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450400

국제결혼광고 현수막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29일

요지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고 현수막의 게시 신고를 수리하여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도록 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옥외 광고물이 ㅇㅇ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