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450400
국제결혼광고 현수막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29일
요지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고 현수막의 게시 신고를 수리하여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도록 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옥외 광고물이 ㅇㅇ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옥외 광고물이 ㅇㅇ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