기 의원안)-청력, 시력 구체적 규정 필요
인권교육 관련 수사기관 협의 규정 신설(김승원 의원안)-개정안의 내용에는 이견 없으나 조문 위치 변경 필요
이유
검 토 의 견 서
법률안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827 발의일자 2023. 9. 27.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민기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색각이상(色覺異常)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빈번
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신체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용모·체격·시력·색각
(色覺)·청력 등 신체의 상태”라고 규정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관련부처
검토의견
? 의견 조회 기간: 2023. 10. 10.∼2023. 10. 20. (10일)
? 의견 회신 내용: 없음
국가인권
위원회
검토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 색각이상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차별사유 중 "용모 등 신체 조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 응시기회
제한 개선 권고(2020. 7. 20.),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 제한 개선 권고(2021. 4. 10.)
? 위 개정안은 "신체 조건"에 "색각"이 포함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도 이견은 없음.
다만, 위 개정안에서 "신체 조건"의 유형으로 명시한 "시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
한다.
력"과 "청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
한 차별사유 중 "장애"1)에 포섭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장애"에 포섭되지 않는 "신체 조건"으로서의 "시력"
과 "청력"이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화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됨.
검 토 의 견 서
법률안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987 발의일자 2023. 9. 27.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승원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을 할 의무가 있고, 초·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
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
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
고할 수 있음.
?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명시한 바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수사기관
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
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
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
제8항 신설).
관련부처
검토의견
? 의견 조회 기간: 2023. 10. 10.∼2023. 10. 20. (10일)
? 의견 회신 내용(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정부조직법」 제43조 제2
항에서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해양경찰법」
제14조 제2항에서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
해양경찰 수사의 직무근거를 두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수사기관협의회에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중임.
-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해 「해
양경찰 수사규칙」(부령)을 제정하였고, 「해양경찰 인권보
호 직무규칙」(훈령)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따라 검찰청, 경찰청 외에 해양경찰청
을 명시하여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
위원회
검토의견
? 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 없음. 다만, 위 개
정안 조문의 위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각 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같은 조 제6항에 두는 것이 적절함(현행
제26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조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1
항은 인권교육과 홍보에 대한 일반 규정이고, 제2항 내지 제5
항은 인권교육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국가교육위
원회, 학교의 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6항은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인
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규
정, 제7항은 평생교육 기관의 장에 대하여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임.
- 따라서, 위 개정안은 인권교육 관련 각 기관과의 협의를 명
시한 같은 조 제2항~제5항 다음인 같은 조 제6항에 두는 것
이 적절함.
검 토 의 견 서
법률안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096 발의일자 2023. 8. 31.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
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
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
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
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
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
법 페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제2조제2호).
관련부처
검토의견
? 의견 조회 기간: 2023. 10. 10.∼2023. 10. 20. (10일)
? 의견 회신 내용: 없음
국가인권
위원회
검토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1. 12. 이중처벌 및 피감호자 처우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
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하였고,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
? 위와 같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통하여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호감호소"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며 별도 이견 없음.
법률안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827 발의일자 2023. 9. 27.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민기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색각이상(色覺異常)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빈번
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신체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용모·체격·시력·색각
(色覺)·청력 등 신체의 상태”라고 규정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관련부처
검토의견
? 의견 조회 기간: 2023. 10. 10.∼2023. 10. 20. (10일)
? 의견 회신 내용: 없음
국가인권
위원회
검토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 색각이상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차별사유 중 "용모 등 신체 조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 응시기회
제한 개선 권고(2020. 7. 20.),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 제한 개선 권고(2021. 4. 10.)
? 위 개정안은 "신체 조건"에 "색각"이 포함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도 이견은 없음.
다만, 위 개정안에서 "신체 조건"의 유형으로 명시한 "시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
한다.
력"과 "청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
한 차별사유 중 "장애"1)에 포섭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장애"에 포섭되지 않는 "신체 조건"으로서의 "시력"
과 "청력"이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화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됨.
검 토 의 견 서
법률안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987 발의일자 2023. 9. 27.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승원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을 할 의무가 있고, 초·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
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
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
고할 수 있음.
?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명시한 바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수사기관
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
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
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
제8항 신설).
관련부처
검토의견
? 의견 조회 기간: 2023. 10. 10.∼2023. 10. 20. (10일)
? 의견 회신 내용(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정부조직법」 제43조 제2
항에서 “해양에서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해양경찰법」
제14조 제2항에서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
해양경찰 수사의 직무근거를 두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수사기관협의회에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중임.
-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해 「해
양경찰 수사규칙」(부령)을 제정하였고, 「해양경찰 인권보
호 직무규칙」(훈령)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따라 검찰청, 경찰청 외에 해양경찰청
을 명시하여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
위원회
검토의견
? 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 없음. 다만, 위 개
정안 조문의 위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각 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같은 조 제6항에 두는 것이 적절함(현행
제26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조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1
항은 인권교육과 홍보에 대한 일반 규정이고, 제2항 내지 제5
항은 인권교육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국가교육위
원회, 학교의 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6항은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인
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규
정, 제7항은 평생교육 기관의 장에 대하여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임.
- 따라서, 위 개정안은 인권교육 관련 각 기관과의 협의를 명
시한 같은 조 제2항~제5항 다음인 같은 조 제6항에 두는 것
이 적절함.
검 토 의 견 서
법률안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096 발의일자 2023. 8. 31.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
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
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
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
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
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
법 페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제2조제2호).
관련부처
검토의견
? 의견 조회 기간: 2023. 10. 10.∼2023. 10. 20. (10일)
? 의견 회신 내용: 없음
국가인권
위원회
검토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1. 12. 이중처벌 및 피감호자 처우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
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하였고,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
? 위와 같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통하여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호감호소"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며 별도 이견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